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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가 세금을 가릅니다
저장한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보관됩니다.
떼는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1,375,000원
실수령액 58,625,000원 · 퇴직급여의 2.29%
근속연수공제 15,000,000원
환산급여 54,000,000원
환산급여공제 35,600,000원
과세표준 18,400,000원
퇴직금은 여러 해에 걸쳐 쌓인 돈이라 한 해 소득으로 보고 누진세율을 매기면 과합니다. 그래서 근속연수로 나눠 한 해치(54,000,000원)로 환산해 세금을 매긴 뒤 다시 10년치로 되돌립니다. 실효세율이 2.29%로 낮은 이유입니다.
퇴직급여가 어떻게 나뉘나
공제를 두 번 거치고 남은 것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한눈에 보기 · 10년을 일하고 6,000만원을 받으면 세금은 1,375,000원입니다. 같은 금액을 연봉으로 받았을 때보다 훨씬 적게 뗍니다.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급여 6,000만원을 그대로 두고 근속연수만 바꿔 봤습니다.
한눈에 보기 · 근속 3년이면 6,216,375원(10.36%), 30년이면 0원(0.00%)입니다. 오래 일할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지고 환산급여가 작아져 세금이 줄어듭니다. 같은 돈이라도 짧게 일하고 받으면 더 뗍니다.
한꺼번에 받을 때와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일부만 냅니다.
한눈에 보기 · 연금으로 받으면 수령 10년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70%, 11년차부터는 60%만 냅니다. 10년에 걸쳐 받으면 412,500원(30%)을 덜 냅니다. 다만 목돈이 당장 필요하거나 IRP 운용 손실이 나면 이 이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단계
퇴직소득금액60,000,000원
− 근속연수공제 (10년)−15,000,000원
× 12 ÷ 10년 = 환산급여54,000,000원
− 환산급여공제 (60% 구간)−35,600,000원
= 과세표준18,400,000원
× 기본세율 → ÷ 12 × 10년1,250,000원
+ 지방소득세 10%125,000원
근속연수는 올려서 셉니다
1년 미만은 1년으로 봅니다. 5년 3개월을 일했으면 6년입니다. 하루라도 넘기면 한 해가 더해지고 근속연수공제가 커집니다. 퇴사일을 정할 수 있다면 며칠 차이로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한 번 계산해 보세요.
퇴직소득세는 회사가 떼고 주므로 따로 신고할 일이 없습니다. 다만 한 해에 두 곳에서 퇴직금을 받았다면 합쳐서 정산해야 합니다.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따로 과세하고, 2016년 이전 근속분이 있으면 옛 방식과 나눠 계산하므로 이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회사나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확인하세요.
이 계산에서 알아둘 3가지
퇴직금 6천만원이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10년 근속이라면 1,375,000원입니다.
자세히 읽기
퇴직급여의 2.29%로, 같은 금액을 연봉으로 받았을 때보다 훨씬 적습니다. 퇴직금은 여러 해에 걸쳐 쌓인 돈이라 근속연수로 나눠 한 해치로 환산한 뒤 세금을 매기기 때문입니다.
왜 근속연수가 세금을 크게 좌우하나요?
두 군데에서 작용합니다.
자세히 읽기
근속연수가 길면 근속연수공제가 커지고, 같은 퇴직금을 더 많은 해로 나누니 환산급여가 작아져 낮은 세율 구간에 듭니다. 퇴직금 6천만원이면 3년 근속은 6,216,375원, 30년 근속은 0원입니다.
근속연수는 어떻게 세나요?
1년 미만은 올려서 1년으로 봅니다.
자세히 읽기
5년 3개월을 일했으면 6년입니다. 하루 차이로 한 해가 더해지고 근속연수공제가 커지므로, 퇴사일을 정할 수 있다면 한 번 계산해 볼 만합니다.
대표 예시 1개 · 기준표 읽기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근속연수 × 1,000,000원 |
2023년에 크게 올랐습니다. 1년 미만은 올려서 1년으로 셉니다.
설명용 예시이며, 위에서 입력한 값에 따라 바뀌는 실시간 결과와는 별개입니다.
적용 제외 조건·확인할 범위
2016년 이전 근속분이 있으면 옛 방식과 나눠 계산하므로 다를 수 있습니다. 임원 퇴직금 한도를 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따로 과세합니다. 실제 금액은 회사나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확인하세요.
아래에서 자세히 보기 · 계산 순서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공제 · 근속연수별 세금 (퇴직금 6천만원) · 금액별 퇴직소득세 · 연금으로 받으면 · 퇴직금 자체가 얼마인지부터
계산 순서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 − 비과세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2 × 근속연수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10%
12로 나눴다가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는 것이 이 세금의 핵심입니다. 20년을 일해 모은 돈을 한 해 소득으로 보고 누진세율을 매기면 최고세율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한 해치로 환산해 낮은 구간에서 세금을 매긴 뒤 되돌립니다. 2020년 이후 퇴직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근속연수 × 1,000,000원 |
| 5년 초과 ~ 10년 이하 | 5,000,000원 + (근속연수 − 5) × 2,000,000원 |
| 10년 초과 ~ 20년 이하 | 15,000,000원 + (근속연수 − 10) × 2,500,000원 |
| 20년 초과 | 40,000,000원 + (근속연수 − 20) × 3,000,000원 |
2023년에 크게 올랐습니다. 1년 미만은 올려서 1년으로 셉니다.
오래 일할수록 한 해당 공제액이 커집니다. 5년까지는 한 해에 100만원이지만 20년을 넘으면 한 해에 300만원입니다. 30년을 일했으면 공제만 7,000만원입니다.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 공제액 |
|---|---|
| 800만원 이하 | 전액 (100%) |
| 8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 8,000,000원 + 초과분의 60% |
| 7,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45,200,000원 + 초과분의 55% |
|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 61,700,000원 + 초과분의 45% |
| 3억원 초과 | 151,700,000원 + 초과분의 35% |
환산급여가 작을수록 공제 비율이 높습니다. 800만원 이하는 전액 공제라 세금이 0입니다. 근속연수가 길면 환산급여가 작아지므로 이 공제도 유리해집니다. 근속연수가 두 군데에서 세금을 깎아 주는 셈입니다.
근속연수별 세금 (퇴직금 6천만원)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세금 | 실효세율 |
|---|---|---|---|---|
| 3년 | 3,000,000원 | 228,000,000원 | 6,216,375원 | 10.36% |
| 5년 | 5,000,000원 | 132,000,000원 | 3,509,000원 | 5.85% |
| 10년 | 15,000,000원 | 54,000,000원 | 1,375,000원 | 2.29% |
| 20년 | 40,000,000원 | 12,000,000원 | 176,000원 | 0.29% |
| 30년 | 70,000,000원 | 0원 | 0원 | 0.00% |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연수에 따라 세금이 크게 갈립니다.
같은 6천만원인데 3년 근속과 30년 근속의 세금이 크게 다릅니다. 짧게 일하고 큰돈을 받으면 그만큼 더 뗍니다. 퇴직금을 한 해 소득으로 환산했을 때의 크기로 보기 때문입니다.
금액별 퇴직소득세
| 근속연수 | 퇴직급여 | 세금 | 실수령액 | 실효세율 |
|---|---|---|---|---|
| 5년 | 30,000,000원 | 852,500원 | 29,147,500원 | 2.84% |
| 10년 | 60,000,000원 | 1,375,000원 | 58,625,000원 | 2.29% |
| 15년 | 100,000,000원 | 2,392,500원 | 97,607,500원 | 2.39% |
| 20년 | 150,000,000원 | 4,070,000원 | 145,930,000원 | 2.71% |
| 30년 | 300,000,000원 | 10,848,750원 | 289,151,250원 | 3.62% |
비과세 퇴직급여가 없다고 보고 계산했습니다.
실효세율이 대체로 2~4%대입니다. 같은 금액을 연봉으로 받으면 훨씬 많이 뗍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견줘 보세요.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금을 IRP 계좌로 옮겨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그 자리에서 내지 않고 받을 때마다 나눠 냅니다. 그때 내는 금액도 원래 세금의 70%(수령 10년차까지), 그 뒤로는 60%입니다.
| 받는 방법 | 세금 | 차이 |
|---|---|---|
| 한꺼번에 받기 | 4,070,000원 | ― |
| 10년 연금으로 받기 | 2,849,000원 | −1,221,000원 |
20년 근속에 퇴직급여 1억 5천만원인 경우입니다.
오래 나눠 받을수록 유리합니다. 다만 목돈이 당장 필요하거나 IRP 운용에서 손실이 나면 이 이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간에 해지해 한꺼번에 찾으면 미뤄 둔 세금을 그때 모두 냅니다. 55세 전에 찾으면 연금 혜택 자체를 못 받습니다.
퇴직금 자체가 얼마인지부터
이 계산기는 퇴직급여를 알고 있다는 전제로 세금을 냅니다.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면 퇴직금 계산기에서 평균임금으로 먼저 계산한 뒤 그 금액을 여기에 넣으세요.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실업급여 계산기도 함께 보시면 퇴사 뒤의 돈 흐름을 그려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6천만원이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10년 근속이라면 1,375,000원입니다. 퇴직급여의 2.29%로, 같은 금액을 연봉으로 받았을 때보다 훨씬 적습니다. 퇴직금은 여러 해에 걸쳐 쌓인 돈이라 근속연수로 나눠 한 해치로 환산한 뒤 세금을 매기기 때문입니다.
왜 근속연수가 세금을 크게 좌우하나요?
두 군데에서 작용합니다. 근속연수가 길면 근속연수공제가 커지고, 같은 퇴직금을 더 많은 해로 나누니 환산급여가 작아져 낮은 세율 구간에 듭니다. 퇴직금 6천만원이면 3년 근속은 6,216,375원, 30년 근속은 0원입니다.
근속연수는 어떻게 세나요?
1년 미만은 올려서 1년으로 봅니다. 5년 3개월을 일했으면 6년입니다. 하루 차이로 한 해가 더해지고 근속연수공제가 커지므로, 퇴사일을 정할 수 있다면 한 번 계산해 볼 만합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수령 10년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70%, 11년차부터는 60%만 냅니다. 20년 근속에 1억 5천만원을 받는 경우 한꺼번에 받으면 4,070,000원인데 10년 연금으로 받으면 2,849,000원입니다. 다만 목돈이 당장 필요하거나 운용에서 손실이 나면 이 이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회사가 떼고 줍니다. 다만 한 해에 두 곳에서 퇴직금을 받았다면 합쳐서 정산해야 하고, 이 경우 이미 낸 세금과의 차액을 더 내거나 돌려받습니다.
이 계산과 실제 금액이 다를 수 있나요?
2016년 이전 근속분이 있으면 옛 방식과 나눠 계산하므로 다를 수 있습니다. 임원 퇴직금 한도를 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따로 과세합니다. 실제 금액은 회사나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확인하세요.
같이 보면 좋은 것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4대보험과 세금을 빼고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봅니다.
- 4대보험 계산기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나눠 보여 줍니다.
- 종합소득세 계산기 — 사업·기타 소득을 합쳐 낼 세금을 가늠합니다.
- 부가세 계산기 —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나눠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