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급여 계산 도구
최저임금 위반 판정 계산기
최저임금·근로기준 확인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2024년부터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는 전액 산입됩니다.
환산 시급
10,048원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
월 기준 약 56,880원 부족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최저임금 산입 항목
연장·야간·휴일수당과 비정기 상여금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정기 상여금(명절·성과급 등), 현물로 지급하는 식사·기숙사 등은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수습 기간(3개월 이내) 중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지급이 가능한 예외가 있습니다(1년 미만 근로계약 등 일부 제외).
이 계산에서 알아둘 3가지
연장근로수당도 최저임금 판단에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자세히 읽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서 최저임금 산입 대상에서 빠집니다. 기본급과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만 포함합니다.
정기상여금은 왜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2024년부터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성 임금(식대·교통비 등)이 전액 최저임금 산입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자세히 읽기
예전에는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만 포함됐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이면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법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자세히 읽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 예시 1개
기본 입력값 계산 예시
| 항목 | 결과 |
|---|---|
| 환산 시급 | 10,048원 |
기본급 190만원+고정수당 10만원+정기상여금 5만원+복리후생비 5만원, 월 209시간 예시입니다.
설명용 예시이며, 위에서 입력한 값에 따라 바뀌는 실시간 결과와는 별개입니다.
적용 제외 조건·확인할 범위
비정기 상여금(명절 상여금 등)과 현물 복리후생(식사 제공 등)은 이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보기 ·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 · 기본 입력값 계산 예시 · 계산 전에 확인할 점 · 조사 기준과 출처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
| 연도 | 시급 |
|---|---|
| 2022년 | 9,160원 |
| 2023년 | 9,620원 |
| 2024년 | 9,860원 |
| 2025년 | 10,030원 |
| 2026년 | 10,320원 |
기본 입력값 계산 예시
| 항목 | 결과 |
|---|---|
| 환산 시급 | 10,048원 |
| 최저시급 | 10,320원 |
| 위반 여부 | 위반 가능성 |
기본급 190만원+고정수당 10만원+정기상여금 5만원+복리후생비 5만원, 월 209시간 예시입니다.
계산 전에 확인할 점
- 수습 기간(입사 후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지급이 가능합니다(1년 미만 근로계약, 단순노무직 등은 감액 제외).
- 주휴수당은 이미 월급에 포함돼 있다고 가정합니다. 시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더해 계산해야 실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 비정기 상여금(명절 상여금 등)과 현물 복리후생(식사 제공 등)은 이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기준과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고시,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산입범위 기준. 확인일: 2026-09-10.
자주 묻는 질문
연장근로수당도 최저임금 판단에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서 최저임금 산입 대상에서 빠집니다. 기본급과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만 포함합니다.
정기상여금은 왜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2024년부터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성 임금(식대·교통비 등)이 전액 최저임금 산입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예전에는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만 포함됐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이면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법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것
- 시급·월급 변환기 — 시급, 일급, 월급, 연봉을 서로 바꿔 봅니다.
- 퇴직금 계산기 — 근무 기간과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 가산율을 적용한 수당을 계산합니다.
- 실업급여 계산기 — 퇴직 전 임금과 가입기간으로 구직급여 예상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