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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준표

퇴직소득세 기준

퇴직금에 매기는 세금의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표입니다. 퇴직금 계산기가 이 값을 씁니다.

원문 대조 확인

근속연수공제

퇴직금에서 먼저 빼 주는 금액입니다. 오래 일할수록 공제가 커집니다. 2023년에 크게 올랐습니다.

근속연수공제액
1년 ~ 5년1,000,000원 × 근속연수
6년 ~ 10년5,000,000원 + 2,000,000원 × (근속연수 − 5)
11년 ~ 20년15,000,000원 + 2,500,000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40,000,000원 + 3,000,000원 × (근속연수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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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급여공제

근속연수공제를 뺀 금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로 나눈 것이 환산급여입니다. 환산급여가 클수록 공제 비율이 낮아집니다.

환산급여공제액
800만원 이하전액 (100%)
800만원 초과 ~ 7,000만원8,000,000원 + 초과분의 60%
7,000만원 초과 ~ 1억원45,200,000원 + 초과분의 55%
1억원 초과 ~ 3억원61,700,000원 +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151,700,000원 + 초과분의 35%

퇴직소득세에도 지방소득세 10%가 따로 붙습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

퇴직금을 IRP로 옮겨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일부만 냅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받을 때마다 나눠 내는 것에 가깝습니다.

수령 시기내는 비율효과
연금 수령 10년차까지70%30% 감면
11년차부터60%4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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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값으로 계산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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