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노후 계산 도구
국민연금 추납·임의가입 계산기
국민연금·기초연금 기준 확인
내 연금 추납 효과 확인
몇 년 만에 뽑나
저장한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보관됩니다.
낸 돈을 되찾는 데 걸리는 기간
0.7년
65세부터 받기 시작하면 66세쯤에 본전입니다
더 내는 보험료 3,762,000원
월 104,500원 × 36개월
늘어나는 연금 월 418,763원
20년 받으면 100,503,120원
이 기간을 채우면 가입 10년을 넘겨 반환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이 경우가 효과가 가장 큽니다.
넣은 돈과 돌려받는 돈
83.5세까지 산다고 볼 때입니다.
한눈에 보기 · 기대수명까지만 살아도 넣은 돈의 24.7배를 돌려받습니다. 더 오래 살면 그만큼 더 받습니다. 예금이나 적금과 견주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언제 본전이 되나
받기 시작한 뒤 누적으로 얼마나 앞서는지입니다. 0을 넘는 지점이 본전입니다.
한눈에 보기 · 65세에 받기 시작해 66세쯤 본전이 되고, 그 뒤로는 매달 418,763원씩 순수하게 더 받습니다. 막대가 0인 구간은 아직 본전을 못 찾은 때입니다.
얼마나 오래 넣을까
기간별로 넣는 돈과 회수기간을 견줬습니다.
한눈에 보기 · 회수기간은 기간을 늘려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넣는 돈과 늘어나는 연금이 함께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유가 되는 만큼 길게 넣는 편이 낫습니다.
가입기간이 이렇게 바뀝니다
추납이나 임의가입으로 채운 기간도 가입기간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한눈에 보기 · 지금은 8년이라 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10년을 채우는 것이 무엇보다 효과가 큽니다.
회수기간만 보고 정할 일은 아닙니다
숫자만 보면 넣는 쪽이 거의 항상 유리합니다. 그러나 그 돈은 받기 시작할 때까지 묶입니다. 지금 40대라면 20년 넘게 기다려야 합니다. 그 사이에 목돈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꺼내 쓸 수 없습니다.
효과가 가장 큰 경우는 10년을 못 채운 사람이 10년을 채우는 것입니다. 반환일시금으로 원금에 이자만 받고 끝날 것을 평생 나오는 연금으로 바꾸는 것이라 차이가 큽니다. 전업주부나 경력이 끊긴 분들이 임의가입을 많이 하는 이유입니다.
추납은 실직·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기간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고 최대 119개월까지입니다. 임의가입은 소득이 없는 사람이 스스로 가입하는 것으로, 회사가 절반을 내주지 않아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보험료율은 2026년 9.5%에서 해마다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이 계산은 2026년 요율로 했으므로 실제 납입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에서 알아둘 3가지
추납이 뭔가요?
실직이나 휴직,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기간이 있으면 나중에 그 기간의 보험료를 몰아서 낼 수 있습니다.
자세히 읽기
낸 만큼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습니다. 최대 119개월(10년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한 번도 가입한 적이 없으면 추납 대상이 아닙니다.
임의가입은요?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 스스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읽기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이 해당합니다. 회사가 절반을 내주지 않으므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기준소득월액을 최저 110만원에서 최고 659만원 사이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몇 년 만에 본전이 되나요?
대개 10년 안쪽입니다.
자세히 읽기
위 조건(기준소득월액 110만원, 36개월)이면 3,762,000원을 넣고 매달 418,763원을 더 받아 약 0.7년 만에 회수합니다. 그 뒤로는 죽을 때까지 순수하게 더 받습니다.
대표 예시 1개 · 기준표 읽기
얼마나 오래 넣을까
| 기간 | 총 납입액 | 월 증가액 | 회수기간 | 20년 받으면 |
|---|---|---|---|---|
| 12개월 | 1,254,000원 | 0원 | ― | 0원 |
가입 8년인 1985년생이 기준소득월액 110만원으로 넣는 경우입니다.
설명용 예시이며, 위에서 입력한 값에 따라 바뀌는 실시간 결과와는 별개입니다.
적용 제외 조건·확인할 범위
실직이나 휴직,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기간이 있으면 나중에 그 기간의 보험료를 몰아서 낼 수 있습니다. 낸 만큼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습니다. 최대 119개월(10년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한 번도 가입한 적이 없으면 추납 대상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보기 · 계산 순서 · 얼마나 오래 넣을까 · 기준소득월액을 얼마로 할까 · 10년을 채우는 것이 가장 큽니다 · 돈이 묶인다는 것
계산 순서
더 내는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9.5% × 개월 수
늘어나는 연금 = 기간을 늘린 뒤의 연금 − 지금의 연금
회수기간 = 더 내는 보험료 ÷ 늘어나는 월 연금액
가입기간이 늘면 두 군데에서 연금이 커집니다. 지급률(10년 50%에서 20년 100%까지)이 올라가고, 20년을 넘기면 한 달마다 기본연금액이 5/12%씩 더 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입기간이 몇 년이냐에 따라 효과가 다릅니다.
얼마나 오래 넣을까
| 기간 | 총 납입액 | 월 증가액 | 회수기간 | 20년 받으면 |
|---|---|---|---|---|
| 12개월 | 1,254,000원 | 0원 | ― | 0원 |
| 24개월 | 2,508,000원 | 382,785원 | 0.5년 | 91,868,400원 |
| 36개월 | 3,762,000원 | 418,763원 | 0.7년 | 100,503,120원 |
| 60개월 | 6,270,000원 | 489,463원 | 1.1년 | 117,471,120원 |
| 119개월 | 12,435,500원 | 665,098원 | 1.6년 | 159,623,520원 |
가입 8년인 1985년생이 기준소득월액 110만원으로 넣는 경우입니다.
회수기간은 기간을 늘려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넣는 돈과 늘어나는 연금이 함께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유가 되는 만큼 길게 넣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20년 넘게 받는다고 보면 총액 차이는 매우 커집니다.
기준소득월액을 얼마로 할까
| 기준소득월액 | 월 보험료 | 36개월 납입액 | 월 증가액 | 회수기간 |
|---|---|---|---|---|
| 1,100,000원 | 104,500원 | 3,762,000원 | 418,763원 | 0.7년 |
| 2,000,000원 | 190,000원 | 6,840,000원 | 418,763원 | 1.4년 |
| 3,500,000원 | 332,500원 | 11,970,000원 | 418,763원 | 2.4년 |
| 5,000,000원 | 475,000원 | 17,100,000원 | 418,763원 | 3.4년 |
| 6,590,000원 | 626,050원 | 22,537,800원 | 418,763원 | 4.5년 |
임의가입은 최저 110만원에서 최고 659만원 사이에서 고릅니다.
높게 잡으면 보험료도 연금도 함께 오릅니다. 다만 산식에 A값이 섞여 있어, 높게 잡을수록 회수기간이 길어집니다. 여윳돈이 많지 않다면 낮은 쪽으로 오래 넣는 편이 낫습니다.
10년을 채우는 것이 가장 큽니다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은 연금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선입니다. 못 채우면 반환일시금으로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한 번에 받고 끝납니다. 채우면 죽을 때까지 매달 나오고 해마다 물가만큼 올라갑니다. 같은 돈을 넣어도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 구분 | 가입기간 | 받는 방식 | 월 연금액 |
|---|---|---|---|
| 지금 | 8년 | 반환일시금 (연금 아님) | ― |
| 24개월 더 넣으면 | 10년 | 노령연금 | 382,785원 |
가입 8년인 사람이 2년을 채워 10년을 넘기는 경우입니다.
10년에 가깝다면 다른 무엇보다 먼저 이것부터 채우는 것이 낫습니다. 경력이 끊겼거나 전업주부인 분들이 임의가입을 검토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돈이 묶인다는 것
숫자만 보면 넣는 쪽이 거의 항상 유리합니다. 기대수명(83.5세)까지만 살아도 넣은 돈의 몇 배를 돌려받습니다. 죽을 때까지 나오고 물가만큼 올려 주는 상품은 달리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돈은 받기 시작할 때까지 묶입니다. 지금 40대라면 20년 넘게 기다려야 하고, 그 사이 목돈이 필요해도 꺼내 쓸 수 없습니다. 비상금을 먼저 마련한 뒤에 남는 돈으로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늘어난 연금을 언제부터 받을지는 조기·연기수령 계산기에서, 지금 기준 예상수령액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납이 뭔가요?
실직이나 휴직,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기간이 있으면 나중에 그 기간의 보험료를 몰아서 낼 수 있습니다. 낸 만큼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습니다. 최대 119개월(10년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한 번도 가입한 적이 없으면 추납 대상이 아닙니다.
임의가입은요?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 스스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이 해당합니다. 회사가 절반을 내주지 않으므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기준소득월액을 최저 110만원에서 최고 659만원 사이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몇 년 만에 본전이 되나요?
대개 10년 안쪽입니다. 위 조건(기준소득월액 110만원, 36개월)이면 3,762,000원을 넣고 매달 418,763원을 더 받아 약 0.7년 만에 회수합니다. 그 뒤로는 죽을 때까지 순수하게 더 받습니다.
효과가 가장 큰 경우는 언제인가요?
10년을 못 채운 사람이 10년을 채우는 경우입니다. 10년을 못 채우면 연금이 아니라 반환일시금으로 원금에 이자만 받고 끝납니다. 그것을 평생 나오는 연금으로 바꾸는 것이라 값어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업주부나 경력이 끊긴 분들이 임의가입을 많이 하는 이유입니다.
그냥 예금이나 적금에 넣는 게 낫지 않나요?
국민연금은 죽을 때까지 나오고 해마다 물가만큼 올려 줍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하는 금융상품은 없습니다. 기대수명까지만 살아도 넣은 돈의 몇 배를 돌려받습니다. 다만 그 돈이 받기 시작할 때까지 묶인다는 점은 분명한 단점입니다.
보험료율이 오른다던데 계산이 달라지나요?
2026년 9.5%에서 해마다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요율로 계산하므로 앞으로 낼 보험료는 이보다 커집니다. 다만 소득대체율도 함께 올랐으므로 받는 연금도 늘어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것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 — 가입기간과 소득으로 나중에 받을 월 연금액을 계산합니다.
- 국민연금 조기·연기수령 계산기 — 당겨 받을지 미뤄 받을지, 몇 살까지 살아야 이득인지 봅니다.
-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계산기 — 60세로 자격을 잃은 뒤에도 65세까지 더 내는 것이 이득인지 봅니다.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 얼마를 넣으면 연말정산에서 얼마를 돌려받는지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