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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산 도구

임대료 인상 상한 계산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임대인이 요구하는 증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5% 상한을 넘는지 계산합니다. 직전 보증금·월세와 새로 요구받은 금액만 넣으면 됩니다.

전월세 전환율·인상 상한 기준 확인

갱신 시 5% 넘는지 확인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 상한

직전 보증금·월세 대비 갱신 요구가 5% 상한을 넘는지 계산합니다.

상한 내 최대 보증금 / 월세

315,000,000원

상한 초과

요구 보증금이 상한보다 15,000,000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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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한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만 적용되며, 새 임차인과의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5%를 초과하는 갱신계약도 가능합니다(강제 상한이 아니라 임차인이 요구할 수 있는 한도). 지자체 조례로 상한이 더 낮게 정해진 지역인지 확인하세요.

이 계산에서 알아둘 3가지

  1. 5% 상한은 모든 재계약에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자세히 읽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2년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하는 권리)을 행사할 때만 적용됩니다. 임차인이 나가고 새 임차인과 계약하는 신규 계약에는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5%를 넘게 올려달라고 하면 무조건 거부할 수 있나요?

    법정 상한을 넘는 증액은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

    자세히 읽기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면 5%를 넘는 갱신계약도 가능합니다 — 강제 상한이 아니라 임차인이 요구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3. 보증금을 월세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꾸면서 재계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자세히 읽기

    이때도 전체 임대료(보증금의 전월세전환율 환산액 포함)를 기준으로 5% 상한을 계산해야 하며, 단순히 월세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비교는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를 함께 쓰세요.

대표 예시 1개

기본 입력값 계산 예시

항목결과
상한 내 최대 보증금315,000,000원

직전 보증금 3억원에서 3.3억원으로 재계약을 요구받은 예시입니다. 입력값을 바꾸면 위 계산 결과가 즉시 갱신됩니다.

설명용 예시이며, 위에서 입력한 값에 따라 바뀌는 실시간 결과와는 별개입니다.

적용 제외 조건·확인할 범위

법정 상한을 넘는 증액은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면 5%를 넘는 갱신계약도 가능합니다 — 강제 상한이 아니라 임차인이 요구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보기 · 계산식 · 기본 입력값 계산 예시 · 계산 전에 확인할 점 · 조사 기준과 출처

계산식

증액 상한 = 직전 보증금(또는 월세) × (1 + 5% ÷ 100)

기본 입력값 계산 예시

항목결과
상한 내 최대 보증금315,000,000원
요구 보증금330,000,000원
상한 초과 여부초과

직전 보증금 3억원에서 3.3억원으로 재계약을 요구받은 예시입니다. 입력값을 바꾸면 위 계산 결과가 즉시 갱신됩니다.

계산 전에 확인할 점

  • 일부 지자체는 조례로 5%보다 낮은 상한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세요.
  •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1회만 행사할 수 있고,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합니다.
  •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는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이 계산과 별개로 갱신 자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조사 기준과 출처

2020년 7월 31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시행령 제8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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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 상한은 모든 재계약에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2년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하는 권리)을 행사할 때만 적용됩니다. 임차인이 나가고 새 임차인과 계약하는 신규 계약에는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를 넘게 올려달라고 하면 무조건 거부할 수 있나요?

법정 상한을 넘는 증액은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면 5%를 넘는 갱신계약도 가능합니다 — 강제 상한이 아니라 임차인이 요구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꾸면서 재계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때도 전체 임대료(보증금의 전월세전환율 환산액 포함)를 기준으로 5% 상한을 계산해야 하며, 단순히 월세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비교는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를 함께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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