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계산 도구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기
부가세·카드수수료 확인
내 부가세 예상하기
일반과세와 견줘 봅니다
저장한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보관됩니다.
업종
편의점, 옷가게, 식당, 카페,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
연 납부세액
280,000원
매출의 0.47% · 업종 부가가치율 15%
일반과세자였다면
같은 매출과 매입으로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을 계산해 견줬습니다.
한눈에 보기 · 간이과세가 연 3,356,364원 적습니다. 다만 매입이 늘수록 이 차이가 줄어듭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전액 돌려받지만 간이과세자는 0.5%만 공제받기 때문입니다.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빼면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습니다. 일반과세자의 전액 공제와 크게 다릅니다.
한눈에 보기 · 매입 20,000,000원에 대해 공제받는 것은 100,000원뿐입니다. 일반과세자라면 1,818,182원을 돌려받습니다.
같은 매출도 업종에 따라
부가가치율이 업종마다 달라 납부세액이 갈립니다.
한눈에 보기 · 소매·음식점 15%와 전문서비스·부동산임대 40%의 차이는 연 1,500,000원입니다. 업종 코드가 잘못 등록되어 있으면 세금이 달라지므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 보세요.
간이과세가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세율만 보면 간이과세가 낮습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에 붙은 부가세를 전액 돌려받으므로, 매입이 많은 사업은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에 큰돈을 쓰는 개업 첫해가 대표적입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봐야 합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0,000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 사업자 거래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2026년 9월 2일 확인 값입니다. 간이과세 배제 업종과 배제 지역이 따로 있어 기준 금액을 밑돌아도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재고납부세액, 의제매입세액공제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신고는 홈택스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하세요.
이 계산에서 알아둘 3가지
간이과세자가 되려면 매출이 얼마 미만이어야 하나요?
연 공급대가가 104,000,000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세히 읽기
2024년 7월 1일부터 8,000만원에서 이 금액으로 올랐습니다. 다만 간이과세 배제 업종과 배제 지역이 따로 있어 기준을 밑돌아도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가 무조건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자세히 읽기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에 붙은 부가세를 전액 돌려받으므로, 매입이 많은 사업은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에 큰돈을 쓰는 개업 첫해가 대표적입니다.
세금을 아예 안 내는 경우도 있나요?
연 공급대가가 48,000,000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자세히 읽기
신고는 해야 하지만 낼 세금은 없습니다.
대표 예시 1개 · 기준표 읽기
업종별 부가가치율
| 업종 | 부가가치율 | 실질 세율 | 예 |
|---|---|---|---|
| 소매업·음식점업 | 15% | 1.5% | 편의점, 옷가게, 식당, 카페,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 |
2021년 7월 1일 이후 기준입니다. 실질 세율은 공급대가 대비로, 부가가치율에 10%를 곱한 값입니다.
설명용 예시이며, 위에서 입력한 값에 따라 바뀌는 실시간 결과와는 별개입니다.
적용 제외 조건·확인할 범위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에 붙은 부가세를 전액 돌려받으므로, 매입이 많은 사업은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에 큰돈을 쓰는 개업 첫해가 대표적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보기 · 계산식 · 업종별 부가가치율 · 매입이 많으면 일반과세가 나을 수 있습니다 · 기준 금액 세 가지
계산식
매출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매입세액공제 = 매입액 × 0.5%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공제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일반과세자와 계산 방식이 아예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받은 부가세에서 낸 부가세를 빼는데,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세액을 냅니다. 그래서 매입이 아무리 많아도 공제받는 금액이 매입액의 0.5%로 제한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 업종 | 부가가치율 | 실질 세율 | 예 |
|---|---|---|---|
| 소매업·음식점업 | 15% | 1.5% | 편의점, 옷가게, 식당, 카페,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 |
| 제조업·농림어업 | 20% | 2.0% | 제조, 농업, 임업,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 숙박업 | 25% | 2.5% | 모텔, 펜션, 게스트하우스 |
| 건설업·운수창고업·정보통신업·그 밖의 서비스업 | 30% | 3.0% | 인테리어, 화물운송, 소프트웨어, 미용실, 학원 |
| 전문서비스업·부동산임대업 | 40% | 4.0% | 금융·보험 관련,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임대, 부동산 관련, 부동산임대 |
2021년 7월 1일 이후 기준입니다. 실질 세율은 공급대가 대비로, 부가가치율에 10%를 곱한 값입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업종에 따라 세금이 크게 갈립니다. 소매·음식점은 실질 1.5%인데 부동산임대·전문서비스는 4%로 두 배 넘게 차이 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코드가 실제와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매입이 많으면 일반과세가 나을 수 있습니다
| 연 매출 | 간이 (매입 20%) | 일반 (매입 20%) | 간이 (매입 60%) | 일반 (매입 60%) |
|---|---|---|---|---|
| 30,000,000원 | 0원 | 2,181,818원 | 0원 | 1,090,909원 |
| 60,000,000원 | 840,000원 | 4,363,636원 | 720,000원 | 2,181,818원 |
| 90,000,000원 | 1,260,000원 | 6,545,455원 | 1,080,000원 | 3,272,727원 |
소매업 기준이며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매입 비중이 높아질수록 일반과세가 유리해집니다.
매입이 매출의 20%일 때는 간이과세가 확실히 적습니다. 그런데 매입이 60%로 올라가면 일반과세 쪽이 크게 줄어들어 뒤집힙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에 붙은 부가세를 전액 돌려받는데, 간이과세자는 0.5%만 공제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업 첫해처럼 인테리어와 설비에 큰돈을 쓰는 시기에는 일반과세를 선택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기준 금액 세 가지
| 기준 | 금액 | 무엇이 달라지나 |
|---|---|---|
| 간이과세 적용 | 104,000,000원 미만 | 이 금액 이상이면 다음 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 |
| 납부의무 면제 | 48,000,000원 미만 | 신고는 하되 낼 세금이 없다 |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48,000,000원 이상 | 미만이면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만 준다 |
적용 기준은 2024년 7월 1일부터 8,000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올랐고, 나머지 둘은 그대로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점이 사업자 거래에서는 걸림돌이 됩니다. 거래처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 거래처가 사업자라면 매출이 적어도 일반과세를 택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세는 부가세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가 되려면 매출이 얼마 미만이어야 하나요?
연 공급대가가 104,000,000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8,000만원에서 이 금액으로 올랐습니다. 다만 간이과세 배제 업종과 배제 지역이 따로 있어 기준을 밑돌아도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가 무조건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에 붙은 부가세를 전액 돌려받으므로, 매입이 많은 사업은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에 큰돈을 쓰는 개업 첫해가 대표적입니다.
세금을 아예 안 내는 경우도 있나요?
연 공급대가가 48,000,000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고는 해야 하지만 낼 세금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못 발급하나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0,000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만 줍니다. 사업자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한다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 이상이면 발급 의무가 생깁니다.
언제 일반과세자로 바뀌나요?
한 해 공급대가가 104,000,000원 이상이면 그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스스로 일반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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