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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계산 도구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기

사업자 분석 도구업종별 부가가치율과 매입세액공제를 반영해 간이과세자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여기에 일반과세자였다면 얼마인지를 함께 내어 어느 쪽이 유리한지 견줄 수 있게 했습니다. 간이과세가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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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와 견줘 봅니다

저장한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보관됩니다.

업종

편의점, 옷가게, 식당, 카페,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

연 납부세액

280,000원

매출의 0.47% · 업종 부가가치율 15%

매출세액 매출 × 15% × 10%900,000원
매입세액공제 매입 × 0.5%100,000원
카드 발행세액공제 1.3%520,000원
납부세액280,000원

일반과세자였다면

같은 매출과 매입으로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을 계산해 견줬습니다.

한눈에 보기 · 간이과세가 연 3,356,364원 적습니다. 다만 매입이 늘수록 이 차이가 줄어듭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전액 돌려받지만 간이과세자는 0.5%만 공제받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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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빼면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습니다. 일반과세자의 전액 공제와 크게 다릅니다.

납부세액280,000원
매입세액공제100,000원
카드 발행세액공제520,000원
매출세액900,000원

한눈에 보기 · 매입 20,000,000원에 대해 공제받는 것은 100,000원뿐입니다. 일반과세자라면 1,818,182원을 돌려받습니다.

같은 매출도 업종에 따라

부가가치율이 업종마다 달라 납부세액이 갈립니다.

한눈에 보기 · 소매·음식점 15%와 전문서비스·부동산임대 40%의 차이는 연 1,500,000원입니다. 업종 코드가 잘못 등록되어 있으면 세금이 달라지므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 보세요.

간이과세가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세율만 보면 간이과세가 낮습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에 붙은 부가세를 전액 돌려받으므로, 매입이 많은 사업은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에 큰돈을 쓰는 개업 첫해가 대표적입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봐야 합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0,000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 사업자 거래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2026년 9월 2일 확인 값입니다. 간이과세 배제 업종과 배제 지역이 따로 있어 기준 금액을 밑돌아도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재고납부세액, 의제매입세액공제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신고는 홈택스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하세요.

이 계산에서 알아둘 3가지

  1. 간이과세자가 되려면 매출이 얼마 미만이어야 하나요?

    연 공급대가가 104,000,000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세히 읽기

    2024년 7월 1일부터 8,000만원에서 이 금액으로 올랐습니다. 다만 간이과세 배제 업종과 배제 지역이 따로 있어 기준을 밑돌아도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간이과세가 무조건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자세히 읽기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에 붙은 부가세를 전액 돌려받으므로, 매입이 많은 사업은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에 큰돈을 쓰는 개업 첫해가 대표적입니다.

  3. 세금을 아예 안 내는 경우도 있나요?

    연 공급대가가 48,000,000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자세히 읽기

    신고는 해야 하지만 낼 세금은 없습니다.

대표 예시 1개 · 기준표 읽기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부가가치율실질 세율
소매업·음식점업15%1.5%편의점, 옷가게, 식당, 카페,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

2021년 7월 1일 이후 기준입니다. 실질 세율은 공급대가 대비로, 부가가치율에 10%를 곱한 값입니다.

설명용 예시이며, 위에서 입력한 값에 따라 바뀌는 실시간 결과와는 별개입니다.

적용 제외 조건·확인할 범위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에 붙은 부가세를 전액 돌려받으므로, 매입이 많은 사업은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에 큰돈을 쓰는 개업 첫해가 대표적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보기 · 계산식 · 업종별 부가가치율 · 매입이 많으면 일반과세가 나을 수 있습니다 · 기준 금액 세 가지

계산식

매출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매입세액공제 = 매입액 × 0.5%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공제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일반과세자와 계산 방식이 아예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받은 부가세에서 낸 부가세를 빼는데,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세액을 냅니다. 그래서 매입이 아무리 많아도 공제받는 금액이 매입액의 0.5%로 제한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부가가치율실질 세율
소매업·음식점업15%1.5%편의점, 옷가게, 식당, 카페,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
제조업·농림어업20%2.0%제조, 농업, 임업,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숙박업25%2.5%모텔, 펜션, 게스트하우스
건설업·운수창고업·정보통신업·그 밖의 서비스업30%3.0%인테리어, 화물운송, 소프트웨어, 미용실, 학원
전문서비스업·부동산임대업40%4.0%금융·보험 관련,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임대, 부동산 관련, 부동산임대

2021년 7월 1일 이후 기준입니다. 실질 세율은 공급대가 대비로, 부가가치율에 10%를 곱한 값입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업종에 따라 세금이 크게 갈립니다. 소매·음식점은 실질 1.5%인데 부동산임대·전문서비스는 4%로 두 배 넘게 차이 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코드가 실제와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매입이 많으면 일반과세가 나을 수 있습니다

연 매출간이 (매입 20%)일반 (매입 20%)간이 (매입 60%)일반 (매입 60%)
30,000,000원0원2,181,818원0원1,090,909원
60,000,000원840,000원4,363,636원720,000원2,181,818원
90,000,000원1,260,000원6,545,455원1,080,000원3,272,727원

소매업 기준이며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매입 비중이 높아질수록 일반과세가 유리해집니다.

매입이 매출의 20%일 때는 간이과세가 확실히 적습니다. 그런데 매입이 60%로 올라가면 일반과세 쪽이 크게 줄어들어 뒤집힙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에 붙은 부가세를 전액 돌려받는데, 간이과세자는 0.5%만 공제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업 첫해처럼 인테리어와 설비에 큰돈을 쓰는 시기에는 일반과세를 선택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기준 금액 세 가지

기준금액무엇이 달라지나
간이과세 적용104,000,000원 미만이 금액 이상이면 다음 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
납부의무 면제48,000,000원 미만신고는 하되 낼 세금이 없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48,000,000원 이상미만이면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만 준다

적용 기준은 2024년 7월 1일부터 8,000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올랐고, 나머지 둘은 그대로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점이 사업자 거래에서는 걸림돌이 됩니다. 거래처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 거래처가 사업자라면 매출이 적어도 일반과세를 택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세는 부가세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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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가 되려면 매출이 얼마 미만이어야 하나요?

연 공급대가가 104,000,000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8,000만원에서 이 금액으로 올랐습니다. 다만 간이과세 배제 업종과 배제 지역이 따로 있어 기준을 밑돌아도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가 무조건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에 붙은 부가세를 전액 돌려받으므로, 매입이 많은 사업은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에 큰돈을 쓰는 개업 첫해가 대표적입니다.

세금을 아예 안 내는 경우도 있나요?

연 공급대가가 48,000,000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고는 해야 하지만 낼 세금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못 발급하나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0,000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만 줍니다. 사업자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한다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 이상이면 발급 의무가 생깁니다.

언제 일반과세자로 바뀌나요?

한 해 공급대가가 104,000,000원 이상이면 그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스스로 일반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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