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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야 할 상속세
74,690,000원
과세표준 435,000,000원 · 한계세율 20%
과세가액 1,495,000,000원
공제 합계 1,060,000,000원
세금 없는 한계 1,000,000,000원
실제 부담률 5.0%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 최소공제 5억원이 더해집니다. 여기에 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까지 넣으면 이 조건에서는 1,060,000,000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공제가 얼마나 깎아 주나
과세가액에서 이만큼을 빼고 남은 것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한눈에 보기 · 공제 1,060,000,000원를 빼고 남은 435,000,000원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재산 전체에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에게 얼마를 남기면 세금이 줄어드나
배우자상속공제는 실제로 받는 금액까지만 늘어납니다. 법정상속분과 30억원이 한도입니다.
한눈에 보기 · 배우자가 640,714,286원까지 받으면 공제가 그만큼 늘어 세금이 27,298,571원 줄어듭니다. 다만 그 재산은 나중에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눈앞의 세금만 보고 정할 일이 아닙니다.
재산 규모별 상속세
지금 조건(배우자·자녀 수·금융재산)을 그대로 두고 재산만 바꿔 봤습니다.
한눈에 보기 · 세금이 붙기 시작하는 지점이 1,000,000,000원 근처입니다. 그 아래는 0이고, 넘어서면 구간을 올라갈수록 부담률이 빠르게 커집니다.
구간마다 잘라서 붙습니다
1억원 이하 · 100,000,000원 × 10%10,000,000원
1억원 초과 ~ 5억원 · 335,000,000원 × 20%67,000,000원
최고세율이 20%라고 해서 재산 전체에 그 세율이 붙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우 실제 부담률은 과세가액 대비 5.0%입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준 재산(상속인이 아니면 5년)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칩니다.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세대생략 할증, 상속인별 세액 배분은 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며,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근거가 됩니다. 실제 신고는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이 계산에서 알아둘 3가지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던데 맞나요?
배우자가 있으면 대체로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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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이 더해져 10억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 푼도 안 받아도 이 최소공제는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원만 남아 한계선이 절반으로 내려갑니다.
배우자에게 많이 남기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자세히 읽기
배우자상속공제는 실제로 받는 금액까지 늘어나되 법정상속분과 30억원을 넘지 못합니다. 다만 그 재산은 나중에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눈앞의 세금만 보고 정할 일이 아니고, 두 번의 상속을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일괄공제와 기초공제는 무엇이 다른가요?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연로자·장애인 등 인적공제를 더하는 방식과, 그것을 다 합쳐 일괄공제 5억원으로 받는 방식 중 하나를 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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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이 아주 많은 경우가 아니면 일괄공제가 큽니다. 이 계산기는 일괄공제를 씁니다.
대표 예시 1개 · 기준표 읽기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증여세와 세율이 같습니다. 이 표의 누진공제는 세율표에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설명용 예시이며, 위에서 입력한 값에 따라 바뀌는 실시간 결과와는 별개입니다.
적용 제외 조건·확인할 범위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연로자·장애인 등 인적공제를 더하는 방식과, 그것을 다 합쳐 일괄공제 5억원으로 받는 방식 중 하나를 고릅니다. 부양가족이 아주 많은 경우가 아니면 일괄공제가 큽니다. 이 계산기는 일괄공제를 씁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보기 · 계산 순서 · 세율표 · 상속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 재산 규모별 상속세 · 두 번의 상속을 함께 보세요 · 세금 낼 현금이 없을 때
계산 순서
과세가액 = 상속재산 − 채무 − 장례비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상속공제
산출세액 = 구간마다 (해당 구간 금액 × 그 구간 세율)을 더한 값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3%
우리 상속세는 죽은 사람이 남긴 재산 전체에 한 번 매기고 상속인들이 나눠 내는 방식입니다. 받은 사람마다 따로 매기는 방식(유산취득세)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 ~ 5억원 | 20% | 10,000,000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 30% | 60,000,000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 40% | 160,000,000원 |
| 30억원 초과 | 50% | 460,000,000원 |
증여세와 세율이 같습니다. 이 표의 누진공제는 세율표에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최고세율이 50%라 재산의 절반을 낸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구간을 넘은 부분에만 그 세율이 붙습니다. 게다가 공제를 먼저 빼고 남은 것이 과세표준입니다. 실제 부담률은 훨씬 낮습니다.
상속공제
| 공제 | 금액 | 설명 |
|---|---|---|
| 일괄공제 | 500,000,000원 | 기초공제 2억원 + 인적공제 대신 고를 수 있습니다 |
| 배우자상속공제 | 최소 5억원 ~ 최대 30억원 | 실제 받는 금액까지, 법정상속분 한도 안에서 |
| 금융재산상속공제 | 한도 2억원 | 순금융재산(금융재산 − 금융채무) 기준 |
| 동거주택상속공제 | 한도 6억원 | 10년 이상 함께 산 무주택 상속인이 받을 때 |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다’는 말은 여기서 나옵니다.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 최소공제 5억원을 더하면 10억원이 됩니다.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해도 이 최소공제는 적용됩니다. 여기에 금융재산공제와 동거주택공제까지 붙으면 한계선은 더 올라갑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 | 공제액 |
|---|---|
| 2,000만원 이하 | 전액 |
| 2,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20,000,000원 |
| 1억원 초과 | 20% (한도 2억원) |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금과 주식은 잔액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 불리함을 덜어 주려는 공제입니다. 상속재산에 금융자산이 많다면 꼭 챙기세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 자녀 수 | 배우자 몫 | 비율 |
|---|---|---|
| 1명 | 0.600 | 배우자 1.5 : 자녀 각 1 |
| 2명 | 0.429 | 배우자 1.5 : 자녀 각 1 |
| 3명 | 0.333 | 배우자 1.5 : 자녀 각 1 |
| 4명 | 0.273 | 배우자 1.5 : 자녀 각 1 |
배우자는 자녀보다 1.5배를 받습니다(민법 제1009조). 배우자상속공제의 한도를 정할 때 이 비율을 씁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배우자 몫의 비율이 작아지고, 따라서 공제 한도도 줄어듭니다.
재산 규모별 상속세
| 상속재산 | 배우자 있음 | 배우자 없음 | 부담률 |
|---|---|---|---|
| 5억원 | 0원 | 0원 | 0.0% |
| 10억원 | 0원 | 86,330,000원 | 0.0% |
| 15억원 | 86,330,000원 | 231,345,000원 | 5.8% |
| 20억원 | 231,345,000원 | 424,860,000원 | 11.6% |
| 30억원 | 618,860,000원 | 812,860,000원 | 20.7% |
| 50억원 | 1,491,375,000원 | 1,733,875,000원 | 29.9% |
자녀 2명, 장례비 500만원, 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 없음, 배우자는 최소공제만 적용한 경우입니다.
배우자가 있느냐 없느냐로 세금이 크게 갈립니다. 배우자 최소공제 5억원이 그대로 한계선을 올리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더 많이 받으면 공제가 더 늘어 세금이 더 줄어듭니다.
두 번의 상속을 함께 보세요
배우자에게 많이 남기면 지금의 상속세는 줄어듭니다. 그러나 그 재산은 나중에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 대상이 되고, 그때는 배우자상속공제가 없습니다. 눈앞의 세금만 보고 정하면 전체로는 더 낼 수 있습니다.
미리 나눠 주는 방법도 시간이 걸립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쳐집니다. 증여세 계산기에서 나눠 줄 때의 세금을 계산해 두 방법을 견줘 보세요.
세금 낼 현금이 없을 때
상속재산이 집 한 채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두 번에 나눠 낼 수 있고, 2,000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걸고 최장 10년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이 재산의 대부분이면 물납도 가능합니다. 모두 신고기한 안에 신청해야 하니 미리 알아 두세요.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이 계산기는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세대생략 할증, 상속인별 세액 배분을 넣지 않았습니다. 큰 금액이거나 사업체가 있다면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던데 맞나요?
배우자가 있으면 대체로 맞습니다.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이 더해져 10억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 푼도 안 받아도 이 최소공제는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원만 남아 한계선이 절반으로 내려갑니다.
배우자에게 많이 남기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실제로 받는 금액까지 늘어나되 법정상속분과 30억원을 넘지 못합니다. 다만 그 재산은 나중에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눈앞의 세금만 보고 정할 일이 아니고, 두 번의 상속을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일괄공제와 기초공제는 무엇이 다른가요?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연로자·장애인 등 인적공제를 더하는 방식과, 그것을 다 합쳐 일괄공제 5억원으로 받는 방식 중 하나를 고릅니다. 부양가족이 아주 많은 경우가 아니면 일괄공제가 큽니다. 이 계산기는 일괄공제를 씁니다.
최고세율이 50%면 재산의 절반을 내나요?
아닙니다. 구간을 넘은 부분에만 그 세율이 붙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둘, 재산 15억원에 금융재산 3억원이면 세금은 74,690,000원이고 과세가액 대비 부담률은 5.0%입니다. 50%와는 거리가 멉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증여하면 되나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칩니다(상속인이 아니면 5년). 급하게 옮기면 효과가 없고, 오히려 증여세를 먼저 내고 상속세에서 정산하는 모양이 됩니다.
세금 낼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재산이 부동산에 몰려 있으면 흔한 문제입니다.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분납, 2,000만원을 넘으면 최장 10년 연부연납, 부동산·주식이 대부분이면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안에 신청해야 하니 미리 알아 두세요.
같이 보면 좋은 것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4대보험과 세금을 빼고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봅니다.
- 4대보험 계산기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나눠 보여 줍니다.
- 종합소득세 계산기 — 사업·기타 소득을 합쳐 낼 세금을 가늠합니다.
- 부가세 계산기 —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나눠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