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산 도구
종합소득세 계산기
소득세율·공제 기준 확인
내 종합소득세 예상하기
누진세율과 3.3% 정산을 단계별로 확인
환급액뿐 아니라 과세표준 구간과 추가 공제 효과까지 비교합니다.
소득공제·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 넣기
예상 추가 납부
2,392,500원
총 예상세액 4,372,500원 · 이미 낸 세금 1,980,000원
종합소득금액 40,000,000원
과세표준 34,900,000원
적용 한계세율 15%
소득 대비 실효세율 10.93%
과세표준이 누진세율 구간에 나뉘는 모습
최고 구간의 세율이 전체 소득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눈에 보기 · 현재 가장 높은 구간은 15%이지만 소득 대비 총세금의 비율은 10.93%입니다.
종합소득세
3,975,000원
개인지방소득세
397,500원
경비 증빙 100만원의 효과
약 165,000원 절세
누진세율 구간별 계산
1,400만원 이하 · 6%해당 과세표준 14,000,000원
840,000원1,400만원 초과~5,000만원 · 15%해당 과세표준 20,900,000원
3,135,000원추가 소득공제가 예상세액을 바꾸는 정도
현재 입력값에서 다른 조건은 그대로 두고 소득공제만 늘린 민감도 분석입니다.
한눈에 보기 · 추가 공제 300만원을 모두 인정받는다면 예상세액은 약 495,000원 줄어듭니다.
일반적인 거주자의 사업·기타 종합소득을 빠르게 비교하는 모의 계산입니다. 단순·기준경비율 판정, 금융소득 종합과세, 결손금, 공동사업, 최저한세, 가산세와 업종별 세액감면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는 홈택스 신고도움자료와 지급명세서를 확인하세요.
이 계산에서 알아둘 3가지
프리랜서 3.3%를 떼면 세금 신고가 끝난 것인가요?
아닙니다.
자세히 읽기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낸 것입니다. 다음 해 5월에 실제 소득과 경비·공제를 합쳐 계산한 세금보다 많이 냈으면 환급되고 적게 냈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매출과 소득금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사업의 총수입에서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입니다.
자세히 읽기
종합소득세는 매출 전체가 아니라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5,000만원이면 전부 24%로 과세하나요?
아닙니다.
자세히 읽기
1,400만원까지는 6%, 그 초과분부터 5,000만원까지는 15%가 적용됩니다. 계산기는 실제로 각 구간에 들어간 금액과 세액을 따로 보여 줍니다.
대표 예시 1개
경비 증빙이 결과를 얼마나 바꾸는지 비교
| 경비율 | 필요경비 | 과세표준 | 총 예상세액 | 3.3% 정산 |
|---|---|---|---|---|
| 30% | 18,000,000원 | 36,900,000원 | 4,702,500원 | 추가 2,722,500원 |
연 총수입 6,000만원, 본인 기본공제, 국민연금 등 360만원, 기납부세액 198만원만 가정한 비교입니다. 특정 업종의 단순경비율이 아닙니다.
설명용 예시이며, 위에서 입력한 값에 따라 바뀌는 실시간 결과와는 별개입니다.
적용 제외 조건·확인할 범위
사업의 총수입에서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 전체가 아니라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보기 ·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 · 2026년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 경비 증빙이 결과를 얼마나 바꾸는지 비교 · 3.3%는 최종세율이 아니라 선납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기타 소득공제
결정세액 = 과세표준 누진세액 − 세액공제·감면 +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추가납부 = 결정세액 − 3.3% 등 기납부세액
기본공제는 본인과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부양가족 1명당 1,500,000원입니다.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소득공제와 달리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므로 두 입력칸을 구분했습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없음 |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 15% | 1,260,000원 |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 24% | 5,760,000원 |
| 8,800만원 초과~1억 5,000만원 | 35% | 15,440,000원 |
| 1억 5,000만원 초과~3억원 | 38% | 19,940,000원 |
| 3억원 초과~5억원 | 40% | 25,940,000원 |
| 5억원 초과~10억원 | 42% | 35,940,000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0,000원 |
누진공제는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한 번 곱해 빠르게 계산할 때 쓰는 값입니다. 계산기는 각 구간의 금액을 나눠 합산합니다.
현행 세율은 1,400만원 이하 6%에서 10억원 초과 45%까지 8단계입니다. 법정 구간과 계산식은 소득세법 제55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경비 증빙이 결과를 얼마나 바꾸는지 비교
| 경비율 | 필요경비 | 과세표준 | 총 예상세액 | 3.3% 정산 |
|---|---|---|---|---|
| 30% | 18,000,000원 | 36,900,000원 | 4,702,500원 | 추가 2,722,500원 |
| 40% | 24,000,000원 | 30,900,000원 | 3,712,500원 | 추가 1,732,500원 |
| 50% | 30,000,000원 | 24,900,000원 | 2,722,500원 | 추가 742,500원 |
연 총수입 6,000만원, 본인 기본공제, 국민연금 등 360만원, 기납부세액 198만원만 가정한 비교입니다. 특정 업종의 단순경비율이 아닙니다.
같은 수입이라도 실제 사업 관련 경비를 빠뜨리면 소득금액과 세금이 커집니다. 반대로 개인 지출을 경비로 넣거나 증빙 없는 금액을 부풀리면 추후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는 신고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만 넣으세요.
3.3%는 최종세율이 아니라 선납입니다
국세청은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수입금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한다고 안내합니다. 받은 돈만 보고 입력하지 말고 지급명세서의 원천징수 전 총수입과 소득세·지방소득세 합계를 넣어야 합니다. 공식 설명은 국세청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한 연장, 분리과세 선택, 각종 감면처럼 개인 상황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신고 전 홈택스 신고도움자료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 3.3%를 떼면 세금 신고가 끝난 것인가요?
아닙니다.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낸 것입니다. 다음 해 5월에 실제 소득과 경비·공제를 합쳐 계산한 세금보다 많이 냈으면 환급되고 적게 냈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매출과 소득금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사업의 총수입에서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 전체가 아니라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5,000만원이면 전부 24%로 과세하나요?
아닙니다. 1,400만원까지는 6%, 그 초과분부터 5,000만원까지는 15%가 적용됩니다. 계산기는 실제로 각 구간에 들어간 금액과 세액을 따로 보여 줍니다.
금융소득과 주택임대소득도 넣어도 되나요?
각 소득의 과세 방식과 필요경비 계산을 마친 뒤 종합과세에 합산되는 소득금액만 넣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 주택임대 분리과세 선택처럼 별도 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계산기만으로 신고세액을 확정하면 안 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것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4대보험과 세금을 빼고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봅니다.
- 4대보험 계산기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나눠 보여 줍니다.
- 부가세 계산기 —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나눠 계산합니다.
-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 — 주택과 토지 매도 시 예상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