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계산 도구
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별 세율만 곱하지 않고 비영업용 승용차의 차령 경감, 지방교육세, 2026년 연납 시기별 실질 공제율까지 한 번에 반영합니다. 전기·수소 승용차와 영업용 승용차도 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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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납 시기와 차령까지 견줍니다
저장한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보관됩니다.
빠른 배기량
연납 예상 납부액
446,166원
- 자동차세
- 359,640원
- 지방교육세
- 107,892원
- 차령 경감
- 10%
- 연납 절감액
- 21,366원
감면 대상, 보유기간, 지자체 고지 방식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납부 전 위택스 고지액을 확인하세요.
적용 세율은 배기량 1cc당 200원입니다.
연간 자동차세 구성
한눈에 보기 · 선납을 선택하면 예상 세액 21,366원을 아낍니다.
언제 연납하느냐로 갈리는 금액
공제는 남은 과세기간에만 붙습니다. 늦게 낼수록 남은 기간이 줄어 공제도 줄어듭니다.
한눈에 보기 · 1월에 내면 정기 납부보다 21,366원 적게 냅니다. 9월까지 미루면 그 차이가 5,890원으로 줄어듭니다.
차령이 쌓이면 세금은 줄어듭니다
비영업용 내연기관 승용차는 3년차부터 해마다 5%씩 경감되고 12년차에서 50%로 멈춥니다.
한눈에 보기 · 같은 차라도 1년차 519,480원에서 12년차 이후 259,740원까지 내려갑니다. 오래 탈수록 유지비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몫이 줄어듭니다.
요율은 2026년 9월 2일 기준입니다.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에서만 계산하며 서버에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에서 알아둘 3가지
하이브리드는 전기차 정액세율인가요?
아닙니다.
자세히 읽기
하이브리드 승용차는 내연기관 배기량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차령 3년이면 바로 5% 깎이나요?
비영업용 일반 승용차는 3년차부터 5%가 시작되며 매년 5%씩 늘어 12년차부터 50%가 유지됩니다.
1월 연납은 5% 할인이 아닌가요?
2026년 공제율은 5%지만 1월분을 뺀 2~12월 세액에 적용되어 연세액 전체 대비 실질 절감률은 약 4.57%입니다.
대표 예시 1개
연납 시기별 납부액
| 납부 방식 | 실질 공제율 | 연간 납부액 | 정기 납부 대비 |
|---|---|---|---|
| 정기 납부 | 0.00% | 467,532원 | - |
비영업용 1,998cc 4년차 승용차 예시입니다. 계산기에서 내 차 값으로 바꿔 보세요.
설명용 예시이며, 위에서 입력한 값에 따라 바뀌는 실시간 결과와는 별개입니다.
적용 제외 조건·확인할 범위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 등 개별 감면과 보유기간 일할계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보기 · 계산 기준 · 2026년 기준표 · 연납 시기별 납부액 · 차령별 연간 세액 · 결과를 정확하게 보는 법 · 계산 전에 확인할 점 · 자료 기준과 출처
계산 기준
- 1내연기관 승용차는 배기량 전체에 해당 구간의 1cc당 세율을 곱합니다.
- 2비영업용 내연기관 승용차는 3년차부터 매년 5%씩, 12년차부터 최대 50%를 경감합니다.
- 3비영업용 승용차는 경감된 자동차세의 30%를 지방교육세로 더하고, 선택한 연납 시기의 실질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2026년 기준표
| 구분 | 비영업용 | 영업용 |
|---|---|---|
| 1,000cc 이하 | 80원/cc | 18원/cc |
| 1,600cc 이하 | 140원/cc | 18원/cc |
| 2,000cc 이하 | 200원/cc | 19원/cc |
| 2,500cc 이하 | 200원/cc | 19원/cc |
| 2,500cc 초과 | 200원/cc | 24원/cc |
| 전기·수소 승용차 | 연 100,000원 | 연 20,000원 |
비영업용 승용차에는 자동차세의 30%인 지방교육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연납 시기별 납부액
| 납부 방식 | 실질 공제율 | 연간 납부액 | 정기 납부 대비 |
|---|---|---|---|
| 정기 납부 | 0.00% | 467,532원 | - |
| 1월 연납 | 4.57% | 446,166원 | − 21,366원 |
| 3월 연납 | 3.76% | 449,953원 | − 17,579원 |
| 6월 연납 | 2.52% | 455,751원 | − 11,781원 |
| 9월 연납 | 1.26% | 461,642원 | − 5,890원 |
비영업용 1,998cc 4년차 승용차 예시입니다. 계산기에서 내 차 값으로 바꿔 보세요.
공제율 5%는 연세액 전체가 아니라 남은 과세기간의 세액에만 붙습니다. 그래서 1월에 신청해도 연세액 대비로는 약 4.57%가 됩니다. 흔히 보이는 4.58%는 남은 기간을 11개월로 어림한 값이고, 이 계산기는 위택스 고지처럼 남은 일수로 계산합니다.
3·6·9월로 미룰수록 남은 기간이 줄어 공제도 함께 줄어듭니다. 같은 5% 공제라도 9월에 신청하면 실질 절감률이 1.26%까지 내려갑니다.
차령별 연간 세액
| 차령 | 경감률 | 연간 세액 |
|---|---|---|
| 1년차 | 0% | 519,480원 |
| 3년차 | 5% | 493,506원 |
| 5년차 | 15% | 441,558원 |
| 7년차 | 25% | 389,610원 |
| 9년차 | 35% | 337,660원 |
| 11년차 | 45% | 285,714원 |
| 12년차 | 50% | 259,740원 |
| 15년차 | 50% | 259,740원 |
비영업용 1,998cc 승용차 예시이며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연세액입니다.
경감은 3년차에 5%로 시작해 해마다 5%p씩 늘고 12년차에서 50%로 멈춥니다. 그 뒤로는 아무리 오래 타도 더 내려가지 않습니다.
차를 바꿀지 더 탈지 저울질할 때 이 표가 도움이 됩니다. 3년차와 12년차의 세금 차이가 해마다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정확하게 보는 법
자동차세 배기량 구간은 누진공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비영업용 1,600cc는 전체 배기량에 140원을, 1,601cc는 전체에 200원을 곱하므로 경계에서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2026년 연납 공제율 자체는 남은 과세기간 세액의 5%입니다. 1월에는 2~12월분에 적용되므로 연세액 전체로 보면 약 4.57%이고, 3·6·9월로 늦어질수록 실제 절감 비율이 작아집니다.
계산 전에 확인할 점
- 이 계산기는 승용자동차 기준입니다. 승합·화물·특수·삼륜 이하 차량은 과세표준이 다릅니다.
-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 등 개별 감면과 보유기간 일할계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차령 산정은 최초등록일과 과세기준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등록연도만 아는 경우 고지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료 기준과 출처
공식 요율과 산식을 먼저 확인하고, 국내 계산 서비스의 입력값·결과 구성과 차이를 비교해 2026년 8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이브리드는 전기차 정액세율인가요?
아닙니다. 하이브리드 승용차는 내연기관 배기량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차령 3년이면 바로 5% 깎이나요?
비영업용 일반 승용차는 3년차부터 5%가 시작되며 매년 5%씩 늘어 12년차부터 50%가 유지됩니다.
1월 연납은 5% 할인이 아닌가요?
2026년 공제율은 5%지만 1월분을 뺀 2~12월 세액에 적용되어 연세액 전체 대비 실질 절감률은 약 4.57%입니다.
자동차세가 10만원 아래면 언제 내나요?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이면 보통 6월에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연납 가능 시기는 관할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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