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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노후 계산 도구

부부 합산 연금 계산기

연금은 혼자가 아니라 가구로 봐야 실제가 보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국민연금·사적연금을 각각 계산해 합치고, 부부이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들을 함께 반영합니다.

국민연금·기초연금 기준 확인

우리 집 연금은 얼마인가

본인과 배우자의 연금을 각각 계산해 가구 기준으로 합칩니다.

1 본인

2 배우자

기초연금 — 소득인정액과 수급 여부

세금을 뺀 우리 집 월 연금

3,146,100원

기초연금까지 더하면 월 3,705,620원

연 합계 (세전)

3,840만원

사적연금에 내는 세금

646,800원

구분국민연금 (연)사적연금 (연)세금세율
본인한도 초과14,400,000원18,000,000원646,800원3.6%
배우자6,000,000원0원0원0.0%
가구 합계20,400,000원18,000,000원646,800원—

한 사람에게 몰 때와 나눌 때

한 사람에게 몰면

646,800원

부부가 절반씩 나누면

990,000원

한 사람에게 모으는 쪽이 343,200원 쌉니다. 연 1,500만원 기준은 사람마다 따로 적용되지만, 넘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게 됩니다. 연금소득공제와 인적공제를 빼고 나면 종합과세가 원천징수보다 쌀 때가 있어, 나누는 쪽이 늘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

월 559,520원

소득인정액이 부부 선정기준액 3,952,000원 이하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20%가 깎여 월 139,880원을 덜 받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 국민연금 연계감액으로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깎일 수 있습니다.

누가 얼마를 받나

세금을 뺀 연 수령액입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이라 따로 연말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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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에서 알아둘 3가지

  1. 왜 부부를 따로 계산하나요?

    연금 제도가 사람 단위로 짜여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읽기

    사적연금 저율과세 한도 연 1,500만원은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각자에게 따로 적용됩니다. 국민연금도 각자 가입 이력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각자 계산한 뒤 합쳐야 맞습니다.

  2. 연금을 나눠 가지면 세금이 주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히 읽기

    나누면 각자 1,500만원 안에 들어가 3.3~5.5%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몰아 두면 한도를 넘는 대신 **종합과세를 고를 수 있게 됩니다.** 연금소득공제와 인적공제를 빼고 나면 종합과세가 더 쌀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적연금 1,800만원을 한 사람이 받으면 종합과세로 약 65만원이지만, 900만원씩 나누면 원천징수만으로 약 99만원입니다. 이 계산기가 두 경우를 나란히 보여 주는 이유입니다.

  3. 이미 한 사람 앞으로 몰려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미 쌓인 연금계좌를 배우자에게 옮길 수는 없습니다.

    자세히 읽기

    연금계좌는 명의 이전이 안 됩니다. 다만 아직 모으는 중이라면 배우자 명의 연금저축·IRP에도 나눠 넣는 쪽이 나중에 유리합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도 연금저축 가입과 납입은 가능합니다(세액공제는 소득이 있어야 받습니다).

대표 예시 1개 · 기준표 읽기

사람 기준과 가구 기준

제도기준내용
사적연금 신고방식 기준사람마다 따로각자 1,5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를 고를 수 있어 오히려 쌀 때도 있다

설명용 예시이며, 위에서 입력한 값에 따라 바뀌는 실시간 결과와는 별개입니다.

적용 제외 조건·확인할 범위

이 도구의 범위: 본인과 배우자의 연금을 각각 계산해 가구 기준 수령액과 세금을 봅니다. 아래 계산 기준과 입력 항목에 없는 조건까지 포함한 결과로 해석하지 마세요.

아래에서 자세히 보기 · 알아둘 3가지 · 사람 기준과 가구 기준 · 모으는 동안 할 수 있는 것 · 한 명이 먼저 떠나면

알아둘 3가지

첫째, 1,500만원 기준은 사람마다 따로입니다. 부부 합산이 아닙니다. 다만 나누는 쪽이 늘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한도를 넘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게 되는데, 연금소득공제와 인적공제를 빼고 나면 종합과세가 원천징수보다 쌀 때가 있습니다. 계산기가 두 경우를 나란히 보여 주니 직접 확인해 보세요.

둘째, 기초연금은 반대로 가구 기준입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20%가 깎입니다. 대신 선정기준액은 부부 기준이 따로 있어 단독가구보다 높습니다.

셋째, 명의는 나중에 못 바꿉니다. 이미 쌓인 연금계좌를 배우자에게 옮길 수 없습니다. 나누는 것은 모으는 동안에만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사람 기준과 가구 기준

제도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어디가 사람 단위이고 어디가 가구 단위인지 알면 무엇을 나누고 무엇을 합쳐 봐야 하는지가 정해집니다.

제도기준내용
사적연금 신고방식 기준사람마다 따로각자 1,5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를 고를 수 있어 오히려 쌀 때도 있다
국민연금사람마다 따로각자 가입 이력으로 받음
기초연금가구 기준부부 모두 받으면 각자 20% 감액, 선정기준액은 부부 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가구 기준배우자 소득·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함께 탈락

모으는 동안 할 수 있는 것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도 연금저축 가입과 납입은 됩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소득이 있어야 받으므로, 소득이 없는 배우자 계좌에 넣는 것은 지금 공제를 포기하는 선택입니다. 나중에 세율이 낮아질 수도, 반대로 종합과세를 못 골라 불리해질 수도 있으니 위 계산기로 두 경우를 견줘 보고 정하세요.

올해 넣을 금액과 공제액은 절세계좌 납입 우선순위 계산기에서, 뺄 때의 순서는 연금 인출 순서 계산기에서 봅니다.

한 명이 먼저 떠나면

가구 연금은 절반 아래로 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받게 되지만 본인 노령연금과 중복해서 다 받지는 못하고 중복조정이 들어갑니다. 미리 확인해 두면 남은 사람의 생활비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유족연금·장애연금 계산기에서 중복조정까지 계산할 수 있고, 은퇴 후 건강보험료는 은퇴 후 건강보험료 계산기에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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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왜 부부를 따로 계산하나요?

연금 제도가 사람 단위로 짜여 있기 때문입니다. 사적연금 저율과세 한도 연 1,500만원은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각자에게 따로 적용됩니다. 국민연금도 각자 가입 이력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각자 계산한 뒤 합쳐야 맞습니다.

연금을 나눠 가지면 세금이 주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나누면 각자 1,500만원 안에 들어가 3.3~5.5%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몰아 두면 한도를 넘는 대신 **종합과세를 고를 수 있게 됩니다.** 연금소득공제와 인적공제를 빼고 나면 종합과세가 더 쌀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적연금 1,800만원을 한 사람이 받으면 종합과세로 약 65만원이지만, 900만원씩 나누면 원천징수만으로 약 99만원입니다. 이 계산기가 두 경우를 나란히 보여 주는 이유입니다.

이미 한 사람 앞으로 몰려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미 쌓인 연금계좌를 배우자에게 옮길 수는 없습니다. 연금계좌는 명의 이전이 안 됩니다. 다만 아직 모으는 중이라면 배우자 명의 연금저축·IRP에도 나눠 넣는 쪽이 나중에 유리합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도 연금저축 가입과 납입은 가능합니다(세액공제는 소득이 있어야 받습니다).

기초연금은 왜 부부가 받으면 깎이나요?

기초연금법에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각자 20%를 감액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대신 선정기준액은 부부 기준이 따로 있어 단독가구보다 높습니다. 이 계산기는 둘 다 반영합니다.

국민연금은 왜 세금을 안 빼고 보여 주나요?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이라 사적연금과 과세 방식이 다르고, 다른 소득과 합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 한 해 기준으로 딱 떨어지는 세금을 내기 어려워 여기서는 세전으로 두고, 사적연금 세금만 계산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하면요?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데, 본인 노령연금과 중복해서 다 받지는 못하고 중복조정이 들어갑니다. 그 계산은 유족연금·장애연금 계산기에서 따로 봅니다. 가구 연금이 절반 아래로 줄 수 있어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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