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노후 계산 도구
은퇴 후 건강보험료 계산기
국민연금·기초연금 기준 확인
내 건강보험료 예상하기
피부양자로 남을 수 있는가
저장한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보관됩니다.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소득이 없어도 원칙적으로 피부양자가 되지 못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불가능
합산소득이 기준(20,000,000원)을 넘었습니다
합산소득 24,000,000원
소득 기준 20,000,000원
재산 구간 5.4억원 이하
떨어지면 월 197,689원
피부양자가 될 수 없어 지역가입자로 월 197,689원을 냅니다. 자녀나 배우자가 직장가입자라면 그쪽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것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재산 구간에 따라 소득 기준이 절반이 됩니다
재산과표 5.4억원 이하소득 20,000,000원 이하
5.4억원 초과 ~ 9억원 이하소득 10,000,000원 이하
9억원 초과소득과 무관하게 탈락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어디서 오나
소득분과 재산분을 따로 매겨 더합니다.
한눈에 보기 · 연금·근로소득은 절반만,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은 전액 반영합니다. 소득이 연금뿐이라면 실제보다 적게 잡히는 이유입니다.
재산이 늘면 보험료가 어떻게 뛰나
지금 소득 조건을 그대로 두고 재산만 바꿔 봤습니다.
한눈에 보기 · 재산이 늘수록 점수 증가폭이 완만해지도록 등급이 설계돼 있어, 재산이 커져도 보험료가 그만큼 가파르게 뛰지는 않습니다. 다만 5.4억원과 9억원은 피부양자 자격 자체가 갈리는 경계라는 점이 더 큽니다.
연금을 더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연기수령해서 더 받거나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소득이 늘어 피부양자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연금이 늘어 얻는 이득과 건강보험료를 새로 내는 부담을 함께 놓고 따져야 합니다.
자동차에 매기던 보험료는 2022년 9월 개편으로 없어졌습니다. 형제자매의 피부양자 인정 요건은 직계가족과 다르고, 부양 요건(동거 여부 등)도 별도로 봅니다. 이 계산은 소득·재산 요건만 보며 실제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공식 앱에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에서 알아둘 3가지
은퇴하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절반을 내주던 직장가입자 자격이 끝납니다.
자세히 읽기
그다음은 둘 중 하나입니다. 자녀나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가 보험료를 안 내거나, 아니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새로 보험료를 냅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얼마를 벌면 안 되나요?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원 이하면 합산소득 20,000,000원 이하까지 괜찮습니다.
자세히 읽기
5.4억원을 넘으면(9억원까지는) 기준이 10,000,000원으로 절반이 됩니다. 9억원을 넘으면 소득이 얼마든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피부양자에서 떨어지나요?
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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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도 합산소득에 들어갑니다. 국민연금을 연기수령해서 더 받거나 사적연금을 함께 받으면 소득 기준을 넘길 수 있으니, 연금을 늘리는 결정을 할 때 이 기준도 함께 봐야 합니다.
대표 예시 1개 · 기준표 읽기
피부양자 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 | 소득 기준 |
|---|---|
| 5.4억원 이하 | 20,000,000원 |
설명용 예시이며, 위에서 입력한 값에 따라 바뀌는 실시간 결과와는 별개입니다.
적용 제외 조건·확인할 범위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업소득이 0원이거나 적자여도 사업자등록 자체가 있으면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업 신고를 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아래에서 자세히 보기 · 피부양자 요건 ·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순서 · 조건별 예상 보험료 · 재산등급표 · 연금을 설계할 때 함께 볼 것
피부양자 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 | 소득 기준 |
|---|---|
| 5.4억원 이하 | 20,000,000원 |
| 5.4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 10,000,000원 |
| 9억원 초과 | 소득과 무관하게 탈락 |
재산이 늘수록 소득 기준이 엄격해지다가, 어느 선을 넘으면 소득과 무관하게 탈락합니다. 은퇴를 앞두고 집을 줄이거나 늘리는 계획이 있다면 재산세 과세표준이 이 경계를 넘는지 미리 확인해 볼 만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순서
소득월액 = (연금·근로소득 × 50% +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 × 100%) ÷ 12
소득분 보험료 = 소득월액 × 7.19%
재산분 보험료 = (재산과표 − 1억원)의 등급 점수 × 211.5원
건강보험료 = 소득분 + 재산분 (최저 20,160원 ~ 최고 4,591,740원 안으로)
청구액 = 건강보험료 × (1 +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연금소득이 절반만 반영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은퇴 후 소득이 연금뿐이라면 실제 소득보다 적게 잡혀 그만큼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조건별 예상 보험료
| 연금·근로소득 | 재산과표 | 소득분 | 재산분 | 합계 |
|---|---|---|---|---|
| 0원 | 0원 | 0원 | 4,653원 | 20,350원 |
| 24,000,000원 | 300,000,000원 | 71,900원 | 123,939원 | 197,689원 |
| 36,000,000원 | 500,000,000원 | 107,850원 | 160,106원 | 270,487원 |
| 48,000,000원 | 900,000,000원 | 143,800원 | 203,252원 | 350,330원 |
다른 소득은 없다고 봤습니다. 실제 청구액은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더 붙습니다.
연금 2,400만원에 재산과표 3억원이면 소득분 71,900원, 재산분 123,939원로 합계 197,689원입니다. 같은 조건이면 피부양자 기준을 넘어 있습니다.
재산등급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는 재산과표에서 1억원을 뺀 금액을 60개 등급으로 나눠 점수를 매깁니다. 등급이 촘촘한 이유는 재산이 늘수록 점수 증가폭을 줄여, 고액 재산가에게 보험료가 끝없이 뛰지 않게 완만해지도록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2022년 9월부터는 자동차에 매기던 점수가 없어져, 지금은 소득과 재산 두 가지만 봅니다.
연금을 설계할 때 함께 볼 것
국민연금을 연기수령하면 받는 돈은 늘지만 그만큼 소득이 잡혀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기·연기수령 계산기와 이 계산기를 함께 보고, 늘어난 연금이 건강보험료 부담을 넘어서는지 따져 보세요. 사적연금을 받을 때 내는 세금은 연금소득세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은퇴하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절반을 내주던 직장가입자 자격이 끝납니다. 그다음은 둘 중 하나입니다. 자녀나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가 보험료를 안 내거나, 아니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새로 보험료를 냅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얼마를 벌면 안 되나요?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원 이하면 합산소득 20,000,000원 이하까지 괜찮습니다. 5.4억원을 넘으면(9억원까지는) 기준이 10,000,000원으로 절반이 됩니다. 9억원을 넘으면 소득이 얼마든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피부양자에서 떨어지나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합산소득에 들어갑니다. 국민연금을 연기수령해서 더 받거나 사적연금을 함께 받으면 소득 기준을 넘길 수 있으니, 연금을 늘리는 결정을 할 때 이 기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월액 × 7.19%에 재산보험료부과점수 × 211.5원을 더합니다. 소득월액을 셀 때 연금·근로소득은 절반만,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은 전액 반영합니다. 재산은 과세표준에서 1억원을 뺀 뒤 60개 등급표에서 점수를 찾습니다.
최저·최고 보험료가 있나요?
둘 다 있습니다. 계산한 값이 20,160원보다 적으면 이 금액을 내고, 4,591,740원를 넘으면 여기서 멈춥니다. 소득도 재산도 적은 지역가입자는 대개 최저보험료를 냅니다. 최저보험료는 2022년 9월 개편으로 직장가입자와 같은 금액으로 일원화됐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업소득이 0원이거나 적자여도 사업자등록 자체가 있으면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업 신고를 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같이 보면 좋은 것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 — 가입기간과 소득으로 나중에 받을 월 연금액을 계산합니다.
- 국민연금 조기·연기수령 계산기 — 당겨 받을지 미뤄 받을지, 몇 살까지 살아야 이득인지 봅니다.
- 국민연금 추납·임의가입 계산기 — 보험료를 더 내면 연금이 얼마나 늘고 몇 년 만에 회수하는지 봅니다.
-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계산기 — 60세로 자격을 잃은 뒤에도 65세까지 더 내는 것이 이득인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