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산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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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눠 주면 얼마나 줄어드나
저장한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보관됩니다.
누가 주나
부모·조부모가 주는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를 합쳐 한 번입니다 · 공제 50,000,000원
내야 할 증여세
19,400,000원
과세표준 150,000,000원 · 한계세율 20%
증여재산공제 50,000,000원
산출세액 20,000,000원
신고세액공제 −600,000원
남는 돈 180,600,000원
받은 200,000,000원 중 9.7%를 세금으로 냅니다. 최고세율 50%만 보고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구간마다 잘라 붙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줄 때와 10년 간격으로 3번에 나눌 때
공제가 10년마다 되살아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나눠 주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한눈에 보기 · 20년에 걸쳐 나누면 14,549,999원을 덜 냅니다. 한 번에 낼 때의 25%입니다. 다만 증여자가 사망하면 10년 안의 증여는 상속재산에 다시 합쳐지므로, 미루다 보면 효과가 사라집니다.
받은 돈은 어디로 가나
공제와 세금을 빼고 실제로 남는 몫입니다.
한눈에 보기 · 증여세는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냅니다. 주는 쪽이 대신 내주면 그 세금만큼 또 증여한 것이 되어 세금이 다시 붙습니다.
누구에게 받느냐에 따라
같은 2억원을 다른 관계에서 받았을 때의 세금입니다.
한눈에 보기 · 배우자 공제가 6억원으로 가장 큽니다.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 받으면 공제가 없어 첫 원부터 세금이 붙습니다.
구간마다 잘라서 붙습니다
1억원 이하 · 100,000,000원 × 10%10,000,000원
1억원 초과 ~ 5억원 · 50,000,000원 × 20%10,000,000원
과세표준 전체에 한계세율 20%를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간을 넘은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합쳐 5천만원입니다
직계존속 공제는 주는 사람마다가 아니라 관계별로 한 번입니다. 아버지에게 5천만원, 어머니에게 5천만원을 따로 받아도 공제는 합쳐서 5천만원입니다. 할아버지·할머니도 같은 직계존속이라 이 안에 들어갑니다. 이 자리를 잘못 알고 신고했다가 가산세를 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늦으면 신고세액공제 3%를 못 받고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처럼 평가가 필요한 재산,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 세대를 건너뛴 증여의 할증은 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큰 금액이면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이 계산에서 알아둘 3가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5천만원씩 받으면 1억까지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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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공제는 주는 사람마다가 아니라 관계별로 한 번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모두 직계존속이라 합쳐서 5천만원입니다. 각각 5천만원씩 받으면 1억 중 5천만원에 증여세가 붙습니다. 잘못 알고 신고했다가 가산세를 무는 일이 있습니다.
나눠서 주면 정말 세금이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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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는 10년 단위로 다시 계산하므로 그만큼 시간을 두면 공제를 다시 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3억원을 한 번에 주면 38,800,000원이지만, 10년 간격으로 1억원씩 세 번에 나누면 합쳐서 14,550,000원입니다. 24,250,000원을 덜 냅니다. 다만 주는 사람이 사망하면 10년 안의 증여는 상속재산에 다시 합쳐지므로, 미루다 보면 효과가 사라집니다.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받는 사람이 냅니다.
자세히 읽기
주는 쪽이 대신 내주면 그 세금만큼 또 증여한 것이 되어 세금이 다시 붙습니다. 받는 사람이 세금 낼 돈이 없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따져 보세요.
대표 예시 1개 · 기준표 읽기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상속세와 세율이 같습니다. 누진공제는 구간마다 잘라 더한 값과 결과를 맞추기 위한 조정액으로, 이 표의 값은 세율표에서 직접 계산한 것입니다.
설명용 예시이며, 위에서 입력한 값에 따라 바뀌는 실시간 결과와는 별개입니다.
적용 제외 조건·확인할 범위
이 도구의 범위: 증여재산과 관계별 공제를 반영해 예상 세금을 계산합니다. 아래 계산 기준과 입력 항목에 없는 조건까지 포함한 결과로 해석하지 마세요.
아래에서 자세히 보기 · 계산 순서 · 세율표 ·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 금액별 증여세 (부모 → 성년 자녀) · 나눠 주면 얼마나 줄어드나 · 세금은 받는 사람이 냅니다
계산 순서
과세표준 = 증여재산 − 인수한 채무 − 증여재산공제
산출세액 = 구간마다 (해당 구간 금액 × 그 구간 세율)을 더한 값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3%
증여세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같은 사람이 여러 명에게 받으면 관계별로 따로 공제하고, 같은 관계에서 10년 안에 여러 번 받으면 합쳐서 한 번만 공제합니다.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 ~ 5억원 | 20% | 10,000,000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 30% | 60,000,000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 40% | 160,000,000원 |
| 30억원 초과 | 50% | 460,000,000원 |
상속세와 세율이 같습니다. 누진공제는 구간마다 잘라 더한 값과 결과를 맞추기 위한 조정액으로, 이 표의 값은 세율표에서 직접 계산한 것입니다.
최고세율 50%를 보고 놀라기 쉽지만 과세표준 전체에 붙는 것이 아닙니다. 구간을 넘은 부분에만 그 세율이 붙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2억원을 주면 공제 5천만원을 뺀 1억 5천만원이 과세표준이고, 1억원까지는 10%, 나머지 5천만원에만 20%가 붙어 세금은 2,000만원입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 관계 | 누가 주나 | 공제액 | 미성년자 |
|---|---|---|---|
| 배우자 | 법률상 혼인 관계여야 합니다 | 600,000,000원 | ― |
| 직계존속 → 나 | 부모·조부모가 주는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를 합쳐 한 번입니다 | 50,000,000원 | 20,000,000원 |
| 직계비속 → 나 | 자녀·손자녀가 주는 경우 | 50,000,000원 | ― |
| 기타 친족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10,000,000원 | ― |
| 그 밖의 사람 | 친족이 아니면 공제가 없습니다 | 0원 | ― |
10년 동안 같은 관계에서 받은 것을 합쳐 한 번만 씁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자리입니다. 직계존속은 아버지·어머니·할아버지·할머니를 모두 묶어 합쳐서 5천만원입니다. 주는 사람마다 따로가 아닙니다. 배우자는 6억원으로 가장 크고,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 받으면 공제가 없어 첫 원부터 세금이 붙습니다.
금액별 증여세 (부모 → 성년 자녀)
| 증여재산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납부세액 | 부담률 |
|---|---|---|---|---|
| 50,000,000원 | 0원 | 0원 | 0원 | 0.0% |
| 100,000,000원 | 50,000,000원 | 5,000,000원 | 4,850,000원 | 4.9% |
| 200,000,000원 | 150,000,000원 | 20,000,000원 | 19,400,000원 | 9.7% |
| 500,000,000원 | 450,000,000원 | 80,000,000원 | 77,600,000원 | 15.5% |
| 1,000,000,000원 | 950,000,000원 | 225,000,000원 | 218,250,000원 | 21.8% |
공제 5천만원, 신고세액공제 3%를 반영했습니다. 10년 안에 받은 다른 증여는 없다고 봤습니다.
5천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부담률이 가파르게 오르는데, 구간이 올라가면서 세율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나눠 주면 얼마나 줄어드나
| 방법 | 회당 세금 | 합계 | 차이 |
|---|---|---|---|
| 3억원을 한 번에 | 38,800,000원 | 38,800,000원 | ― |
| 1억원씩 3번 (20년) | 4,850,000원 | 14,550,000원 | −24,250,000원 |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주는 경우입니다.
공제가 10년마다 되살아나고, 나눠 주면 낮은 세율 구간을 여러 번 쓰게 되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릴 때부터 조금씩 미리 주는 방식이 자주 이야기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주는 사람이 사망하면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쳐집니다. 미루다가 그 안에 사망하면 나눠 준 효과가 사라집니다. 시간이 필요한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상속세 계산기에서 두 세금을 함께 견줘 보세요.
세금은 받는 사람이 냅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받는 사람입니다. 주는 쪽이 대신 내주면 그 세금만큼 또 증여한 것이 되어 세금이 다시 붙습니다.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을 받는 경우, 받는 사람에게 세금 낼 돈이 없어 곤란해지는 일이 있으니 미리 따져 보세요.
빚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넘긴 채무만큼 증여재산이 줄지만, 그 부분은 주는 사람이 판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두 세금을 함께 계산해야 실제 부담을 알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5천만원씩 받으면 1억까지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직계존속 공제는 주는 사람마다가 아니라 관계별로 한 번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모두 직계존속이라 합쳐서 5천만원입니다. 각각 5천만원씩 받으면 1억 중 5천만원에 증여세가 붙습니다. 잘못 알고 신고했다가 가산세를 무는 일이 있습니다.
나눠서 주면 정말 세금이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공제는 10년 단위로 다시 계산하므로 그만큼 시간을 두면 공제를 다시 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3억원을 한 번에 주면 38,800,000원이지만, 10년 간격으로 1억원씩 세 번에 나누면 합쳐서 14,550,000원입니다. 24,250,000원을 덜 냅니다. 다만 주는 사람이 사망하면 10년 안의 증여는 상속재산에 다시 합쳐지므로, 미루다 보면 효과가 사라집니다.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받는 사람이 냅니다. 주는 쪽이 대신 내주면 그 세금만큼 또 증여한 것이 되어 세금이 다시 붙습니다. 받는 사람이 세금 낼 돈이 없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따져 보세요.
혼인·출산 공제는 어떻게 쓰나요?
직계존속에게 받을 때만 쓸 수 있고, 혼인신고 전후 2년이나 출생·입양신고 후 2년 안이어야 합니다. 혼인과 출산을 통틀어 평생 1억원입니다. 일반 공제 5천만원과 별도라 합치면 1억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이 0이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나중에 집을 사거나 큰돈을 쓸 때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하는데, 신고 기록이 있으면 근거가 됩니다. 없으면 소명이 어려워집니다.
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늦으면 신고세액공제 3%를 못 받고,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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