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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계산 도구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총급여와 월세액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계산합니다. 공제율(15%·17%)과 연 1,000만원 한도를 함께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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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000원

공제 대상 월세액 8,400,000원 × 17%

월세액이 한도 안에 들어오나요

연 월세액은 1,0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공제 대상8,400,000원
1년 낸 월세8,400,000원

한눈에 보기 · 낸 월세 전액이 공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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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또는 요건을 갖춘 세대원)여야 하고,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포함)이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이 계산에서 알아둘 3가지

  1. 공제율은 어떻게 갈리나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7%,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면 15%입니다.

    자세히 읽기

    8,000만원을 넘으면 아예 대상이 아닙니다.

  2. 월세를 많이 낼수록 유리한가요?

    연 월세액 1,0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입니다.

    자세히 읽기

    월 83만원(연 1,000만원)을 넘겨 내도 그 이상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3. 아무 집이나 되나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자세히 읽기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대표 예시 1개 · 기준표 읽기

총급여별 공제액

총급여공제율1년 공제액
40,000,000원17%1,428,000원

월세 70만원, 12개월 거주 기준입니다.

설명용 예시이며, 위에서 입력한 값에 따라 바뀌는 실시간 결과와는 별개입니다.

적용 제외 조건·확인할 범위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7%,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면 15%입니다. 8,000만원을 넘으면 아예 대상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보기 · 총급여별 공제액 · 소득공제 월세와는 다릅니다

총급여별 공제액

총급여공제율1년 공제액
40,000,000원17%1,428,000원
55,000,000원17%1,428,000원
60,000,000원15%1,260,000원
80,000,000원15%1,260,000원

월세 70만원, 12개월 거주 기준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을 살짝 넘기면 공제율이 17%에서 15%로 떨어집니다. 다른 공제로 총급여를 낮출 수 있다면 검토해 볼 만합니다.

소득공제 월세와는 다릅니다

월세는 세액공제로 받습니다. 낸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방식이라, 같은 금액이라도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보다 체감 효과가 큽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처럼 소득공제인 항목과는 계산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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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제율은 어떻게 갈리나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7%,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면 15%입니다. 8,000만원을 넘으면 아예 대상이 아닙니다.

월세를 많이 낼수록 유리한가요?

연 월세액 1,0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입니다. 월 83만원(연 1,000만원)을 넘겨 내도 그 이상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아무 집이나 되나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때 놓쳤으면 못 받나요?

5년 안이면 경정청구로 뒤늦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놓친 연도가 있다면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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