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준표
상속·증여세 기준
상속세·증여세 세율과 공제 한도입니다. 상속·증여 계산기가 모두 이 값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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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세율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세율표를 씁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뺍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깎아 줍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초과 ~ 5억원 | 20% | 10,000,000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 30% | 60,000,000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 40% | 160,000,000원 |
| 30억원 초과 | 50% | 460,000,000원 |
누진공제는 위 구간 세율에서 계산한 값입니다. 계산기는 구간을 하나씩 훑어 같은 결과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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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10년 동안 같은 관계에서 받은 것을 합쳐 한 번만 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둘 다 직계존속이라 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합쳐서 한도입니다.
| 관계 | 공제 한도 | 비고 |
|---|---|---|
| 배우자 | 600,000,000원 | — |
| 직계존속 → 나 | 50,000,000원 | 미성년자 20,000,000원 |
| 직계비속 → 나 | 50,000,000원 | — |
| 기타 친족 | 10,000,000원 | — |
| 그 밖의 사람 | 없음 | — |
혼인과 출산을 통틀어 평생 1억원. 직계존속에게 받은 경우에만.
상속공제
기초공제에 인적공제를 더하는 대신 일괄공제를 고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일괄공제가 큽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최소 5억원 붙습니다.
- 기초공제200,000,000원
- 일괄공제500,000,000원
- 배우자상속공제500,000,000원 ~ 3,000,000,000원
- 동거주택 상속공제 한도600,000,000원
- 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200,000,000원
- 법정상속분 (배우자 : 자녀)1.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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