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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급여 계산 도구

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구직급여를 하루 얼마씩 며칠 동안 받는지 계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하한액을 받기 때문에 ‘내 월급의 60%’를 기대하고 왔다가 놀라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한과 하한에 걸리는지를 결과에 분명히 적었습니다.

최저임금·근로기준 확인

내 실업급여 확인

상한과 하한에 걸리는지까지

저장한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보관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받을 수 있는 총액

9,907,200원

하루 66,048원 × 150일 · 약 5.0개월

1일 평균임금 98,901원

평균임금의 60% 59,341원

한 달 기준 1,981,440원

소정급여일수 150

평균임금의 60%가 59,341원이라 하한액 66,048원을 적용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이 이 하한액을 받습니다.

평균임금의 60%와 실제 지급액

계산한 60%가 상한과 하한 사이에 있어야 그대로 받습니다.

한눈에 보기 ·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하루 2,052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월급이 얼마든 받는 금액이 거의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시급 10,320원 × 8시간 × 80%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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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뒤 자금 계획을 계산하세요

가입기간이 길수록 오래 받습니다

50세 미만 기준의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한 총액입니다.

한눈에 보기 · 1년 미만과 10년 이상의 차이는 7,925,760원입니다. 금액은 같아도 받는 기간이 두 배로 갈립니다.

한 달 소득이 이렇게 바뀝니다

퇴직 전 월평균 임금과 실업급여로 받는 한 달 금액을 견줬습니다.

실업급여 (30일)1,981,440원
줄어드는 몫985,593원
퇴직 전 월평균 임금2,967,033원

한눈에 보기 · 퇴직 전의 67% 수준입니다. 실업급여만으로 생활비를 다 대기는 어려우므로 받는 기간 150일을 미리 계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스스로 그만두면 받지 못합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일을 그만두게 된 경우에 받습니다. 계약만료,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가 여기에 듭니다. 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받지 못하지만, 임금 체불이나 통근 곤란처럼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금액만 계산하며 수급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받는 동안에는 재취업 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이 늦어도 소정급여일수가 늘어나지 않으므로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하한액은 2026년 9월 2일 기준이며 해마다 바뀝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반복수급 감액,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기준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금액과 수급 자격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에서 알아둘 3가지

  1.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가 하루치입니다.

    자세히 읽기

    다만 2026년 9월 2일 기준 상한액 68,100원과 하한액 66,048원 사이로 제한됩니다. 두 값의 차이가 하루 2,052원뿐이라, 월급이 얼마든 받는 금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2. 왜 내 월급의 60%가 아닌가요?

    하한액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읽기

    월 평균임금이 약 3,302,400원보다 적으면 60%를 계산해도 하한액에 못 미쳐 하한액을 받습니다. 반대로 약 3,405,000원을 넘으면 상한액에 걸려 더 늘지 않습니다.

  3. 하한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최저임금과 묶여 있습니다.

    자세히 읽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에 8시간을 곱한 뒤 80%를 적용하면 66,048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하한액도 함께 오릅니다.

대표 예시 1개 · 기준표 읽기

월급별 실제 지급액

월 평균임금60% 계산값실제 1일적용한 달 기준
2,000,000원39,560원66,048원하한액 적용1,981,440원

산정기간 91일, 50세 미만, 가입 1~3년 기준입니다. 60% 계산값이 하한에 못 미치면 하한액을 받습니다.

설명용 예시이며, 위에서 입력한 값에 따라 바뀌는 실시간 결과와는 별개입니다.

적용 제외 조건·확인할 범위

이 도구의 범위: 퇴직 전 임금과 가입기간으로 구직급여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아래 계산 기준과 입력 항목에 없는 조건까지 포함한 결과로 해석하지 마세요.

아래에서 자세히 보기 · 구직급여 계산식 · 월급별 실제 지급액 · 소정급여일수 · 받으려면 갖춰야 할 것 · 퇴직 전후에 함께 볼 것

구직급여 계산식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 그 기간의 달력일수

1일 구직급여 = 1일 평균임금 × 60%

단, 66,048원 ~ 68,100원 사이로 제한

총액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눈여겨볼 것은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하루 2,052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월급이 200만원인 사람과 500만원인 사람이 받는 금액이 거의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가 아니라 최소한의 생계를 받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월급별 실제 지급액

월 평균임금60% 계산값실제 1일적용한 달 기준
2,000,000원39,560원66,048원하한액 적용1,981,440원
2,500,000원49,451원66,048원하한액 적용1,981,440원
3,000,000원59,341원66,048원하한액 적용1,981,440원
3,500,000원69,231원68,100원상한액 적용2,043,000원
4,000,000원79,121원68,100원상한액 적용2,043,000원
5,000,000원98,901원68,100원상한액 적용2,043,000원

산정기간 91일, 50세 미만, 가입 1~3년 기준입니다. 60% 계산값이 하한에 못 미치면 하한액을 받습니다.

월 평균임금이 약 3,302,400원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받고, 약 3,405,000원을 넘으면 상한액에 걸립니다. 그 사이에 있는 경우에만 계산한 60%를 그대로 받습니다.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고용보험법 별표 1 기준입니다. 나이는 이직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장애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오른쪽 일수를 적용합니다.

금액은 거의 같아도 받는 기간은 두 배 넘게 갈립니다. 1년 미만이면 120일이고 10년 이상 50세를 넘으면 270일입니다. 같은 하한액을 받아도 총액이 9,907,200원 차이 납니다.

받으려면 갖춰야 할 것

  •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 이상일 것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이직했을 것. 계약만료,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가 여기에 듭니다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받지 못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질병으로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이 계산기는 금액만 계산하며 수급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퇴직 전후에 함께 볼 것

같은 3개월 임금으로 퇴직금도 계산해 보세요. 실업급여와 퇴직금은 모두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지만 용도와 계산이 다릅니다. 남은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도 함께 정산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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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가 하루치입니다. 다만 2026년 9월 2일 기준 상한액 68,100원과 하한액 66,048원 사이로 제한됩니다. 두 값의 차이가 하루 2,052원뿐이라, 월급이 얼마든 받는 금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왜 내 월급의 60%가 아닌가요?

하한액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월 평균임금이 약 3,302,400원보다 적으면 60%를 계산해도 하한액에 못 미쳐 하한액을 받습니다. 반대로 약 3,405,000원을 넘으면 상한액에 걸려 더 늘지 않습니다.

하한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최저임금과 묶여 있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에 8시간을 곱한 뒤 80%를 적용하면 66,048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하한액도 함께 오릅니다.

며칠 동안 받나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 당시 나이로 갈립니다. 1년 미만이면 120일, 10년 이상이면 50세 미만 240일, 50세 이상이나 장애인은 270일입니다. 장애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50세 이상과 같은 일수를 적용합니다.

자진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그만두게 된 경우에 받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처럼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진 퇴사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늦으면 손해인가요?

손해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정해져 있지만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로 제한됩니다. 늦게 신청하면 그 기간 안에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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