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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계산 도구

재산세 계산기

주택 공시가격으로 재산세를 계산합니다. 두 자리를 짚어 드립니다. 공시가격에 세율을 그대로 곱하면 안 되고, 고지서에는 재산세 말고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함께 찍힙니다. 셋을 쪼개 보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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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에 왜 셋이 찍히나

저장한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보관됩니다.

한 해에 내는 재산세 (고지서 합계)

620,000원

공시가격 500,000,000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44% = 과세표준 220,000,000원

재산세 260,000원

도시지역분 308,000원

지방교육세 52,000원

공시가격 대비 0.124%

7월과 9월에 310,000원씩 나눠 냅니다. 7월 고지서만 보고 이게 한 해치라고 생각하면 절반을 놓칩니다.

고지서에 찍히는 셋

재산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함께 붙습니다.

재산세260,000원
도시지역분 (과세표준 × 0.14%)308,000원
지방교육세 (재산세 × 20%)52,000원
합계620,000원

한눈에 보기 · 재산세 260,000원보다 고지서 합계가 360,000원 큽니다. 도시지역분은 재산세가 아니라 과세표준에 직접 붙어서, 세율이 낮아 보여도 금액이 작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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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에 세율을 그대로 곱하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먼저 곱해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이 단계를 빼면 크게 어긋납니다.

한눈에 보기 · 세금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과세표준 220,000,000원에 붙습니다. 1세대 1주택은 비율이 44%까지 내려가 부담이 더 줄어듭니다.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이 깎는 몫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만 적용됩니다.

한눈에 보기 · 특례세율로 재산세가 110,000원 줄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더하면, 같은 집이라도 1세대 1주택이냐 아니냐로 고지서가 484,000원 차이 납니다.

공시가격별 고지서 합계

지금 조건(1세대 1주택, 도시지역)으로 계산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이 그보다 빠르게 오릅니다. 구간이 올라가면서 세율이 높아지고, 1세대 1주택이라도 공시 9억원을 넘으면 특례세율을 못 씁니다.

7월 고지서가 한 해치가 아닙니다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합니다. 7월 고지서를 받고 ‘생각보다 적네’ 했다가 9월에 같은 금액이 또 오는 것입니다.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냅니다.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라, 5월 31일에 팔면 그해 재산세는 산 사람이 냅니다. 잔금 날짜를 정할 때 한 번 따져 볼 만합니다.

건축물에 붙는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는 시가표준액을 따로 보므로 넣지 않았습니다. 실제 고지서에는 함께 찍힙니다. 도시지역분 세율은 조례로 정하므로 지역에 따라 다르고,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경우에는 과세표준상한제가 적용돼 이 계산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별개로 12월에 따로 부과됩니다.

이 계산에서 알아둘 3가지

  1. 공시가격 5억원이면 재산세가 얼마인가요?

    1세대 1주택이고 도시지역이면 고지서 합계가 620,000원입니다.

    자세히 읽기

    공시가격 5억에 공정시장가액비율 44%를 곱한 220,000,000원이 과세표준이고, 여기서 재산세 260,000원, 도시지역분 308,000원, 지방교육세 52,000원가 나옵니다. 7월과 9월에 310,000원씩 나눠 냅니다.

  2. 왜 공시가격에 세율을 그대로 곱하면 안 되나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먼저 곱해 과세표준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읽기

    주택은 60%가 기본이고,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43~45%로 더 낮춥니다. 이 단계를 빼면 실제보다 두 배 가까이 나옵니다.

  3. 고지서 금액이 계산한 재산세보다 큽니다.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함께 붙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읽기

    도시지역분은 과세표준에 0.14%(조례로 0.23%까지)를 곱하고,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의 20%입니다. 건축물에 붙는 지역자원시설세도 함께 찍힙니다.

대표 예시 1개 · 기준표 읽기

공정시장가액비율

구분비율
주택 (기본)60%

2026년분도 2025년과 같습니다. 공시가격이 아니라 여기에 비율을 곱한 값이 과세표준입니다.

설명용 예시이며, 위에서 입력한 값에 따라 바뀌는 실시간 결과와는 별개입니다.

적용 제외 조건·확인할 범위

다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7·9월에,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12월에 따로 부과됩니다. 종부세를 낼 때는 이미 낸 재산세만큼을 빼 주므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보기 · 계산 순서 ·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재산세 표준세율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 공시가격별 고지서 합계 · 6월 1일이 기준입니다 · 과세표준상한제

계산 순서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 구간별 누적액 + 초과분 × 그 구간 세율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지방교육세 = 재산세 × 20%

지방교육세는 재산세만 기준으로 하고 도시지역분은 빼고 계산합니다. 도시지역분은 재산세액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바로 곱하므로, 세율이 낮아 보여도 금액이 작지 않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구분비율
주택 (기본)60%
1세대 1주택 · 공시 3억원 이하43%
1세대 1주택 · 공시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44%
1세대 1주택 · 공시 6억원 초과45%

2026년분도 2025년과 같습니다. 공시가격이 아니라 여기에 비율을 곱한 값이 과세표준입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이 그만큼 그대로 오르지 않게 하려고 둔 장치입니다. 1세대 1주택은 비율을 더 낮춰 부담을 덜어 줍니다. 계산할 때 이 단계를 빼먹는 일이 가장 흔합니다.

주택 재산세 표준세율

과세표준세율
0원 ~ 6,000만원0.1%
6,000만원 ~ 1.5억원60,000원 + 초과분의 0.15%
1.5억원 ~ 3억원195,000원 + 초과분의 0.25%
3억원 초과570,000원 + 초과분의 0.4%

세율이 붙는 대상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과세표준입니다. 공시가격 5억원짜리 집은 1세대 1주택이면 과세표준이 2억 2천만원이라 세 번째 구간에 듭니다.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과세표준세율
0원 ~ 6,000만원0.05%
6,000만원 ~ 1.5억원30,000원 + 초과분의 0.1%
1.5억원 ~ 3억원120,000원 + 초과분의 0.2%
3억원 초과420,000원 + 초과분의 0.35%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만 적용합니다.

표준세율의 절반 가까이 낮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더 낮게 적용되므로 1세대 1주택이냐 아니냐로 고지서가 크게 갈립니다. 다만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1세대 1주택이라도 특례세율을 쓰지 못합니다.

공시가격별 고지서 합계

공시가격1세대 1주택그 밖의 주택1주택 실효세율
2억원187,600원348,000원0.094%
3억원299,400원576,000원0.100%
5억원620,000원1,104,000원0.124%
9억원1,512,000원2,592,000원0.168%
15억원3,429,000원4,824,000원0.229%

도시지역, 도시지역분 0.14% 기준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넣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이라도 1세대 1주택이냐 아니냐로 세금이 두 배 가까이 갈립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특례세율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6월 1일이 기준입니다

재산세는 6월 1일에 소유한 사람에게 한 해치를 매깁니다. 5월 31일에 잔금을 치르면 산 사람이, 6월 2일에 치르면 판 사람이 냅니다. 하루 차이로 한 해치가 갈리므로 매매 계약을 할 때 잔금 날짜를 한 번 따져 볼 만합니다. 파는 쪽은 5월 안에, 사는 쪽은 6월 뒤에 잔금을 치르는 편이 유리합니다.

집을 사면서 드는 다른 세금은 취득세 계산기에서, 팔 때 내는 세금은 양도소득세 계산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상한제

공시가격이 갑자기 크게 오르면 세금도 그만큼 뛰게 됩니다. 그것을 막으려고 2024년부터 주택에 과세표준상한제를 두었습니다. 직전 연도 과세표준에서 일정 비율 이상은 오르지 않게 막는 장치입니다. 대신 예전에 있던 세부담상한제는 없어졌습니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해에는 이 상한이 걸려 실제 고지서가 이 계산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계산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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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 5억원이면 재산세가 얼마인가요?

1세대 1주택이고 도시지역이면 고지서 합계가 620,000원입니다. 공시가격 5억에 공정시장가액비율 44%를 곱한 220,000,000원이 과세표준이고, 여기서 재산세 260,000원, 도시지역분 308,000원, 지방교육세 52,000원가 나옵니다. 7월과 9월에 310,000원씩 나눠 냅니다.

왜 공시가격에 세율을 그대로 곱하면 안 되나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먼저 곱해 과세표준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주택은 60%가 기본이고,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43~45%로 더 낮춥니다. 이 단계를 빼면 실제보다 두 배 가까이 나옵니다.

고지서 금액이 계산한 재산세보다 큽니다.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함께 붙기 때문입니다. 도시지역분은 과세표준에 0.14%(조례로 0.23%까지)를 곱하고,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의 20%입니다. 건축물에 붙는 지역자원시설세도 함께 찍힙니다.

7월에 내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합니다.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냅니다. 7월 고지서만 보고 한 해치라고 생각하면 절반을 놓칩니다.

집을 팔면 그해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에 소유한 사람이 냅니다. 5월 31일에 잔금을 치르면 산 사람이, 6월 2일에 치르면 판 사람이 그해 재산세를 부담합니다. 하루 차이로 갈리므로 잔금 날짜를 정할 때 한 번 따져 볼 만합니다.

종합부동산세와는 다른가요?

다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7·9월에,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12월에 따로 부과됩니다. 종부세를 낼 때는 이미 낸 재산세만큼을 빼 주므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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