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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급여 계산 도구

최저임금 위반 판정 계산기

기본급·고정수당·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를 넣으면 시급으로 환산해 2026년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연장수당처럼 산입되지 않는 항목은 처음부터 빼고 계산합니다.

최저임금·근로기준 확인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2024년부터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는 전액 산입됩니다.

환산 시급

10,048원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

월 기준 약 56,880원 부족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최저임금 산입 항목

연장·야간·휴일수당과 비정기 상여금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기본급1,900,000원
고정수당100,000원
정기상여금(월할)50,000원
복리후생비50,000원
산입 임금 합계2,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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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정기 상여금(명절·성과급 등), 현물로 지급하는 식사·기숙사 등은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수습 기간(3개월 이내) 중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지급이 가능한 예외가 있습니다(1년 미만 근로계약 등 일부 제외).

이 계산에서 알아둘 3가지

  1. 연장근로수당도 최저임금 판단에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자세히 읽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서 최저임금 산입 대상에서 빠집니다. 기본급과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만 포함합니다.

  2. 정기상여금은 왜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2024년부터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성 임금(식대·교통비 등)이 전액 최저임금 산입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자세히 읽기

    예전에는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만 포함됐습니다.

  3. 최저임금 위반이면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법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자세히 읽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 예시 1개

기본 입력값 계산 예시

항목결과
환산 시급10,048원

기본급 190만원+고정수당 10만원+정기상여금 5만원+복리후생비 5만원, 월 209시간 예시입니다.

설명용 예시이며, 위에서 입력한 값에 따라 바뀌는 실시간 결과와는 별개입니다.

적용 제외 조건·확인할 범위

비정기 상여금(명절 상여금 등)과 현물 복리후생(식사 제공 등)은 이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보기 ·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 · 기본 입력값 계산 예시 · 계산 전에 확인할 점 · 조사 기준과 출처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

연도시급
2022년9,160원
2023년9,620원
2024년9,860원
2025년10,030원
2026년10,320원

기본 입력값 계산 예시

항목결과
환산 시급10,048원
최저시급10,320원
위반 여부위반 가능성

기본급 190만원+고정수당 10만원+정기상여금 5만원+복리후생비 5만원, 월 209시간 예시입니다.

계산 전에 확인할 점

  • 수습 기간(입사 후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지급이 가능합니다(1년 미만 근로계약, 단순노무직 등은 감액 제외).
  • 주휴수당은 이미 월급에 포함돼 있다고 가정합니다. 시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더해 계산해야 실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 비정기 상여금(명절 상여금 등)과 현물 복리후생(식사 제공 등)은 이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기준과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고시,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산입범위 기준.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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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장근로수당도 최저임금 판단에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서 최저임금 산입 대상에서 빠집니다. 기본급과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만 포함합니다.

정기상여금은 왜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2024년부터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성 임금(식대·교통비 등)이 전액 최저임금 산입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예전에는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만 포함됐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이면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법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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