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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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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는 다른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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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낼 종합부동산세(농특세 포함)
0원
기본공제 12억원을 넘는 6억원에 매깁니다
종부세 산출세액 1,920,000원
재산세액공제 −1,536,000원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20%−384,000원
농어촌특별세(20%) 0원
공시가격이 어떻게 세금이 되나
기본공제를 넘는 부분에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한눈에 보기 · 기본공제가 1세대 1주택자 12억원인 이유는 실거주 목적의 보통 주택은 웬만하면 종부세 대상에서 빼려는 취지입니다.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같은 공시가격 합계라도 3주택 이상이면 25억원 초과 구간부터 세율이 높아집니다.
한눈에 보기 · 공시가격 합계가 25억원을 넘지 않으면 주택 수와 관계없이 세금이 같습니다. 세율 차이는 그 위 구간부터 시작됩니다.
재산세액공제는 실제로는 종부세 과세표준에 안분한 재산세 상당액을 따지는 복잡한 산식입니다. 여기서는 같은 공시가격에 매겨질 재산세 본세를 어림값으로 썼습니다. 2026년 8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기본공제 확대 등)은 국회 통과와 2027년 시행을 전제로 하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계산에서 알아둘 3가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뭐가 다른가요?
재산세는 지방세라 집이 있으면 누구나 냅니다.
자세히 읽기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고, 전국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기본공제(1세대 1주택 12억원, 다주택자 9억원)를 넘는 사람만 넘는 부분에 대해 추가로 냅니다. 이미 낸 재산세는 종부세 산출세액에서 빼 줍니다. 공시가격 18억원인 1세대 1주택자(55세, 8년 보유)라면 종부세는 0원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왜 더 유리한가요?
기본공제가 12억원으로 다주택자(9억원)보다 3억원 높고, 80%까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읽기
60세 이상이면 20~40%, 5년 이상 보유했으면 20~50%가 더해지는데, 둘을 합쳐도 80%가 상한입니다.
주택 수는 세금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공시가격 합계가 같아도 3주택 이상이면 25억원을 넘는 구간부터 세율이 더 높습니다(2주택 이하 1.3~2.7%, 3주택 이상 2.0~5.0%). 25억원 이하 구간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세율이 같습니다.
대표 예시 1개 · 기준표 읽기
공시가격별 예상 세금
| 공시가격 합계 | 과세표준 | 종부세(농특세 포함) |
|---|---|---|
| 15억원 | 1.8억원 | 0원 |
1세대 1주택, 55세, 8년 보유 기준입니다.
설명용 예시이며, 위에서 입력한 값에 따라 바뀌는 실시간 결과와는 별개입니다.
적용 제외 조건·확인할 범위
재산세는 지방세라 집이 있으면 누구나 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고, 전국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기본공제(1세대 1주택 12억원, 다주택자 9억원)를 넘는 사람만 넘는 부분에 대해 추가로 냅니다. 이미 낸 재산세는 종부세 산출세액에서 빼 줍니다. 공시가격 18억원인 1세대 1주택자(55세, 8년 보유)라면 종부세는 0원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보기 · 공시가격별 예상 세금 · 주택 수별 비교 ·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공시가격별 예상 세금
| 공시가격 합계 | 과세표준 | 종부세(농특세 포함) |
|---|---|---|
| 15억원 | 1.8억원 | 0원 |
| 18억원 | 3.6억원 | 0원 |
| 25억원 | 7.8억원 | 540,000원 |
| 40억원 | 16.8억원 | 7,322,400원 |
1세대 1주택, 55세, 8년 보유 기준입니다.
기본공제 12억원을 넘는 순간부터 과세가 시작되고, 넘는 폭이 클수록 세율 구간도 함께 올라갑니다.
주택 수별 비교
| 구분 | 종부세(농특세 포함) |
|---|---|
| 1주택 | 2,340,000원 |
| 2주택 | 4,572,000원 |
| 3주택 이상 | 5,076,000원 |
공시가격 합계 30억원, 55세, 8년 보유 기준입니다(1주택자만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적용).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고령자 세액공제
| 연령 | 공제율 |
|---|---|
| 60세 이상 | 20% |
| 65세 이상 | 30% |
| 70세 이상 | 40% |
장기보유 세액공제
| 보유기간 | 공제율 |
|---|---|
| 5년 이상 | 20% |
| 10년 이상 | 40% |
| 15년 이상 | 50% |
두 공제를 더할 수 있지만 합쳐서 80%가 상한입니다. 70세 이상이면서 15년 이상 보유했다면 이론상 90%지만 80%까지만 깎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지방세인 재산세는 재산세 계산기에서,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뭐가 다른가요?
재산세는 지방세라 집이 있으면 누구나 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고, 전국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기본공제(1세대 1주택 12억원, 다주택자 9억원)를 넘는 사람만 넘는 부분에 대해 추가로 냅니다. 이미 낸 재산세는 종부세 산출세액에서 빼 줍니다. 공시가격 18억원인 1세대 1주택자(55세, 8년 보유)라면 종부세는 0원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왜 더 유리한가요?
기본공제가 12억원으로 다주택자(9억원)보다 3억원 높고, 80%까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이면 20~40%, 5년 이상 보유했으면 20~50%가 더해지는데, 둘을 합쳐도 80%가 상한입니다.
주택 수는 세금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공시가격 합계가 같아도 3주택 이상이면 25억원을 넘는 구간부터 세율이 더 높습니다(2주택 이하 1.3~2.7%, 3주택 이상 2.0~5.0%). 25억원 이하 구간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세율이 같습니다.
세금이 작년보다 갑자기 많이 오르면요?
세부담상한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작년 재산세+종부세의 150%, 다주택자·법인은 300%를 넘는 인상분은 깎아 줍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이 반영됐나요?
아닙니다. 2026년 8월 정부가 기본공제 확대(실거주 14억원), 다주택자 기본공제 신설(4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70~80%), 세율 일원화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지만 국회 통과가 필요하고, 통과되더라도 2027년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지금(2026년) 실제로 적용되는 2023년 개정 세율을 씁니다.
같이 보면 좋은 것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4대보험과 세금을 빼고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봅니다.
- 4대보험 계산기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나눠 보여 줍니다.
- 종합소득세 계산기 — 사업·기타 소득을 합쳐 낼 세금을 가늠합니다.
- 부가세 계산기 —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나눠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