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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계산 도구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

주택과 토지를 팔 때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이 세금에서 크게 갈리는 자리는 둘입니다. 12억원을 넘어도 차익 전부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2년을 채워야 비과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둘 다 화면에서 직접 견주어 보여 드립니다.

부동산 세금·규제 기준 확인

내 양도세 예상하기

2년과 12억이 가르는 자리

저장한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보관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2026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다시 적용됩니다.

내야 할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1,963,500원

양도차익 570,000,000원 · 과세표준 20,300,000원

과세 대상 차익 114,000,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 80% · 91,200,000원

적용 세율 15%

손에 남는 차익 568,036,500원

양도가액 15억원 중 12억원을 넘는 부분의 비율인 20.0%만 과세 대상입니다. 차익 전체에 세금이 붙는 것이 아닙니다.

양도차익이 어떻게 깎여 나가나

차익 전부에 세금이 붙는 것이 아닙니다. 비과세분과 공제를 빼고 남은 것이 과세표준입니다.

비과세분 (12억원 이하 몫)456,000,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 80%91,200,000원
기본공제2,500,000원
과세표준 (세금이 붙는 몫)20,300,000원
양도차익570,000,000원

한눈에 보기 · 보유 10년·거주 10년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받아 91,200,000원이 빠졌습니다.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이 몫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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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을 채우느냐 못 채우느냐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2년 이상 보유해야 받습니다. 하루 차이로 갈립니다.

한눈에 보기 · 2년을 못 채우면 비과세가 사라지고 단일세율 60%가 붙어 세금이 372,586,500원 늘어납니다. 이 계산기에서 가장 크게 갈리는 자리입니다. 잔금일을 며칠 미루는 것만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보유기간에 따른 세금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해마다 붙어 세금이 줄어듭니다.

보유기간에 따른 세금세금 합계의 기간별 변화를 비교한 그래프
세금 합계

한눈에 보기 · 2년에서 3년으로 넘어갈 때 크게 떨어집니다. 비과세 요건을 채우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시작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1세대 1주택은 보유와 거주가 각각 10년이면 공제가 80%까지 올라갑니다.

12억원을 넘어도 차익 전부에 세금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1세대 1주택이 12억원을 넘겨 팔면 넘은 비율만큼만 과세합니다. 15억원에 팔았다면 (15억 − 12억) ÷ 15억 = 20%가 과세 대상 비율이고, 차익이 5억이면 1억만 과세됩니다. 넘는 순간 전체가 과세된다고 잘못 알고 12억 아래로 급하게 값을 낮추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 해에 두 번 이상 양도하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로 합산합니다. 기본공제 2,500,000원은 한 해에 한 번만 씁니다. 일시적 2주택, 상속·동거봉양·혼인 특례, 재개발 입주권, 감면주택은 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실제 신고는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이 계산에서 알아둘 3가지

  1. 12억원을 넘으면 차익 전부에 세금이 붙나요?

    아닙니다.

    자세히 읽기

    넘은 비율만큼만 과세합니다. 15억원에 팔았다면 (15억 − 12억) ÷ 15억 = 20%가 과세 대상 비율입니다. 9억에 사서 15억에 팔고 필요경비가 3천만원이면 차익은 570,000,000원인데 과세 대상은 114,000,000원뿐이고, 보유·거주 10년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80%까지 붙어 세금은 1,963,500원입니다. 넘는 순간 전체가 과세된다고 잘못 알고 값을 급하게 낮출 이유가 없습니다.

  2. 2년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1세대 1주택이라도 비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자세히 읽기

    위와 같은 조건에서 1년 6개월만 보유하면 차익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되고 단일세율 60%가 붙어 세금이 374,550,000원이 됩니다. 1,963,500원과 견주면 차이가 큽니다. 이 계산기에서 가장 크게 갈리는 자리이니 잔금일을 꼭 확인하세요.

  3. 다주택 중과가 다시 시작됐나요?

    2026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분에 다시 적용됩니다.

    자세히 읽기

    2주택은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얹히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위 조건의 집을 3주택자가 팔면 171,006,000원이 409,926,000원이 됩니다. 대책에 따라 또 바뀔 수 있으니 양도 전에 확인하세요.

대표 예시 1개 · 기준표 읽기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보유기간주택·조합원입주권그 밖의 부동산
1년 미만70%50%

설명용 예시이며, 위에서 입력한 값에 따라 바뀌는 실시간 결과와는 별개입니다.

적용 제외 조건·확인할 범위

이 도구의 범위: 주택과 토지 매도 시 예상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아래 계산 기준과 입력 항목에 없는 조건까지 포함한 결과로 해석하지 마세요.

아래에서 자세히 보기 · 계산 순서 ·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 기본세율과 중과세율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양도가액별 세금 (1세대 1주택) ·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 것 · 날짜가 돈입니다

계산 순서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과세 대상 차익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 (1세대 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금액 = 과세 대상 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0,000원

세금 = 과세표준 × 세율 + 지방소득세 10%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보유기간주택·조합원입주권그 밖의 부동산
1년 미만70%50%
1년 이상 2년 미만60%40%
2년 이상기본세율 6~45%기본세율 6~45%

2년을 못 채우면 기본세율 대신 단일세율이 붙습니다. 주택은 1년 미만이면 70%로, 차익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단기 매매를 막으려는 세율입니다. 분양권은 2년이 넘어도 60%가 적용됩니다.

기본세율과 중과세율

과세표준기본세율2주택 (+20%p)3주택 이상 (+30%p)
1,400만원 이하6%26%36%
1,400만원 초과~5,000만원15%35%45%
5,000만원 초과~8,800만원24%44%54%
8,800만원 초과~1억 5,000만원35%55%65%
1억 5,000만원 초과~3억원38%58%68%
3억원 초과~5억원40%60%70%
5억원 초과~10억원42%62%72%
10억원 초과45%65%75%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만 적용되며 2026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다시 붙습니다.

중과가 무서운 이유는 세율만이 아닙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째로 받지 못합니다. 20년을 가지고 있었어도 공제가 0입니다. 두 가지가 겹쳐 세액이 크게 뜁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기간일반1주택 보유분1주택 거주분1주택 합계
3년6%12%12%24%
5년10%20%20%40%
7년14%28%28%56%
10년20%40%40%80%
15년30%40%40%80%

1세대 1주택 표는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쓸 수 있습니다. 못 채우면 일반 표로 갑니다.

차이가 큽니다. 10년을 가지고 있어도 일반은 20%인데, 1세대 1주택으로 10년 살았으면 80%입니다. 거주기간을 따로 세는 것이 핵심이라, 사 두고 전세를 준 집과 직접 산 집의 세금이 크게 갈립니다.

양도가액별 세금 (1세대 1주택)

양도가액양도차익과세 대상 비율세금 합계
11억원170,000,000원비과세0원
13억원370,000,000원7.7%210,692원
15억원570,000,000원20.0%1,963,500원
20억원1,070,000,000원40.0%15,602,400원

9억원에 사서 필요경비 3천만원, 보유·거주 10년으로 계산했습니다.

12억원 이하는 세금이 없습니다. 넘어서면 넘은 비율만큼만 과세되므로 세금이 서서히 올라갑니다. 12억을 1원이라도 넘으면 큰돈이 나간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 것

넣을 수 있다넣을 수 없다
취득세, 법무사 비용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살 때와 팔 때의 중개보수대출이자
새시 교체, 발코니 확장도배, 장판, 페인트
난방시설·배관 교체싱크대·조명 교체
소송비용, 명도비용일상적인 수리비

집의 가치를 올리는 지출(자본적지출)만 인정됩니다. 유지·보수(수익적지출)는 안 됩니다.

영수증과 계약서, 이체 내역을 보관해 두어야 인정받습니다. 오래 가지고 있을 집이라면 공사할 때마다 자료를 모아 두세요. 파는 시점에 없으면 그만큼 세금을 더 냅니다.

날짜가 돈입니다

양도일은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2년에서 하루가 모자라면 비과세가 사라지고 단일세율이 붙습니다. 3년에서 하루가 모자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0이 됩니다. 계약할 때 보유기간을 세어 보고 잔금일을 정하세요.

같은 해에 두 건을 팔면 합산해서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기본공제도 한 번만 씁니다. 두 건을 팔 계획이라면 해를 나누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집을 살 때 드는 세금은 취득세 계산기, 가지고 있는 동안 내는 세금은 재산세 계산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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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2억원을 넘으면 차익 전부에 세금이 붙나요?

아닙니다. 넘은 비율만큼만 과세합니다. 15억원에 팔았다면 (15억 − 12억) ÷ 15억 = 20%가 과세 대상 비율입니다. 9억에 사서 15억에 팔고 필요경비가 3천만원이면 차익은 570,000,000원인데 과세 대상은 114,000,000원뿐이고, 보유·거주 10년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80%까지 붙어 세금은 1,963,500원입니다. 넘는 순간 전체가 과세된다고 잘못 알고 값을 급하게 낮출 이유가 없습니다.

2년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1세대 1주택이라도 비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위와 같은 조건에서 1년 6개월만 보유하면 차익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되고 단일세율 60%가 붙어 세금이 374,550,000원이 됩니다. 1,963,500원과 견주면 차이가 큽니다. 이 계산기에서 가장 크게 갈리는 자리이니 잔금일을 꼭 확인하세요.

다주택 중과가 다시 시작됐나요?

2026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분에 다시 적용됩니다. 2주택은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얹히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위 조건의 집을 3주택자가 팔면 171,006,000원이 409,926,000원이 됩니다. 대책에 따라 또 바뀔 수 있으니 양도 전에 확인하세요.

필요경비에 무엇을 넣을 수 있나요?

취득세, 법무사 비용, 살 때와 팔 때의 중개보수, 그리고 집의 가치를 올리는 자본적지출입니다. 새시 교체, 발코니 확장, 난방시설 교체는 됩니다. 도배·장판·싱크대 교체 같은 수익적지출은 안 됩니다. 영수증과 계약서를 보관해 두어야 인정받습니다.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양도일(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합니다. 한 해에 두 번 이상 팔았다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로 합산합니다. 기본공제 2,500,000원은 한 해에 한 번만 쓰므로, 두 건을 같은 해에 팔면 한 번밖에 못 씁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일반 부동산은 3년부터 연 2%씩 올라 15년에 30%가 상한입니다. 1세대 1주택은 보유와 거주를 따로 세어 각각 연 4%씩, 각 40%에 합계 80%가 상한입니다. 다만 2년 이상 거주해야 이 표를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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