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급여 계산 도구
연차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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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연차수당 확인
발생 일수부터 미사용 수당까지
저장한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보관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1,263,158원
발생 16일 · 사용 5일 · 남은 11일
통상시급 14,354원
1일 통상임금 114,833원
기본 15일
근속 가산 1일
발생한 연차를 얼마나 썼나
쓰지 못하고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습니다. 회사가 사용을 촉진했다면 예외가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남은 11일에 1일 통상임금 114,833원을 곱하면 1,263,158원입니다.
근속이 쌓이면 연차는 이렇게 늘어납니다
1년에 15일로 시작해 3년째부터 2년마다 하루씩 늘고 25일에서 멈춥니다.
한눈에 보기 · 다음에 하루가 더 붙는 것은 5년차입니다. 상한은 25일입니다.
같은 일수라도 통상임금에 따라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월 통상임금만 바꿔 본 값입니다.
한눈에 보기 · 연장·야간수당이나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월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을 넣어야 맞습니다.
1년을 넘기면 15일이 한 번에 생깁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3년째부터 2년마다 하루씩 붙어 지금은 16일입니다.
연차수당의 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 퇴직금에 쓰는 평균임금과 다릅니다. 연장·야간수당이나 성과급처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것은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사용을 서면으로 촉진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 법보다 유리하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에서 알아둘 3가지
연차는 며칠 생기나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깁니다.
자세히 읽기
3년째부터 2년마다 하루씩 늘고 25일에서 멈춥니다. 입사 1년 미만이면 한 달 개근마다 하루씩 최대 11일입니다.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인가요 통상임금인가요?
통상임금입니다.
자세히 읽기
퇴직금에 쓰는 평균임금과 다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정해진 임금이라 연장·야간수당이나 성과급은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받은 월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을 넣어야 맞습니다.
입사 첫해에는 연차가 없나요?
있습니다.
자세히 읽기
한 달을 개근하면 다음 날 하루가 생기고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 1년을 채우면 여기에 더해 15일이 새로 발생합니다.
대표 예시 1개
근속연수별 연차와 수당
| 근속 | 연차 일수 | 근속 가산 | 전부 미사용 시 수당 |
|---|---|---|---|
| 1년차 | 15일 | - | 1,722,488원 |
월 통상임금 300만원, 월 209시간, 하루 8시간 기준의 예시입니다. 계산기에서 내 값으로 바꿔 보세요.
설명용 예시이며, 위에서 입력한 값에 따라 바뀌는 실시간 결과와는 별개입니다.
적용 제외 조건·확인할 범위
원칙적으로는 받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정한 절차대로 서면으로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촉진 절차를 밟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래에서 자세히 보기 · 연차 발생 규칙 · 근속연수별 연차와 수당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다릅니다 · 연차 사용 촉진
연차 발생 규칙
1년 미만 = 개근한 달 × 1일, 최대 11일
1년 이상 = 15일 + 근속 가산, 최대 25일
근속 가산 = (근속연수 − 1) ÷ 2의 몫, 3년차부터
연차수당 = 미사용 일수 × 1일 통상임금
1년 이상이라도 그해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면 15일이 발생하지 않고, 개근한 달마다 하루씩만 생깁니다. 출근율을 계산할 때 업무상 재해로 쉰 기간과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근속연수별 연차와 수당
| 근속 | 연차 일수 | 근속 가산 | 전부 미사용 시 수당 |
|---|---|---|---|
| 1년차 | 15일 | - | 1,722,488원 |
| 2년차 | 15일 | - | 1,722,488원 |
| 3년차 | 16일 | +1일 | 1,837,321원 |
| 5년차 | 17일 | +2일 | 1,952,153원 |
| 7년차 | 18일 | +3일 | 2,066,986원 |
| 10년차 | 19일 | +4일 | 2,181,818원 |
| 15년차 | 22일 | +7일 | 2,526,316원 |
| 21년차 | 25일 | +10일 | 2,870,813원 |
| 25년차 | 25일 | +12일 | 2,870,813원 |
월 통상임금 300만원, 월 209시간, 하루 8시간 기준의 예시입니다. 계산기에서 내 값으로 바꿔 보세요.
가산은 3년차에 시작해 2년마다 하루씩 붙습니다. 그래서 3년차 16일, 5년차 17일, 7년차 18일로 올라가다가 21년차에 25일이 되면 멈춥니다. 그 뒤로는 아무리 오래 다녀도 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다릅니다
| 구분 | 쓰이는 곳 | 무엇을 넣나 |
|---|---|---|
| 통상임금 | 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 해고예고수당 | 정기적·일률적으로 정해진 임금 |
| 평균임금 |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 | 퇴직 전 3개월에 실제 지급된 임금 전부 |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연장수당이 많은 달에 부풀려집니다. 반대로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적게 나옵니다.
둘을 헷갈리면 금액이 크게 어긋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이므로 연장·야간수당이나 성과급은 빼고 계산합니다. 다만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명칭이 아니라 지급 조건으로 판단하므로, 금액이 크다면 급여명세서의 항목별 지급 조건을 확인하세요.
퇴직금을 계산하시려면 퇴직금 계산기를 쓰세요. 그쪽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며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자동으로 비교합니다.
연차 사용 촉진
회사가 연차 소멸 6개월 전에 남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라고 서면으로 요구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으면, 회사의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절차와 시기가 법에 정해져 있어 구두로 말한 것만으로는 촉진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촉진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습니다. 퇴직할 때에도 그때까지 발생했지만 쓰지 못한 연차는 정산해 지급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는 며칠 생기나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깁니다. 3년째부터 2년마다 하루씩 늘고 25일에서 멈춥니다. 입사 1년 미만이면 한 달 개근마다 하루씩 최대 11일입니다.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인가요 통상임금인가요?
통상임금입니다. 퇴직금에 쓰는 평균임금과 다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정해진 임금이라 연장·야간수당이나 성과급은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받은 월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을 넣어야 맞습니다.
입사 첫해에는 연차가 없나요?
있습니다. 한 달을 개근하면 다음 날 하루가 생기고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 1년을 채우면 여기에 더해 15일이 새로 발생합니다.
안 쓴 연차는 무조건 돈으로 받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정한 절차대로 서면으로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촉진 절차를 밟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없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이나 최저임금과 다른 점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더 유리하게 정했다면 그 약정을 따릅니다.
같이 보면 좋은 것
- 시급·월급 변환기 — 시급, 일급, 월급, 연봉을 서로 바꿔 봅니다.
- 퇴직금 계산기 — 근무 기간과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 가산율을 적용한 수당을 계산합니다.
- 실업급여 계산기 — 퇴직 전 임금과 가입기간으로 구직급여 예상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