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산 도구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전월세 전환율·인상 상한 기준 확인
임대 조건 비교
법정 상한과 내 자금비용을 함께 비교
전환율만 보여 주지 않고 보증금을 마련하는 비용과 월세도 같은 월 기준으로 봅니다.
계산할 내용
현재 주택 법정 상한 5.00%
한국은행 기준금리 3.00% + 2%p와 연 10% 중 낮은 값
기준금리가 바뀐 경우 직접 수정
전환 뒤 예상 월세
833,333원
월세로 바꾸는 보증금 200,000,000원 · 연 5.00%
법정 상한과 비교해 0.00%p 낮음
전환율 1%p 차이의 월세 비교
같은 보증금과 월세 조건에서 전환율만 바꾼 민감도 분석입니다.
한눈에 보기 · 보증금 차액이 클수록 전환율 1%p가 월세에 만드는 차이도 커집니다.
전환율이 1%p 달라지면
연 4.00%
월 666,667원
연 5.00%
월 833,333원
연 6.00%
월 1,000,000원
기존 전세보증금과 월세 보증금 차액을 기준으로 한 민감도입니다.
월세와 보증금 자금비용 비교
비교 월세
833,333원
보증금 200,000,000원의 월 자금비용
666,667원
단순 경제비용은 월세 쪽이 166,667원 더 큽니다. 보증금 반환 위험·세액공제·중개비는 별도로 판단하세요.
관리비·중개보수·보증금 반환 위험과 지역 시세는 반영하지 않은 단순 환산입니다. 법정 상한은 기존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제한이므로 신규 계약이나 월세를 전세로 역산한 협상값과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에서 알아둘 3가지
2026년 8월 현재 주택 법정 전월세전환율 상한은 얼마인가요?
2026년 8월 27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3.00%에 대통령령 이율 2%p를 더한 5.00%와 연 10% 중 낮은 5.00%입니다.
자세히 읽기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법정 상한은 모든 신규 월세 계약에도 적용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기존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상한을 정합니다.
자세히 읽기
새 세입자와 맺는 신규 계약의 시장 전환율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숫자와는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바꾸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 5%라면 1억원 × 5% ÷ 12 = 월 약 41만 6,667원입니다.
자세히 읽기
전세보증금 전부가 아니라 줄어드는 보증금 차액에만 전환율을 곱합니다.
대표 예시 1개
전세 3억원을 보증금 1억원으로 바꾸는 예시
| 연 전환율 | 전환 보증금 | 연간 월세 | 매월 월세 |
|---|---|---|---|
| 4.00% | 200,000,000원 | 8,000,000원 | 666,667원 |
관리비와 중개보수 없이 보증금 차액 2억원만 환산한 값입니다. 전환율 1%p 차이가 매월 부담을 얼마나 바꾸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설명용 예시이며, 위에서 입력한 값에 따라 바뀌는 실시간 결과와는 별개입니다.
적용 제외 조건·확인할 범위
이 도구의 범위: 전세를 월세로, 월세를 전세로 바꿔 봅니다. 아래 계산 기준과 입력 항목에 없는 조건까지 포함한 결과로 해석하지 마세요.
아래에서 자세히 보기 · 전세와 월세를 바꾸는 세 가지 공식 · 현재 주택 법정 상한은 연 5.00% · 전세 3억원을 보증금 1억원으로 바꾸는 예시 ·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다시 계산합니다 · 실제 전환율을 역산해서 계약을 비교하세요
전세와 월세를 바꾸는 세 가지 공식
월세 = (기존 전세보증금 − 새 보증금) × 연 전환율 ÷ 12
환산 전세금 = 월세 보증금 + 월세 × 12 ÷ 연 전환율
실제 전환율 = 월세 × 12 ÷ 보증금 차액 × 100
핵심은 기존 전세금 전체가 아니라 월세로 바뀌는 보증금 차액입니다. 전세 3억원을 보증금 1억원의 반전세로 바꾸면 2억원에만 전환율을 적용합니다.
현재 주택 법정 상한은 연 5.00%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할 때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중 낮은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합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3.00%이므로 상한은 5.00%입니다. 법적 계산 구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와 시행령 제9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 3억원을 보증금 1억원으로 바꾸는 예시
| 연 전환율 | 전환 보증금 | 연간 월세 | 매월 월세 |
|---|---|---|---|
| 4.00% | 200,000,000원 | 8,000,000원 | 666,667원 |
| 5.00% | 200,000,000원 | 10,000,000원 | 833,333원 |
| 6.00% | 200,000,000원 | 12,000,000원 | 1,000,000원 |
관리비와 중개보수 없이 보증금 차액 2억원만 환산한 값입니다. 전환율 1%p 차이가 매월 부담을 얼마나 바꾸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다시 계산합니다
한국은행은 2026년 8월 27일 기준금리를 2.75%에서 3.00%로 올렸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날부터 법정 상한 기본값을 5.00%로 바꿨으며, 다음 결정 뒤에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준금리 입력칸을 열어 두었습니다. 최신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에서 확인하세요.
실제 전환율을 역산해서 계약을 비교하세요
임대인이 전세금과 새 보증금·월세를 함께 제시했다면 실제 전환율을 역산할 수 있습니다. 법정 상한과 비교하는 것 외에도 주변 비슷한 주택의 전환율, 전세대출 이자, 보증금 반환 위험과 관리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월세를 전세로 바꾸는 역산값은 협상을 위한 경제적 환산액이며 임대인에게 그 금액의 전세 계약을 요구할 법적 권리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8월 현재 주택 법정 전월세전환율 상한은 얼마인가요?
2026년 8월 27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3.00%에 대통령령 이율 2%p를 더한 5.00%와 연 10% 중 낮은 5.00%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법정 상한은 모든 신규 월세 계약에도 적용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기존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상한을 정합니다. 새 세입자와 맺는 신규 계약의 시장 전환율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숫자와는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바꾸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 5%라면 1억원 × 5% ÷ 12 = 월 약 41만 6,667원입니다. 전세보증금 전부가 아니라 줄어드는 보증금 차액에만 전환율을 곱합니다.
상가 임대차에도 같은 상한을 쓰나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의 법정 상한 안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주택 기준입니다. 상가는 적용 법령과 환산보증금 기준이 달라 이 숫자로 법적 상한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월세와 보증금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
줄어드는 보증금에 전세대출 금리 또는 현금의 기대수익률을 적용한 월 자금비용과 실제 월세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 위험, 월세 세액공제, 중개보수와 이사비까지 더해야 최종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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