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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계산 도구

근로소득 원천징수 계산기

월급여액과 부양가족 수로 매달 떼는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2. 27.)를 그대로 옮겨 고시된 값을 찾아 냅니다. 산식으로 흉내 내면 10원 단위 절사 때문에 표의 값과 어긋나는데, 이 계산기는 표 자체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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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한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보관됩니다.

원천징수 비율

고르지 않으면 이것입니다

매달 떼는 세금

139,940원

표에서 월급여 3,500~3,520천원 칸, 가족 1명을 찾았습니다

소득세 127,220원

지방소득세 12,720원

한 해 합계 1,679,280원

월급여 대비 4.00%

이 금액은 소득세만 낸 것이 아니라 지방소득세 10%까지 더한 값입니다. 간이세액표에 적힌 숫자는 소득세 127,220원뿐입니다.

80%·100%·120% 무엇이 달라지나

매달 떼는 금액만 달라집니다. 한 해에 낼 세금의 총액은 그대로입니다.

한눈에 보기 · 80%를 고르면 매달 28,000원을 덜 떼지만 2월 연말정산에서 그만큼 더 낼 가능성이 큽니다. 120%는 반대로 미리 더 떼고 돌려받습니다. 세금이 깎이는 것이 아니라 언제 낼지를 고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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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가 어떻게 나뉘나

이 계산기는 세금만 봅니다. 실제로는 4대보험료가 따로 빠집니다.

남는 돈 (4대보험 빼기 전)3,360,060원
소득세127,220원
지방소득세12,720원
월급여액3,500,000원

한눈에 보기 · 세금으로 4.00%가 나갑니다. 여기에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이 더 빠지므로 실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이보다 적습니다.

공제대상가족 수에 따라

가족이 한 명 늘 때마다 매달 떼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한눈에 보기 · 1명에서 4명으로 늘면 매달 85,670원, 한 해 1,028,040원이 줄어듭니다. 부양가족을 회사에 늦게 알리면 그동안 더 떼이지만,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습니다.

월급여별 세액

공제대상가족 1명, 자녀 0명 기준으로 표를 따라 그렸습니다.

월급여별 세액매달 떼는 세금의 기간별 변화를 비교한 그래프
매달 떼는 세금

한눈에 보기 · 월급이 오르면 세금은 그보다 빠르게 오릅니다. 누진세율이 반영된 표이기 때문입니다. 연봉 협상에서 인상액이 그대로 손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 금액은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는 ‘대충 이만큼 미리 떼어 두자’는 표입니다.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같은 실제 공제는 반영되어 있지 않고 표준화된 값으로 가정합니다.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실제 공제를 넣어 세금을 확정하고, 한 해 동안 미리 낸 1,526,640원과 견주어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냅니다.

그래서 ‘13월의 월급’은 보너스가 아니라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많이 돌려받았다면 그만큼 한 해 동안 나라에 이자 없이 빌려준 셈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2. 27.)를 그대로 옮겨 찾은 값입니다. 8~20세 자녀 공제는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부터는 2명 초과 1명당 33,330원을 더 뺍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받는 달은 계산 방법이 달라 이 금액과 다릅니다. 중도 입사·퇴사한 달, 일용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도 다르게 계산합니다.

이 계산에서 알아둘 3가지

  1. 월급 350만원이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공제대상가족이 본인 한 명이면 소득세 127,220원에 지방소득세 12,720원을 더해 139,940원입니다.

    자세히 읽기

    간이세액표에 적힌 숫자는 소득세뿐이라, 표만 보고 계산하면 지방소득세 10%를 빠뜨리기 쉽습니다.

  2. 간이세액표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로 고시되는 조회표입니다.

    자세히 읽기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 중 일부,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세율을 반영해 미리 계산해 둔 표입니다. 산식이 아니라 표이고 중간에 10원 단위 절사가 여러 번 들어가 있어, 산식만으로 계산하면 표의 값과 정확히 맞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표를 그대로 옮겨 찾습니다.

  3. 80%나 120%를 고르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자세히 읽기

    매달 떼는 금액만 달라집니다. 월급 350만원 기준으로 80%면 111,940원, 100%면 139,940원, 120%면 167,920원입니다. 덜 떼면 2월에 더 내고, 많이 떼면 돌려받습니다. 한 해에 낼 세금의 총액은 그대로입니다.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내면 바꿀 수 있고, 안 고르면 100%입니다.

대표 예시 1개 · 기준표 읽기

표의 구간

월급여액구간 폭
770천원 이상 ~ 1,500천원 미만5천원

770천원 미만은 뗄 세금이 없습니다. 10,000천원을 넘으면 별표에 따로 적힌 계산식을 씁니다.

설명용 예시이며, 위에서 입력한 값에 따라 바뀌는 실시간 결과와는 별개입니다.

적용 제외 조건·확인할 범위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의 수입니다. 배우자도 1명으로 셉니다. 소득과 나이 요건을 갖춘 부모, 자녀, 형제자매가 들어갑니다. 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반영되지 않으니 입사할 때나 가족이 늘었을 때 신고하세요.

아래에서 자세히 보기 · 찾는 순서 · 표의 구간 · 월급여별 세액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공제 · 80%·100%·120%는 무엇을 고르는 것인가 · 월급여가 1천만원을 넘으면 · 13월의 월급은 보너스가 아닙니다

찾는 순서

1. 월급여액(비과세·학자금 제외)이 드는 구간을 찾는다

2. 공제대상가족 수 열에서 세액을 읽는다

3.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그만큼 뺀다

4. 80%·100%·120% 중 고른 비율을 곱한다

5. 지방소득세 10%를 더한다

간이세액표에 적힌 숫자는 소득세뿐입니다. 실제로 월급에서 빠지는 것은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금액이라, 표만 보고 계산하면 그만큼 적게 나옵니다.

표의 구간

월급여액구간 폭
770천원 이상 ~ 1,500천원 미만5천원
1,500천원 이상 ~ 3,000천원 미만10천원
3,000천원 이상 ~ 10,000천원 이하20천원

770천원 미만은 뗄 세금이 없습니다. 10,000천원을 넘으면 별표에 따로 적힌 계산식을 씁니다.

구간 안에서는 세액이 같습니다. 월급이 조금 올라도 구간을 넘지 않으면 떼는 세금이 그대로입니다. 반대로 구간 경계를 넘으면 조금 오른 것보다 세금이 더 뛸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어차피 정산되므로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월급여별 세액

월급여액가족 1명가족 2명가족 4명1명일 때 합계
2,000,000원19,520원14,750원3,220원21,470원
2,500,000원35,600원28,600원13,150원39,160원
3,000,000원74,350원56,850원26,690원81,780원
3,500,000원127,220원102,220원49,340원139,940원
4,000,000원195,960원167,950원91,670원215,550원
5,000,000원335,470원306,710원219,100원369,010원
7,000,000원732,700원684,290원527,350원805,970원

가운데 세 칸은 간이세액표의 소득세입니다. 마지막 칸은 지방소득세 10%까지 더한 실제 공제액입니다.

가족이 늘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월급 500만원에 공제대상가족 4명이고 8~20세 자녀가 2명이면 소득세가 173,270원까지 내려갑니다. 부양가족을 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반영되지 않으니 입사할 때 챙기세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공제

자녀 수표에서 빼는 금액
1명20,830원
2명45,830원
3명79,160원
4명112,490원

뺀 금액이 음수가 되면 세액은 0원입니다. 이 자녀들은 공제대상가족 수에도 함께 들어갑니다.

8세 미만은 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아동수당을 따로 받기 때문입니다. 표를 안내하는 글 중에 1명 12,500원, 2명 29,160원으로 적힌 것이 있는데 예전 값입니다. 이 계산기는 현재 시행 중인 별표의 값을 씁니다.

80%·100%·120%는 무엇을 고르는 것인가

비율월 350만원·1인 기준무엇이 달라지나
80%111,940원덜 떼고 2월에 더 낼 가능성이 큽니다
100%139,940원고르지 않으면 이것입니다
120%167,920원더 떼고 2월에 돌려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금이 깎이는 것이 아니라 언제 낼지를 고르는 것입니다. 80%를 고르면 매달 손에 쥐는 돈이 늘지만 2월에 더 낼 가능성이 큽니다. 120%는 반대입니다.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내면 바꿀 수 있고, 한 번 바꾸면 그해 말까지 그대로 갑니다. 아무것도 고르지 않으면 100%입니다.

월급여가 1천만원을 넘으면

표는 월급여액 10,000천원까지만 있습니다. 그보다 많으면 별표 아래에 붙은 계산식을 씁니다. 1천만원일 때의 세액에 초과분을 구간별 비율로 계산해 더하는 방식이고, 일부 구간은 초과분에 98%를 먼저 곱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 식을 그대로 넣었습니다.

13월의 월급은 보너스가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는 실제 공제를 모릅니다. 의료비를 얼마나 썼는지, 기부를 했는지, 신용카드를 얼마나 썼는지는 표에 반영할 수 없으니 표준화된 값으로 가정하고 미리 뗍니다.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실제 공제를 넣어 세금을 확정하고, 한 해 동안 미리 낸 금액과 견줍니다.

그래서 환급은 보너스가 아니라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많이 돌려받았다면 한 해 동안 이자 없이 빌려준 셈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2월에 더 내게 됐다면 그만큼 매달 덜 떼였던 것입니다.

연봉 기준으로 4대보험까지 넣은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보험료만 따로 보려면 4대보험 계산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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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월급 350만원이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공제대상가족이 본인 한 명이면 소득세 127,220원에 지방소득세 12,720원을 더해 139,940원입니다. 간이세액표에 적힌 숫자는 소득세뿐이라, 표만 보고 계산하면 지방소득세 10%를 빠뜨리기 쉽습니다.

간이세액표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로 고시되는 조회표입니다.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 중 일부,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세율을 반영해 미리 계산해 둔 표입니다. 산식이 아니라 표이고 중간에 10원 단위 절사가 여러 번 들어가 있어, 산식만으로 계산하면 표의 값과 정확히 맞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표를 그대로 옮겨 찾습니다.

80%나 120%를 고르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매달 떼는 금액만 달라집니다. 월급 350만원 기준으로 80%면 111,940원, 100%면 139,940원, 120%면 167,920원입니다. 덜 떼면 2월에 더 내고, 많이 떼면 돌려받습니다. 한 해에 낼 세금의 총액은 그대로입니다.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내면 바꿀 수 있고, 안 고르면 100%입니다.

공제대상가족은 어떻게 세나요?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의 수입니다. 배우자도 1명으로 셉니다. 소득과 나이 요건을 갖춘 부모, 자녀, 형제자매가 들어갑니다. 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반영되지 않으니 입사할 때나 가족이 늘었을 때 신고하세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공제는 얼마인가요?

표의 금액에서 1명이면 20,830원, 2명이면 45,830원, 3명부터는 45,830원에 2명을 넘는 1명당 33,330원을 더 뺍니다. 뺀 금액이 음수가 되면 0원입니다. 이 자녀들은 공제대상가족 수에도 함께 들어갑니다.

매달 뗀 세금이 확정된 세금인가요?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는 표준화된 공제를 가정해 미리 떼는 것입니다.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같은 실제 공제는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넣어 세금을 확정합니다. 미리 낸 것이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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