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산 도구
취득세 계산기
부동산 세금·규제 기준 확인
내 집 매수 비용 확인
취득세부터 잔금일 필요 현금까지 한 번에
같은 집도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비교합니다.
빠른 매매가
취득 관련 세금의 구성
취득세 본세와 부가세목을 분리해 어떤 항목이 커졌는지 보여 줍니다.
한눈에 보기 · 매매가 대비 취득 관련 세금은 약 2.20%입니다.
같은 집을 살 때 보유 주택 수·지역별 세금
생애최초 감면과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현재 매매가와 면적 조건만 같게 비교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조정대상지역 3주택 조건은 1주택 조건보다 약 76,500,000원 더 큽니다.
생애최초 감면
세금 외 현금비용도 합치기
예상 취득 관련 세금
16,500,000원
적용 본세율 2% · 실효세율 2.200%
취득세 15,000,000원
지방교육세 1,500,000원
농어촌특별세 0원
감면 절감액 0원
세금 전액을 감면 전과 비교
감면 전 16,500,000원에서 16,50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매매가까지 포함한 필요 현금
매매가 + 세금 + 직접 넣은 비용은 770,200,000원입니다.
주택의 매매·분양 등 유상취득만 계산합니다. 일시적 2주택, 저가주택·임대주택의 주택 수 제외, 증여·상속·원시취득, 지자체 조례 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생애최초 감면 뒤 지방교육세는 본세 감면비율만큼 줄여 계산했으며 신고 전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확정하세요.
이 계산에서 알아둘 3가지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율이 무조건 2%인가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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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을 넘으면 1%에서 시작해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9억원에서 3%가 됩니다. 법정 산식의 결과를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집을 두 채 보유하면 무조건 8%인가요?
취득 후 2주택이면서 새로 사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면 원칙적으로 8% 중과 대상입니다.
자세히 읽기
비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은 기본 1~3%를 적용하지만 일시적 2주택, 저가주택과 임대주택 등 예외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는 얼마까지 감면되나요?
2026년 현행법상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은 일반적으로 200만원 한도입니다.
자세히 읽기
요건을 갖춘 소형 비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이나 인구감소지역 주택 등은 300만원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 예시 1개
1주택 기본세율 구간별 예시
| 취득가액 | 본세율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
| 600,000,000원 | 1% | 6,000,000원 | 600,000원 | 6,600,000원 |
전용 85㎡ 이하, 감면 없음으로 계산해 농어촌특별세가 없는 예시입니다.
설명용 예시이며, 위에서 입력한 값에 따라 바뀌는 실시간 결과와는 별개입니다.
적용 제외 조건·확인할 범위
아닙니다. 6억원을 넘으면 1%에서 시작해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9억원에서 3%가 됩니다. 법정 산식의 결과를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보기 · 주택 취득세 계산 구조 · 취득 후 주택 수와 지역별 본세율 · 1주택 기본세율 구간별 예시 · 생애최초 감면은 자동 자격 판정이 아닙니다 · 계약 전에는 세금 외 비용도 따로 잡으세요
주택 취득세 계산 구조
취득세 = 취득가액 × 적용 취득세율
6억 초과~9억 이하 세율 = (취득가액÷1억원×2÷3 − 3)%
총 세금 = 감면 후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필요 현금 = 매매가 + 총 세금 + 직접 입력한 부대비용
6억원 이하 일반 주택은 1%, 9억원 초과는 3%입니다. 가운데 구간은 2%로 고정하지 않고 법정 산식으로 1~3% 사이를 계산하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넷째 자리까지 씁니다.
취득 후 주택 수와 지역별 본세율
| 취득 후 보유 | 비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
|---|---|---|
| 1주택 | 1~3% | 1~3% |
| 2주택 | 1~3% | 8% |
| 3주택 | 8% | 12% |
| 4주택 이상·법인 | 12% | 12% |
일시적 2주택과 중과 제외 주택은 표와 다르게 판정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지역과 무관하게 12%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현행 표준세율과 다주택 중과 구조는 지방세법 제11조와 제13조의2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8% 중과의 지방교육세는 0.4%, 전용 85㎡ 초과 농특세는 0.6%이고, 12% 중과는 각각 0.4%와 1%여서 합계가 최고 13.4%입니다.
1주택 기본세율 구간별 예시
| 취득가액 | 본세율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
| 600,000,000원 | 1% | 6,000,000원 | 600,000원 | 6,600,000원 |
| 750,000,000원 | 2% | 15,000,000원 | 1,500,000원 | 16,500,000원 |
| 900,000,000원 | 3% | 27,000,000원 | 2,700,000원 | 29,700,000원 |
| 1,000,000,000원 | 3% | 30,000,000원 | 3,000,000원 | 33,000,000원 |
전용 85㎡ 이하, 감면 없음으로 계산해 농어촌특별세가 없는 예시입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자동 자격 판정이 아닙니다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취득하는 등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일반 한도는 2,000,000원, 일부 소형 비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과 인구감소지역 주택 등은 3,000,000원입니다. 상세 요건과 사후 추징 사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세금 외 비용도 따로 잡으세요
취득세만 준비하면 중개보수, 국민주택채권 할인, 등기신청 수수료, 법무사 보수와 이사·수리비가 빠집니다. 요율과 채권 할인율은 거래 시점과 물건에 따라 달라 자동 추정하면 오히려 오차가 커지므로, 받은 견적을 직접 넣어 총 필요 현금에 합치도록 만들었습니다. 최종 세액은 서울시 ETAX 모의계산또는 위택스·관할 지자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율이 무조건 2%인가요?
아닙니다. 6억원을 넘으면 1%에서 시작해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9억원에서 3%가 됩니다. 법정 산식의 결과를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집을 두 채 보유하면 무조건 8%인가요?
취득 후 2주택이면서 새로 사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면 원칙적으로 8% 중과 대상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은 기본 1~3%를 적용하지만 일시적 2주택, 저가주택과 임대주택 등 예외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는 얼마까지 감면되나요?
2026년 현행법상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은 일반적으로 200만원 한도입니다. 요건을 갖춘 소형 비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이나 인구감소지역 주택 등은 300만원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증여·상속도 이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으로 등재된 부동산의 매매·분양 등 유상취득 전용입니다. 오피스텔의 용도와 증여·상속·신축은 과세표준과 세율이 달라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것
- 대출 상환 계산기 — 원리금균등·원금균등으로 매달 갚을 돈을 봅니다.
-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 전세를 월세로, 월세를 전세로 바꿔 봅니다.
- DSR·DTI·LTV 계산기 — 소득과 주택가격으로 대출 규제 비율과 예상 한도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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