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노후 계산 도구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국민연금·기초연금 기준 확인
내 연금 세액공제 확인
900만원을 채워도 다 15%가 아닙니다
저장한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보관됩니다.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돈
1,050,000원
공제 대상 7,000,000원 × 15%
연금저축 인정액 4,000,000원
합산 한도 9,000,000원
공제 안 되는 초과분 0원
15%였다면 1,050,000원
소득 기준 이하라 공제율 15%를 다 받습니다.
얼마를 넣을지부터 정했다면
총액을 넣으면 연금저축·IRP에 어떻게 나눌지 추천해 드립니다. 연금저축을 먼저 600만원까지 채우고, 나머지를 IRP에 담는 순서입니다.
연금저축 6,000,000원
IRP 3,000,000원
세액공제 1,350,000원
과세이연만 되는 초과분 0원
공제 한도 안에서 전부 인정됩니다.
900만원이 어디서 오는가
연금저축은 단독 한도가 있고, IRP를 더해야 합산 한도까지 채워집니다.
한눈에 보기 · 연금저축만 900만원을 넣어도 6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나머지 300만원은 반드시 IRP에 넣어야 합니다.
공제율이 갈리는 소득 기준
총급여 55,000,000원을 넘으면 공제율이 3%p 낮아집니다.
한눈에 보기 · 900만원을 다 채웠을 때 15% 구간은 1,350,000원, 12% 구간은 1,080,000원을 돌려받습니다. 소득이 기준을 살짝 넘는다면 공제받을 금액을 조금 줄이거나 다른 공제로 소득을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ISA를 거쳐 오면 한도가 늘어납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3년 이상 굴리고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0,000원)를 900만원 한도 위에 추가로 인정합니다. ISA에서 이미 낸 세금 일부를 돌려받는 효과까지 있어, 목돈을 준비했다면 ISA를 거쳐 오는 편이 유리합니다.
중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를 기타소득세(16.5%)로 다시 뱉어내야 합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아야 이 공제가 그대로 남습니다. 종합소득금액에는 사업소득과 다른 소득까지 합친 금액이 들어가므로, 근로소득만 있는 것이 아니라면 체크를 풀고 종합소득금액을 넣으세요.
이 계산에서 알아둘 3가지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넣으면 다 공제받나요?
아닙니다.
자세히 읽기
연금저축은 단독으로 6,000,000원까지만 인정됩니다. 나머지 300만원은 IRP에 넣어야 900만원을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300만원은 공제받지 못하고 그냥 묶입니다.
공제율 15%와 12%는 어떻게 갈리나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15%, 넘으면 12%입니다.
자세히 읽기
900만원을 다 채웠을 때 15%는 1,350,000원, 12%는 1,080,000원으로 270,000원 차이 납니다.
ISA 만기자금을 옮기면 얼마나 유리한가요?
ISA를 3년 이상 굴리고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0,000원)를 900만원 한도 위에 추가로 인정합니다.
자세히 읽기
최대 300만원을 옮기면 한도가 950만원이 되고, 15% 구간이면 45만원을 더 돌려받습니다.
대표 예시 1개 · 기준표 읽기
소득별 공제율
| 소득 기준 | 공제율 | 900만원 채웠을 때 |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 15% | 1,350,000원 |
설명용 예시이며, 위에서 입력한 값에 따라 바뀌는 실시간 결과와는 별개입니다.
적용 제외 조건·확인할 범위
이 도구의 범위: 얼마를 넣으면 연말정산에서 얼마를 돌려받는지 계산합니다. 아래 계산 기준과 입력 항목에 없는 조건까지 포함한 결과로 해석하지 마세요.
아래에서 자세히 보기 · 계산 순서 · 소득별 공제율 · 납입액별 세액공제 · 얼마를 넣을지부터 정했다면 · 연금저축과 IRP, 무엇이 다른가 · 나중에 받을 때 세금은 따로입니다
계산 순서
연금저축 인정액 = min(납입액, 600만원)
공제 대상 = min(연금저축 인정액 + IRP, 900만원 + ISA 가산분)
세액공제 = 공제 대상 × 15% 또는 12%
소득별 공제율
| 소득 기준 | 공제율 | 900만원 채웠을 때 |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 15% | 1,350,000원 |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2% | 1,080,000원 |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돌려받습니다. 소득이 기준을 살짝 넘는다면 다른 공제(의료비, 기부금 등)로 과세표준을 낮춰 기준 아래로 내려가는 방법도 검토할 만합니다.
납입액별 세액공제
| 납입액 | 공제 대상 | 세액공제 |
|---|---|---|
| 3,000,000원 | 3,000,000원 | 450,000원 |
| 6,000,000원 | 6,000,000원 | 900,000원 |
| 9,000,000원 | 9,000,000원 | 1,350,000원 |
| 12,000,000원 | 9,000,000원 | 1,350,000원 |
총급여 4,000만원(15% 구간) 기준입니다. 600만원까지는 연금저축, 초과분은 IRP로 넣었다고 봤습니다.
900만원을 넘겨 1,200만원을 넣어도 공제 대상은 900만원에서 멈춥니다. 그 이상은 세액공제 효과 없이 운용수익 비과세와 과세이연 효과만 남습니다.
얼마를 넣을지부터 정했다면
총액만 정했다면 나눌 필요 없이 연금저축부터 채우면 됩니다. 600만원까지는 전부 연금저축으로, 그 위는 전부 IRP로 넣는 것이 가장 간단한 규칙입니다.
| 총액 | 연금저축 | IRP | 과세이연만 되는 초과분 |
|---|---|---|---|
| 3,000,000원 | 3,000,000원 | 0원 | 0원 |
| 6,000,000원 | 6,000,000원 | 0원 | 0원 |
| 9,000,000원 | 6,000,000원 | 3,000,000원 | 0원 |
| 12,000,000원 | 6,000,000원 | 3,000,000원 | 3,000,000원 |
| 15,000,000원 | 6,000,000원 | 3,000,000원 | 6,000,000원 |
| 18,000,000원 | 6,000,000원 | 3,000,000원 | 9,000,000원 |
연금계좌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원입니다. 900만원을 넘는 돈은 세액공제 없이 과세이연 효과만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단독 한도 | 가입 조건 | 인출 |
|---|---|---|---|
| 연금저축 | 6,000,000원 | 제한 없음 | 비교적 자유롭게 중도인출 가능 |
| IRP | 합산 900만원까지 | 소득이 있어야 가입 | 중도인출이 까다롭고 사유가 제한됨 |
연금저축이 더 유연하고 IRP는 더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까지는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고, 나머지 300만원만 IRP로 채우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나중에 받을 때 세금은 따로입니다
지금 받는 세액공제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내는 세금(연금소득세)은 별개입니다. 세액공제는 넣을 때 받고, 연금소득세는 받을 때 냅니다. 받을 때 얼마를 내는지는 연금소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넣으면 다 공제받나요?
아닙니다. 연금저축은 단독으로 6,000,000원까지만 인정됩니다. 나머지 300만원은 IRP에 넣어야 900만원을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300만원은 공제받지 못하고 그냥 묶입니다.
공제율 15%와 12%는 어떻게 갈리나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15%, 넘으면 12%입니다. 900만원을 다 채웠을 때 15%는 1,350,000원, 12%는 1,080,000원으로 270,000원 차이 납니다.
ISA 만기자금을 옮기면 얼마나 유리한가요?
ISA를 3년 이상 굴리고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0,000원)를 900만원 한도 위에 추가로 인정합니다. 최대 300만원을 옮기면 한도가 950만원이 되고, 15% 구간이면 45만원을 더 돌려받습니다.
중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동안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기타소득세 16.5%로 다시 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 해지하면 받은 혜택을 거의 다 뱉어내는 셈이라, 여윳돈으로만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종합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총급여가 아니라 종합소득금액 기준(4,500만원)을 씁니다. 계산기에서 '근로소득만 있다' 체크를 풀고 종합소득금액을 넣으세요.
총 얼마를 넣을지만 정했는데 어떻게 나누죠?
연금저축을 먼저 600만원까지 채우고 나머지를 IRP에 넣으면 됩니다. 계산기의 '얼마를 넣을지부터 정했다면' 칸에 총액을 넣으면 이 배분을 자동으로 계산해 위 입력칸에 채워 줍니다.
900만원을 넘겨 넣는 게 의미가 있나요?
연금계좌 자체의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원입니다. 900만원을 넘는 부분은 세액공제는 못 받지만, 운용수익 과세를 연금으로 받을 때까지 미루는 과세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여윳돈이 있다면 넣어 둘 만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것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 — 가입기간과 소득으로 나중에 받을 월 연금액을 계산합니다.
- 국민연금 조기·연기수령 계산기 — 당겨 받을지 미뤄 받을지, 몇 살까지 살아야 이득인지 봅니다.
- 국민연금 추납·임의가입 계산기 — 보험료를 더 내면 연금이 얼마나 늘고 몇 년 만에 회수하는지 봅니다.
-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계산기 — 60세로 자격을 잃은 뒤에도 65세까지 더 내는 것이 이득인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