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급여 계산 도구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최저임금·근로기준 확인
내 추가 수당 확인
중복가산과 사업장 규모를 나눠서 계산
저장한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보관됩니다.
임금 기준
사업장 규모
빠른 근무 기록
이번 달 시간외근로 임금 합계
330,000원
통상시급 15,000원 · 가산분만 120,000원
연장근로 225,000원
야간 추가가산 15,000원
휴일 8시간 이내 90,000원
휴일 8시간 초과 0원
시간외 임금은 항목별로 이렇게 쌓입니다
같은 시간이라도 야간과 휴일이 겹치면 붙는 가산이 달라집니다.
한눈에 보기 · 실제 일한 시간의 기본임금은 210,000원이고 법정 가산분이 120,000원입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이만큼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 의무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같은 근로시간을 두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같은 시간을 일하고도 월 120,000원, 1년이면 1,440,000원 차이가 납니다.
월급에 포함된 고정 시간외수당과 비교
계산한 시간외근로 임금에서 고정수당을 빼면 추가 차액은 330,000원입니다. 이 차이가 1년 내내 이어지면 3,960,000원입니다. 입력한 고정수당은 단순 연장근로 기준 약 0시간분입니다.
야간시간은 연장 또는 휴일시간에 포함된 중복시간의 추가 50%만 계산합니다.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겹치는 시간은 휴일근로 배율로 계산하며, 포괄임금 약정의 유효성·탄력근로제·보상휴가·단시간근로자의 소정시간 초과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계산에서 알아둘 3가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몇 배인가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가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겹치면 연장 가산 50%와 야간 가산 50%가 더해져 통상시급의 2배가 됩니다.
휴일에 10시간 일하면 전부 2배인가요?
아닙니다.
자세히 읽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하루의 휴일근로 8시간 이내분은 1.5배,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2배입니다. 여러 휴일의 시간을 합친 뒤 한 번만 8시간을 빼면 안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시간외수당이 전혀 없나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 가산 의무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실제로 일한 시간의 기본임금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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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더 유리하게 정했다면 그 약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 예시 1개
2026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중복 예시
| 근로 기록 | 기본임금 | 가산분 | 시간외근로 임금 |
|---|---|---|---|
| 연장 2시간 | 20,640원 | 10,320원 | 30,960원 |
통상시급 10,320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입니다. 휴일 10시간은 8시간×1.5 + 2시간×2로 나눴습니다.
설명용 예시이며, 위에서 입력한 값에 따라 바뀌는 실시간 결과와는 별개입니다.
적용 제외 조건·확인할 범위
이 도구의 범위: 가산율을 적용한 수당을 계산합니다. 아래 계산 기준과 입력 항목에 없는 조건까지 포함한 결과로 해석하지 마세요.
아래에서 자세히 보기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율 · 2026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중복 예시 · 5인 이상과 5인 미만의 금액 차이 ·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까지입니다 · 야간시간은 중복해서 입력해야 합니다 · 5인 미만과 고정 시간외수당 확인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율
| 근로 유형 | 5인 이상 배율 | 계산 내용 |
|---|---|---|
| 연장근로 | 1.5배 | 기본 100% + 연장 가산 50% |
| 야간 중복 | 추가 0.5배 | 22:00~06:00에 겹친 시간 |
| 휴일 8시간 이내 | 1.5배 | 기본 100% + 휴일 가산 50% |
| 휴일 8시간 초과 | 2.0배 | 기본 100% + 휴일 가산 100% |
야간은 별도의 기본임금을 다시 더하는 항목이 아니라 연장 또는 휴일시간과 겹친 경우 추가 50%를 더하는 방식으로 입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분 100%를 가산합니다. 법령 원문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중복 예시
| 근로 기록 | 기본임금 | 가산분 | 시간외근로 임금 |
|---|---|---|---|
| 연장 2시간 | 20,640원 | 10,320원 | 30,960원 |
| 연장·야간 2시간 | 20,640원 | 20,640원 | 41,280원 |
| 휴일 8시간 | 82,560원 | 41,280원 | 123,840원 |
| 휴일 10시간 | 103,200원 | 61,920원 | 165,120원 |
통상시급 10,320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입니다. 휴일 10시간은 8시간×1.5 + 2시간×2로 나눴습니다.
5인 이상과 5인 미만의 금액 차이
| 같은 근무 기록 | 5인 이상 | 5인 미만 | 한 달 차이 |
|---|---|---|---|
| 연장 10시간 | 154,800원 | 103,200원 | 51,600원 |
| 연장 20시간 · 야간 8시간 | 350,880원 | 206,400원 | 144,480원 |
| 휴일 16시간 | 247,680원 | 165,120원 | 82,560원 |
통상시급 10,320원 기준입니다. 5인 미만은 가산 없이 실제 일한 시간의 기본임금만 계산했습니다.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같은 시간을 일하고도 받는 금액이 위 표처럼 3분의 1에서 4할까지 줄어듭니다. 야간 중복이 많은 달일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계산기는 선택한 규모의 금액과 함께 다른 규모의 금액도 나란히 보여 주므로, 사업장 규모를 잘못 들었을 때 얼마를 손해 보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 시기와 범위는 법 개정으로 확정되어야 하므로, 이 계산기는 현재 적용되는 기준으로만 계산합니다. 최신 적용 여부는 고용노동부 안내와 개정 법령을 확인하세요.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까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는 당사자가 합의해도 1주 연장근로를 12시간까지로 제한합니다. 2018년 개정으로 1주가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리되면서 휴일근로도 이 한도에 들어갑니다. 소정근로 40시간과 합치면 1주 최대 52시간입니다. 법정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월 단위로 넣은 연장·휴일시간을 연평균 월수로 나눠 주당 몇 시간인지 되돌려 보고, 한도를 넘을 것 같으면 알려 줍니다. 다만 한도 위반 여부는 특정 주의 실제 근로시간으로 판단하므로 월 평균으로는 넘지 않아도 특정 주에 몰렸다면 위반일 수 있습니다. 탄력근로시간제·선택근로시간제나 특례 업종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야간시간은 중복해서 입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 연장근로 4시간과 그중 밤 10시 이후인 야간 중복 2시간을 넣습니다. 연장 4시간에는 기본임금과 연장 가산이 들어가고, 야간 2시간에는 추가 50%만 더해집니다. 야간시간을 연장시간에서 빼면 중복가산이 누락됩니다.
휴일근로의 8시간 기준은 한 달 합계가 아니라 휴일 하루마다 판단합니다. 휴일 이틀에 각각 8시간씩 일했다면 16시간 전부가 8시간 이내분이고, 하루에 16시간을 일했다면 8시간 이내분과 초과분이 각각 8시간입니다.
5인 미만과 고정 시간외수당 확인
고용노동부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 규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임금 지급과 주휴일·최저임금·퇴직급여 같은 다른 규정은 별도로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사업장 규모는 사업자등록번호만이 아니라 장소와 인사·회계의 독립성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고용노동부 1350 상담 사례를 참고하세요.
급여명세서에 매달 같은 시간외수당이 있으면 금액만 보지 말고 몇 시간의 어떤 수당을 포함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의 ‘고정 시간외수당’ 비교는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이미 받은 금액이 작은지 빠르게 검산하는 기능이며, 포괄임금 약정 자체의 유효성을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몇 배인가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가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겹치면 연장 가산 50%와 야간 가산 50%가 더해져 통상시급의 2배가 됩니다.
휴일에 10시간 일하면 전부 2배인가요?
아닙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하루의 휴일근로 8시간 이내분은 1.5배,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2배입니다. 여러 휴일의 시간을 합친 뒤 한 번만 8시간을 빼면 안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시간외수당이 전혀 없나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 가산 의무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실제로 일한 시간의 기본임금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더 유리하게 정했다면 그 약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포괄임금 약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시간외근로 수당이 항상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의 유효성과 포함 시간·금액,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해야 하며 계산기는 급여명세서의 고정 시간외수당을 직접 빼 차액만 보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