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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계산 도구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

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넘어갑니다. 대상인지부터 판정하고, 넘어간다면 얼마를 더 내는지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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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 23,000,000원 · 종합과세 대상

9,900,000원

2,000만원 초과분 3,000,000원이 다른 소득과 합쳐집니다

그대로 분리과세였다면 3,542,000원

종합과세로 더 내는 돈 +6,358,000원

적용 방식 A(금융소득 전액을 얹어 계산)

다른 소득이 많을수록 더 냅니다

같은 금융소득이라도 이미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초과분에 붙는 한계세율이 높습니다.

한눈에 보기 · 금융소득 자체는 그대로인데 다른 소득 구간에 따라 추가로 내는 돈이 달라지는 것이 누진세율의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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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액(2천만원)과 원천징수율(14%+지방소득세 1.4%)은 소득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배당소득 중 일부에 11%를 더해 계산한 뒤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배당세액공제는 넣지 않아, 배당 비중이 큰 경우 실제 세금은 이 계산보다 조금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에서 알아둘 3가지

  1. 얼마부터 종합과세 대상인가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종합과세로 넘어갑니다.

    자세히 읽기

    넘지 않으면 15.4% 원천징수로 끝나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종합과세로 넘어가면 무조건 손해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세히 읽기

    원래 분리과세로 냈을 세금보다 적게 내지는 않도록 법이 두 가지 계산 방식 중 더 큰 쪽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비교과세). 늘어나는 부분은 초과분에 대해서만 발생합니다.

  3. 왜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하나요?

    A방식(금융소득 전액을 다른 소득에 얹어 계산)과 B방식(2천만원은 원천징수율로 따로, 초과분만 얹어 계산) 중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쪽을 냅니다.

    자세히 읽기

    다른 소득이 이미 높은 세율 구간에 있다면 A방식이, 아니라면 B방식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 예시 1개 · 기준표 읽기

배당소득에 따른 변화

금융소득 합계판정낼 세금
13,000,000원분리과세로 끝2,002,000원

이자소득 8,000,000원로 고정하고 배당소득만 바꿨습니다. 다른 종합소득금액 40,000,000원 기준입니다.

설명용 예시이며, 위에서 입력한 값에 따라 바뀌는 실시간 결과와는 별개입니다.

적용 제외 조건·확인할 범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종합과세로 넘어갑니다. 넘지 않으면 15.4% 원천징수로 끝나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보기 · 계산 순서 · 배당소득에 따른 변화 · 넣지 않은 것

계산 순서

금융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 → 15.4% 원천징수로 종결

2,000만원 초과 → MAX(A방식 산출세액, B방식 산출세액)

배당소득에 따른 변화

금융소득 합계판정낼 세금
13,000,000원분리과세로 끝2,002,000원
20,000,000원분리과세로 끝3,080,000원
28,000,000원종합과세11,220,000원
48,000,000원종합과세16,500,000원

이자소득 8,000,000원로 고정하고 배당소득만 바꿨습니다. 다른 종합소득금액 40,000,000원 기준입니다.

이자소득 8,000,000원에 배당소득 15,000,000원가 더해지면 금융소득 합계는 23,000,000원로 기준금액을 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넣지 않은 것

국내 상장법인 배당 등 일정 요건의 배당소득은 11%를 더해(그로스업) 계산한 뒤,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배당세액공제를 세액에서 다시 뺍니다. 이 계산기는 이 조정을 넣지 않았습니다 — 배당 비중이 큰 경우 실제 세금은 이 계산보다 조금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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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얼마부터 종합과세 대상인가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종합과세로 넘어갑니다. 넘지 않으면 15.4% 원천징수로 끝나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합과세로 넘어가면 무조건 손해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분리과세로 냈을 세금보다 적게 내지는 않도록 법이 두 가지 계산 방식 중 더 큰 쪽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비교과세). 늘어나는 부분은 초과분에 대해서만 발생합니다.

왜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하나요?

A방식(금융소득 전액을 다른 소득에 얹어 계산)과 B방식(2천만원은 원천징수율로 따로, 초과분만 얹어 계산) 중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쪽을 냅니다. 다른 소득이 이미 높은 세율 구간에 있다면 A방식이, 아니라면 B방식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 소득과 합산되나요?

아닙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부부라도 각자의 소득으로 따로 판정합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을 분산하면 각자 2천만원까지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세 방법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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