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준표
퇴직소득세 기준
퇴직금에 매기는 세금의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표입니다. 퇴직금 계산기가 이 값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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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공제
퇴직금에서 먼저 빼 주는 금액입니다. 오래 일할수록 공제가 커집니다. 2023년에 크게 올랐습니다.
| 근속연수 | 공제액 |
|---|---|
| 1년 ~ 5년 | 1,000,000원 × 근속연수 |
| 6년 ~ 10년 | 5,000,000원 + 2,000,000원 × (근속연수 − 5) |
| 11년 ~ 20년 | 15,000,000원 + 2,500,000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40,000,000원 + 3,000,000원 × (근속연수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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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급여공제
근속연수공제를 뺀 금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로 나눈 것이 환산급여입니다. 환산급여가 클수록 공제 비율이 낮아집니다.
| 환산급여 | 공제액 |
|---|---|
| 800만원 이하 | 전액 (100%) |
| 800만원 초과 ~ 7,000만원 | 8,000,000원 + 초과분의 60% |
| 7,000만원 초과 ~ 1억원 | 45,200,000원 + 초과분의 55% |
| 1억원 초과 ~ 3억원 | 61,700,000원 + 초과분의 45% |
| 3억원 초과 | 151,700,000원 + 초과분의 35% |
퇴직소득세에도 지방소득세 10%가 따로 붙습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
퇴직금을 IRP로 옮겨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일부만 냅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받을 때마다 나눠 내는 것에 가깝습니다.
| 수령 시기 | 내는 비율 | 효과 |
|---|---|---|
| 연금 수령 10년차까지 | 70% | 30% 감면 |
| 11년차부터 | 60% | 4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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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값으로 계산해보기
- 퇴직소득세 계산기 — 퇴직급여와 근속기간으로 퇴직소득세와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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