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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빠른 입력
퇴직일에서 거슬러 올라간 날짜를 입사일에 넣습니다.
휴직·제외기간과 통상임금 반영
세전 예상 퇴직금
9,106,135원
계속근로 1,096일 · 적용 1일 임금 101,087원
1일 평균임금 101,087원
1일 통상임금 0원
상여 산입액 300,000원
연차 산입액 0원
평균임금은 이 세 가지를 더해서 나눕니다
퇴직 전 3개월에 실제 지급된 임금에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를 더한 금액이 분자입니다.
한눈에 보기 · 상여·연차 산입액 300,000원이 빠지면 1일 평균임금이 97,826원으로 낮아집니다.
근속이 길어지면 퇴직금은 이렇게 늘어납니다
지금 적용된 1일 임금을 그대로 두고 계속근로기간만 바꿔 본 금액입니다.
한눈에 보기 · 1년 근속마다 약 3,032,609원씩, 하루마다 약 8,309원씩 늘어납니다.
평균임금 기준과 통상임금 기준 비교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한눈에 보기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이상이어서 평균임금을 적용했습니다. 1일 통상임금을 넣으면 자동으로 비교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2026-06-01 ~ 2026-08-31의 달력상 92일에서 제외일을 빼 92일로 나눴습니다.
퇴직일을 며칠 미루면
하루 더 다닐 때마다 8,309원, 한 달이면 249,256원이 늘어납니다. 현재 근속은 3년입니다.
일반적인 퇴직금제도(DB 방식)의 세전 참고액입니다. 퇴직소득세, 중간정산,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평균임금 산정 제외 사유의 법적 판단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휴직이 복잡하거나 산입 임금이 불분명하면 고용노동부 계산기와 관할 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에서 알아둘 3가지
퇴직일에는 마지막 출근일을 넣나요?
아닙니다.
자세히 읽기
고용노동부 계산 방식처럼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8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9월 1일을 넣습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에는 무엇을 넣나요?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수당처럼 그 3개월에 실제 지급된 임금성 금품을 합칩니다.
자세히 읽기
실비변상적 금품이나 복리후생비의 임금 해당 여부는 명칭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므로 급여명세서와 지급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왜 4분의 1만 더하나요?
연간 단위로 지급된 산입 대상 금액 중 평균임금 산정기간 3개월에 해당하는 3/12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읽기
모든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자동으로 산입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급 조건과 발생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 예시 1개
3년 근속·상여금 없을 때 월급별 예시
| 월 임금 | 3개월 달력일수 | 1일 평균임금 | 세전 퇴직금 |
|---|---|---|---|
| 2,500,000원 | 92일 | 81,522원 | 7,343,657원 |
2023년 9월 1일 입사, 2026년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매월 같은 임금을 받은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3개월 지급액을 넣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설명용 예시이며, 위에서 입력한 값에 따라 바뀌는 실시간 결과와는 별개입니다.
적용 제외 조건·확인할 범위
이 도구의 범위: 근무 기간과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아래 계산 기준과 입력 항목에 없는 조건까지 포함한 결과로 해석하지 마세요.
아래에서 자세히 보기 · 고용노동부 방식의 퇴직금 계산식 · 3년 근속·상여금 없을 때 월급별 예시 · 근속 1년이 만드는 차이 · 평균임금에 넣을 금액과 빼는 기간 · 지급 대상과 지급기한
고용노동부 방식의 퇴직금 계산식
상여 산입액 = 퇴직 전 1년 산입 대상 상여금 × 3 ÷ 12
연차 산입액 = 산입 대상 연차수당 × 3 ÷ 12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 상여·연차 산입액) ÷ 산정기간 총일수
퇴직금 = 적용 1일 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90일로 고정하지 않고 퇴직일에서 달력상 3개월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포함된 달과 퇴직일에 따라 보통 89~92일이 되므로 같은 월급이라도 퇴직일에 따라 결과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입력 항목과 예시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같은 흐름으로 구성했습니다.
3년 근속·상여금 없을 때 월급별 예시
| 월 임금 | 3개월 달력일수 | 1일 평균임금 | 세전 퇴직금 |
|---|---|---|---|
| 2,500,000원 | 92일 | 81,522원 | 7,343,657원 |
| 3,000,000원 | 92일 | 97,826원 | 8,812,388원 |
| 4,000,000원 | 92일 | 130,435원 | 11,749,851원 |
| 5,000,000원 | 92일 | 163,043원 | 14,687,314원 |
2023년 9월 1일 입사, 2026년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매월 같은 임금을 받은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3개월 지급액을 넣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근속 1년이 만드는 차이
| 계속근로기간 | 재직일수 | 1일 평균임금 | 세전 퇴직금 |
|---|---|---|---|
| 1년 | 365일 | 97,826원 | 2,934,783원 |
| 2년 | 730일 | 97,826원 | 5,869,565원 |
| 3년 | 1,096일 | 97,826원 | 8,812,388원 |
| 5년 | 1,826일 | 97,826원 | 14,681,954원 |
| 10년 | 3,652일 | 97,826원 | 29,363,907원 |
퇴직 전 3개월 임금 900만원, 상여금 없음으로 근속만 바꿔 본 값입니다. 계산기의 근속 추이 그래프와 같은 기준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에 정비례해 늘어나지만,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이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 364일과 365일 사이에서 금액이 0원과 한 달치 평균임금으로 갈리므로, 퇴사일을 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계속근로기간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산기는 1년에 며칠이 모자라는지와 채웠을 때의 금액을 함께 알려 줍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갱신했거나 형식적으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이어졌다면 합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 사정에 따른 휴직 기간을 근속에서 빼기로 정한 경우도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함께 확인하세요.
평균임금에 넣을 금액과 빼는 기간
퇴직 전 3개월 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그 기간에 지급된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임금에 해당하는 고정수당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업무상 재해 요양 등 법에서 정한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외 사유마다 범위가 달라 단순히 쉬었던 모든 날을 빼면 안 됩니다.
계산기는 제외일 수를 직접 넣도록 했습니다. 공식 계산기에도 평균임금의 ‘미산입기간’과 전체 계속근로기간의 ‘근무제외기간’이 따로 있으므로, 같은 휴직이라도 두 기간에 미치는 효과를 구분해야 합니다.
지급 대상과 지급기한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급여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제도에서는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 기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결과는 퇴직소득세를 빼기 전 금액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 퇴직연금 유형, IRP 이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금 등 금품은 특별한 사정에 관해 당사자가 기일 연장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급기한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규가 법정보다 유리하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일에는 마지막 출근일을 넣나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계산 방식처럼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8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9월 1일을 넣습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에는 무엇을 넣나요?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수당처럼 그 3개월에 실제 지급된 임금성 금품을 합칩니다. 실비변상적 금품이나 복리후생비의 임금 해당 여부는 명칭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므로 급여명세서와 지급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왜 4분의 1만 더하나요?
연간 단위로 지급된 산입 대상 금액 중 평균임금 산정기간 3개월에 해당하는 3/12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자동으로 산입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급 조건과 발생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상 산출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계산기에 확인한 1일 통상임금을 넣으면 둘 중 높은 금액을 자동 적용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것
- 시급·월급 변환기 — 시급, 일급, 월급, 연봉을 서로 바꿔 봅니다.
-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 가산율을 적용한 수당을 계산합니다.
- 실업급여 계산기 — 퇴직 전 임금과 가입기간으로 구직급여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 주휴수당 계산기 — 시급과 주간 근로시간으로 받을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