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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급여 계산 도구

출산전후휴가급여 계산기

통상임금과 기업 규모·다태아 여부만 넣으면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정부지원분과 회사부담분을 나눠 계산합니다. 상한액을 넘는 통상임금이라면 그 차액이 누구 부담인지도 보여줍니다.

최저임금·근로기준 확인

정부지원과 회사부담 구분

출산전후휴가급여 계산

기업 규모에 따라 정부지원·회사부담 구간이 달라집니다.

90일 총 휴가급여

8,600,000원

정부지원 6,600,000원 · 회사부담 2,000,000원

정부지원과 회사부담 구성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전체 기간을 정부가 상한 이내로 지급하고,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으면 최초 구간의 차액만 회사가 보전합니다.

정부지원6,600,000원
회사부담2,000,000원
총 휴가급여8,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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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일수는 단태아 90일(다태아 120일)이며, 그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의 회사부담·정부지원 여부가 기업 규모로 갈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별도 제도로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에서 알아둘 3가지

  1.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어떻게 아나요?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제조업 5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등)으로 정해집니다.

    자세히 읽기

    정확한 기준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우선지원대상기업 확인 서비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대기업은 왜 처음 60일을 회사가 부담하나요?

    대규모기업은 국가의 지원 없이도 감당할 여력이 있다고 보아, 법정 유급휴가 기간(근로기준법상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직접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그 이후 기간만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3. 다태아는 왜 기간과 회사부담일이 더 긴가요?

    다태아 임신·출산은 산모의 신체 부담이 커 전체 휴가 기간(120일)과 회사부담 기간(75일) 모두 단태아보다 더 길게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 예시 1개

기본 입력값 계산 예시

항목결과
총 휴가급여8,600,000원

통상임금 월 320만원, 단태아, 우선지원대상기업 예시입니다. 입력값을 바꾸면 위 계산 결과가 즉시 갱신됩니다.

설명용 예시이며, 위에서 입력한 값에 따라 바뀌는 실시간 결과와는 별개입니다.

적용 제외 조건·확인할 범위

배우자 출산휴가(20일)는 별도 제도로 이 계산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보기 · 기간·상한액 기준 · 기본 입력값 계산 예시 · 계산 전에 확인할 점 · 조사 기준과 출처

기간·상한액 기준

구분
휴가 기간(단태아/다태아)90일 / 120일
회사부담 구간(단태아/다태아)60일 / 75일
월 상한액2,200,000원

기본 입력값 계산 예시

항목결과
총 휴가급여8,600,000원
정부지원6,600,000원
회사부담2,000,000원

통상임금 월 320만원, 단태아, 우선지원대상기업 예시입니다. 입력값을 바꾸면 위 계산 결과가 즉시 갱신됩니다.

계산 전에 확인할 점

  • 휴가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 이 계산은 근로기준법상 통상 근로자 기준이며, 계약직·단시간 근로자는 계약 형태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20일)는 별도 제도로 이 계산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기준과 출처

고용보험법 제76조,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전후휴가 기준.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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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어떻게 아나요?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제조업 5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등)으로 정해집니다. 정확한 기준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우선지원대상기업 확인 서비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왜 처음 60일을 회사가 부담하나요?

대규모기업은 국가의 지원 없이도 감당할 여력이 있다고 보아, 법정 유급휴가 기간(근로기준법상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직접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그 이후 기간만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다태아는 왜 기간과 회사부담일이 더 긴가요?

다태아 임신·출산은 산모의 신체 부담이 커 전체 휴가 기간(120일)과 회사부담 기간(75일) 모두 단태아보다 더 길게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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