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급여 계산 도구
휴업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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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계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되,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 총액
840,000원
1일 지급액 84,000원(평균임금 70% 기준)
휴업수당은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할 때만 지급됩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면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70%보다 낮은 수당도 가능합니다.
이 계산에서 알아둘 3가지
휴업수당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읽기
공장 가동 중단, 자재 부족, 경영난 등이 해당하며, 천재지변처럼 사용자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사유는 대상이 아닙니다.
평균임금 70%가 항상 기준인가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지만,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읽기
즉 두 금액 중 사업주에게 유리한(더 낮은) 쪽이 상한이 됩니다.
70%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나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70%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도 가능합니다.
자세히 읽기
이 계산기는 승인 없는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대표 예시 1개
기본 입력값 계산 예시
| 항목 | 결과 |
|---|---|
| 평균임금 70% | 84,000원 |
1일 평균임금 12만원, 1일 통상임금 11만원, 휴업 10일 예시입니다.
설명용 예시이며, 위에서 입력한 값에 따라 바뀌는 실시간 결과와는 별개입니다.
적용 제외 조건·확인할 범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공장 가동 중단, 자재 부족, 경영난 등이 해당하며, 천재지변처럼 사용자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사유는 대상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보기 · 계산식 · 기본 입력값 계산 예시 · 계산 전에 확인할 점 · 조사 기준과 출처
계산식
평균임금 70% = 1일 평균임금 × 0.7
1일 지급액 = min(평균임금 70%, 통상임금) — 통상임금이 더 작을 때만 적용
휴업수당 총액 = 1일 지급액 × 휴업일수 − 이미 받은 금액
기본 입력값 계산 예시
| 항목 | 결과 |
|---|---|
| 평균임금 70% | 84,000원 |
| 적용 기준 | 평균임금 70% |
| 1일 지급액 | 84,000원 |
| 휴업수당 총액(10일) | 840,000원 |
1일 평균임금 12만원, 1일 통상임금 11만원, 휴업 10일 예시입니다.
계산 전에 확인할 점
- 평균임금·통상임금 산정이 어렵다면 이 사이트의 통상임금·평균임금 계산기를 먼저 이용하세요.
- 휴업 기간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휴무일 등)까지 포함되는지는 사업장 취업규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조사 기준과 출처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의 평균임금 70% 기준과 통상임금 상한 규정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확인일: 2026-09-10.
자주 묻는 질문
휴업수당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공장 가동 중단, 자재 부족, 경영난 등이 해당하며, 천재지변처럼 사용자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사유는 대상이 아닙니다.
평균임금 70%가 항상 기준인가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지만,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두 금액 중 사업주에게 유리한(더 낮은) 쪽이 상한이 됩니다.
70%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나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70%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도 가능합니다. 이 계산기는 승인 없는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것
- 시급·월급 변환기 — 시급, 일급, 월급, 연봉을 서로 바꿔 봅니다.
- 퇴직금 계산기 — 근무 기간과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 가산율을 적용한 수당을 계산합니다.
- 실업급여 계산기 — 퇴직 전 임금과 가입기간으로 구직급여 예상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