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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계산 도구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

총급여와 각종 공제·세액공제 지출을 넣으면 결정세액을 계산하고,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과 비교해 환급받을지 더 낼지 계산합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와 같은 근로소득공제·세율표를 그대로 씁니다.

소득세율·공제 기준 확인

13월의 월급인가 세금 폭탄인가

연말정산 환급금·추가납부액 계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항목 순서 그대로, 표준세액공제와 자동 비교합니다.

1. 기본 정보

2. 인적공제

3. 신용카드 등 사용액

4.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표준세액공제와 자동 비교)

이 네 항목의 세액공제 합계 163,500원이 표준세액공제보다 커서 이 계산대로 적용합니다.

5. 연금계좌·월세(표준세액공제와 무관하게 항상 적용)

예상 환급액

776,564원

결정세액 723,436원 · 기납부세액 1,500,000원

과세표준 23,274,460원

산출세액 2,231,169원

세액공제 합계 1,573,500원

근로소득세액공제 660,000원

세액공제 구성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 따라 자동으로 정해지고, 나머지는 입력한 지출에서 나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660,000원
자녀세액공제150,000원
연금계좌세액공제600,000원
표준·특별세액공제+월세163,500원
세액공제 합계1,573,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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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은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한 간이 계산입니다. 실제 연말정산은 부양가족 나이·소득 요건, 의료비·교육비의 세부 대상, 주택자금공제 등 이 계산에 없는 조건까지 따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확인하세요.

이 계산에서 알아둘 3가지

  1. 표준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 뭐가 유리한지 어떻게 아나요?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세액공제를 합친 금액이 표준세액공제 130,000원보다 크면 그 항목들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세히 읽기

    이 계산기는 두 값을 자동으로 비교해 더 큰 쪽을 적용합니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표준세액공제와 별개의 항목이라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해도 신용카드 공제는 그대로 받습니다.

    자세히 읽기

    연금계좌 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3. 기납부세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매달 급여명세서의 원천징수 소득세·지방소득세를 1년치 더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의 기납부세액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 예시 1개

기본 입력값 계산 예시

항목결과
예상 환급액776,564원

총급여 4,500만원, 부양가족 1명, 자녀 1명, 신용카드 1,200만원 등 예시입니다. 입력값을 바꾸면 위 계산 결과가 즉시 갱신됩니다.

설명용 예시이며, 위에서 입력한 값에 따라 바뀌는 실시간 결과와는 별개입니다.

적용 제외 조건·확인할 범위

2026년 세제개편안 중 자녀세액공제 인상안은 2026-09 기준 국회 확정 전이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보기 · 계산 순서 · 기본 입력값 계산 예시 · 계산 전에 확인할 점 · 조사 기준과 출처

계산 순서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4대보험료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합계 =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환급액(양수) 또는 추가납부액(음수)

연금저축 세액공제만 자세히 보려면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를, 월세 세액공제만 보려면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를 확인하세요.

기본 입력값 계산 예시

항목결과
예상 환급액776,564원
과세표준23,274,460원
산출세액2,231,169원
세액공제 합계1,573,500원
결정세액723,436원

총급여 4,500만원, 부양가족 1명, 자녀 1명, 신용카드 1,200만원 등 예시입니다. 입력값을 바꾸면 위 계산 결과가 즉시 갱신됩니다.

계산 전에 확인할 점

  • 부양가족은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등)과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이 계산기는 이미 요건을 충족한 인원수를 받습니다.
  • 의료비·교육비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것도 포함되지만, 세부 대상(취학 전 아동, 대학생 등)에 따라 한도가 갈립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최저사용금액(총급여 25%) 초과분부터 계산되며,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최저사용금액에 먼저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했습니다.
  •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을 누가 공제받을지에 따라 전체 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 이 계산기만으로 최적 배분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2026년 세제개편안 중 자녀세액공제 인상안은 2026-09 기준 국회 확정 전이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기준과 출처

공제 항목별 한도·공제율은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따랐습니다.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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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 뭐가 유리한지 어떻게 아나요?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세액공제를 합친 금액이 표준세액공제 130,000원보다 크면 그 항목들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계산기는 두 값을 자동으로 비교해 더 큰 쪽을 적용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표준세액공제와 별개의 항목이라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해도 신용카드 공제는 그대로 받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납부세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매달 급여명세서의 원천징수 소득세·지방소득세를 1년치 더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의 기납부세액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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