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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계산 도구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세전 연봉에서 근로자가 내는 4대보험과 예상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빼 월평균 통장 입금액을 계산합니다. 단순 실수령액만이 아니라 5% 연봉 인상의 실제 증가액과 회사 부담 보험료를 더한 총비용도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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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부담 고용보험 계산에만 사용합니다.

연말정산식 월평균 예상 실수령액

3,553,745원

월 세전 4,166,667원 · 연 실수령 42,644,941원

월 4대보험 -385,430원

월 소득·지방세 -227,492원

총 공제율 14.71%

적용 한계세율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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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과 함께 확인하면 좋은 계산

월급 100%가 나뉘는 모습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빼면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됩니다.

예상 실수령액3,553,745원
4대보험385,430원
소득·지방세227,492원
월 세전 급여4,166,667원

한눈에 보기 · 세전 월급의 약 85.3%가 예상 실수령액입니다.

월 공제 내역

국민연금188,390원

건강보험142,600원

장기요양보험18,740원

고용보험35,700원

소득세206,811원

지방소득세20,681원

연봉이 5% 오르면

세전 연봉은 2,500,000원 늘지만, 월 실수령 증가는 약 158,752원입니다.

회사가 실제로 잡는 연간 비용

계약 연봉에 회사 부담 보험료를 더하면 약 55,443,920원입니다. 퇴직급여와 복리후생비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연봉과 5% 인상 후 월 실수령 비교

세율 구간과 보험료 상한을 다시 적용해 단순히 5%를 더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 연봉 5% 인상 시 월 통장 입금액은 약 158,752원 늘어납니다.

월 간이세액표를 복제한 값이 아니라 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본인 부담 사회보험료·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연간 예상세액을 12개월로 나눈 값입니다. 자녀·카드·의료비·연금계좌 등 실제 연말정산 항목과 회사의 원 단위 처리에 따라 급여명세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에서 알아둘 3가지

  1. 계산 결과가 급여명세서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사는 매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때 실제 공제액으로 다시 맞춥니다.

    자세히 읽기

    이 계산기는 기본공제와 본인 부담 사회보험료,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한 연간 예상세액을 12개월로 나누므로 월별 명세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 부양가족 수에는 본인도 넣나요?

    네. 기본공제 인원은 본인을 포함합니다.

    자세히 읽기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소득·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같은 가족을 여러 사람이 중복 공제할 수 없습니다.

  3. 비과세 금액이 크면 실수령액이 늘어나나요?

    법에서 정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급여는 세금 계산의 총급여에서 빠질 수 있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자세히 읽기

    다만 식대·자가운전보조금 등은 각각 요건이 있고, 세금 비과세와 사회보험 보수 제외 범위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대표 예시 1개

연봉별 월평균 예시

세전 연봉월 세전월 4대보험월 세금월 실수령
30,000,000원2,500,000원223,510원34,823원2,241,668원

월 제외 급여 20만원, 본인만 기본공제, 150인 미만 사업장으로 계산한 연말정산식 예시입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의 월 원천징수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설명용 예시이며, 위에서 입력한 값에 따라 바뀌는 실시간 결과와는 별개입니다.

적용 제외 조건·확인할 범위

회사는 매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때 실제 공제액으로 다시 맞춥니다. 이 계산기는 기본공제와 본인 부담 사회보험료,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한 연간 예상세액을 12개월로 나누므로 월별 명세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보기 · 연봉에서 실수령액까지 계산 순서 · 연봉별 월평균 예시 · 2026년에 달라진 보험료를 반영했습니다 · 월급 세금과 연말정산 세금은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연봉에서 실수령액까지 계산 순서

과세 총급여 = 연봉 − 연간 비과세·제외 급여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기본공제 − 본인 부담 사회보험료

연 실수령액 = 연봉 − 본인 부담 보험료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총급여에 바로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먼저 법정 근로소득공제를 빼 근로소득금액을 만들고, 기본공제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본인 부담액을 뺀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현행 소득세법 제47조를 따릅니다.

연봉별 월평균 예시

세전 연봉월 세전월 4대보험월 세금월 실수령
30,000,000원2,500,000원223,510원34,823원2,241,668원
50,000,000원4,166,667원385,430원227,492원3,553,745원
70,000,000원5,833,333원547,400원462,017원4,823,917원
100,000,000원8,333,333원717,050원1,027,189원6,589,095원

월 제외 급여 20만원, 본인만 기본공제, 150인 미만 사업장으로 계산한 연말정산식 예시입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의 월 원천징수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에 달라진 보험료를 반영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26년 보험료율을 9.5%로 안내하며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4.75%를 부담합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은 41만원~659만원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은 국민연금공단 보험료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6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7.19%,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보수 대비 0.9448%이며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공식 수치는 건강보험공단 2026년 요율 안내를 반영했습니다.

월급 세금과 연말정산 세금은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국세청은 회사가 매월 급여를 줄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세금을 미리 떼고,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의료비· 교육비·연금계좌 등 실제 공제를 반영해 정산한다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의 월 세금은 연간 부담을 비교하기 위한 평균입니다. 실제 다음 급여일 입금액을 확인하려면 회사 급여명세서와 국세청 근로소득 안내를 함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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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가 급여명세서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사는 매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때 실제 공제액으로 다시 맞춥니다. 이 계산기는 기본공제와 본인 부담 사회보험료,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한 연간 예상세액을 12개월로 나누므로 월별 명세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에는 본인도 넣나요?

네. 기본공제 인원은 본인을 포함합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소득·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같은 가족을 여러 사람이 중복 공제할 수 없습니다.

비과세 금액이 크면 실수령액이 늘어나나요?

법에서 정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급여는 세금 계산의 총급여에서 빠질 수 있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다만 식대·자가운전보조금 등은 각각 요건이 있고, 세금 비과세와 사회보험 보수 제외 범위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상여금과 퇴직금도 연봉에 넣나요?

정기 상여처럼 계약 연봉에 포함된 근로소득은 넣고, 별도로 과세되는 퇴직금은 빼세요. 성과급 지급 시점의 원천징수액은 월 급여명세서에서 크게 보일 수 있지만 연말정산에서 연간 근로소득으로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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