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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급여 계산 도구

통상임금·평균임금 계산기

기본급·고정수당·정기상여금을 넣으면 통상임금(시급·월급)을 계산하고, 최근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1일)도 함께 계산합니다.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뀐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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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퇴직금 계산의 기준값

통상임금·평균임금 계산

2024년 대법원 판결로 재직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평균임금(최근 3개월)

통상임금(시급)

17,703원

월 통상임금 3,700,000원 · 1일 통상임금 141,627원

1일 평균임금 122,011원

더 높은 기준 통상임금

월 통상임금 구성

기본급에 고정수당과 월할한 상여금을 더합니다.

기본급3,000,000원
고정수당300,000원
정기상여금(월할)300,000원
재직조건부 상여금(월할)100,000원
월 통상임금3,7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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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은 '소정근로대가성·정기성·일률성' 세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종전 판례의 '고정성' 요건이 빠지면서 재직조건부·근무일수 조건부 상여금도 이 요건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회사의 임금 규정과 지급 관행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노무사 등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이 계산에서 알아둘 3가지

  1.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언제 각각 쓰이나요?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육아휴직급여 등을 계산할 때 씁니다.

    자세히 읽기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금을 계산할 때 씁니다. 퇴직금은 둘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재직조건부 상여금이 왜 중요한가요?

    2024-12-19 이전에는 '지급일에 재직해야 받는' 조건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됐습니다.

    자세히 읽기

    대법원이 '고정성' 요건을 없애면서 이제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재직조건이 있어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 판례를 반영해 임금 규정을 바꿨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에 1개월 평균 주수(365÷7÷12≈4.345주)를 곱해 나온 값입니다.

    자세히 읽기

    이 사이트의 다른 근무·급여 계산기와 같은 기준을 씁니다.

대표 예시 1개

기본 입력값 계산 예시

항목결과
통상임금(월)3,700,000원

기본급 300만원, 고정수당 30만원, 정기상여금 연 360만원 예시입니다. 입력값을 바꾸면 위 계산 결과가 즉시 갱신됩니다.

설명용 예시이며, 위에서 입력한 값에 따라 바뀌는 실시간 결과와는 별개입니다.

적용 제외 조건·확인할 범위

2024-12-19 이전에는 '지급일에 재직해야 받는' 조건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됐습니다. 대법원이 '고정성' 요건을 없애면서 이제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재직조건이 있어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 판례를 반영해 임금 규정을 바꿨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보기 · 계산식 · 기본 입력값 계산 예시 · 계산 전에 확인할 점 · 조사 기준과 출처

계산식

월 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수당 + (연간 정기상여금 ÷ 12) + (연간 재직조건부 상여금 ÷ 12)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평균임금(1일) = (최근 3개월 임금총액 + 상여금·연차수당 3/12) ÷ 그 기간 총일수

기본 입력값 계산 예시

항목결과
통상임금(월)3,700,000원
통상임금(시급)17,703원
평균임금(1일)122,011원

기본급 300만원, 고정수당 30만원, 정기상여금 연 360만원 예시입니다. 입력값을 바꾸면 위 계산 결과가 즉시 갱신됩니다.

계산 전에 확인할 점

  • 연장·야간·휴일수당, 실비변상적 금품(출장비 등), 비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에 통상임금 산입 항목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판례는 기존 확정판결과 신뢰 보호가 필요한 과거 법률관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과거 미지급분 청구는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조사 기준과 출처

대법원 2024-12-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통상임금 판단 기준 변경)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평균임금 산정) 기준.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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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언제 각각 쓰이나요?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육아휴직급여 등을 계산할 때 씁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금을 계산할 때 씁니다. 퇴직금은 둘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재직조건부 상여금이 왜 중요한가요?

2024-12-19 이전에는 '지급일에 재직해야 받는' 조건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됐습니다. 대법원이 '고정성' 요건을 없애면서 이제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재직조건이 있어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 판례를 반영해 임금 규정을 바꿨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에 1개월 평균 주수(365÷7÷12≈4.345주)를 곱해 나온 값입니다. 이 사이트의 다른 근무·급여 계산기와 같은 기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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