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산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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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이 얼마이고 어디서 뛰나
저장한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보관됩니다.
물건 종류
아파트·빌라·단독주택과 그 부속토지, 주택 분양권
거래 종류
전세와 월세는 모두 임대차입니다.
한쪽이 내는 중개보수 (부가세 포함)
3,520,000원
거래금액 800,000,000원 × 0.4%
중개보수 3,200,000원
부가세 10% 320,000원
법정 상한 3,200,000원
거래 전체 7,040,000원
중개사는 매도인과 매수인 양쪽에서 각각 받습니다. 이 거래에서 중개사무소가 받는 돈은 7,040,000원입니다.
한쪽이 내는 돈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가 더해집니다.
한눈에 보기 · 상한요율 0.4%로 계산한 값입니다. 요율은 정해진 값이 아니라 상한이므로 계약 전에 협의할 수 있습니다.
9억원 경계에서 보수가 뜁니다
구간이 바뀌면 요율이 통째로 올라갑니다. 거래금액이 조금 늘었는데 보수는 크게 늘어납니다.
한눈에 보기 · 거래금액이 200만원 늘었는데 중개보수 상한은 909,000원 오릅니다. 경계 근처라면 이 계단을 알고 협의하세요.
매매 구간별 상한요율
지금 거래가 어느 칸에 드는지 보여 줍니다.
한눈에 보기 · 주택 매매는 구간마다 요율이 다릅니다. 지금 거래금액 8억원은 상한 0.4% 구간입니다.
요율은 정해진 값이 아니라 상한입니다
법이 정한 것은 ‘여기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선입니다. 그 안에서 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계약서에 요율과 금액을 적기 전에 이야기하는 것이 순서이고, 잔금을 치른 뒤에 꺼내면 늦습니다. 상한을 넘겨 받으면 초과분은 무효이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율과 한도액은 시·도 조례로 정하므로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국토교통부가 정한 상한과 같은 서울특별시 조례 기준입니다. 중개보수는 계약이 이루어진 때 발생하며, 중개사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계약이 해제돼도 이미 발생한 보수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에서 알아둘 3가지
중개보수는 정해진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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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정한 것은 상한입니다. 그 안에서 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계약서에 요율과 금액을 적기 전에 이야기하는 것이 순서이고, 잔금을 치른 뒤에 꺼내면 늦습니다. 상한을 넘겨 받으면 초과분은 무효이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9억원 근처에서 보수가 크게 뛴다던데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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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는 9억원 미만이 0.4%, 9억원 이상이 0.5%입니다. 9억원이면 상한이 3,596,000원인데 9억원이면 4,505,000원이 됩니다. 거래금액은 200만원 늘었는데 보수 상한은 909,000원 오릅니다. 12억원과 15억원에도 같은 계단이 있습니다.
월세는 거래금액을 어떻게 정하나요?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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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값이 50,000,000원에 못 미치면 70배로 다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이면 1,000만 + 3,000만 = 4,000만원이라 5,000만원에 못 미치므로, 다시 1,000만 + 2,100만 = 3,100만원으로 봅니다.
대표 예시 1개 · 기준표 읽기
주택 매매·교환 상한요율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0원 ~ 5,000만원 | 0.6% | 250,000원 |
설명용 예시이며, 위에서 입력한 값에 따라 바뀌는 실시간 결과와는 별개입니다.
적용 제외 조건·확인할 범위
이 도구의 범위: 매매·전세·월세 계약의 중개보수 상한을 계산합니다. 아래 계산 기준과 입력 항목에 없는 조건까지 포함한 결과로 해석하지 마세요.
아래에서 자세히 보기 · 계산 순서 · 주택 매매·교환 상한요율 · 주택 임대차 상한요율 · 거래금액별 상한 (주택 매매) · 주택이 아닌 물건 · 언제 이야기를 꺼낼까
계산 순서
중개보수 = 거래금액 × 협의요율 (상한요율 이내)
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한도액까지만
월세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5,000만원 미만이면 × 70)
실제로 내는 돈 = 중개보수 + 부가세 10%
주택 매매·교환 상한요율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0원 ~ 5,000만원 | 0.6% | 250,000원 |
| 5,000만원 ~ 2억원 | 0.5% | 800,000원 |
| 2억원 ~ 9억원 | 0.4% | 없음 |
| 9억원 ~ 12억원 | 0.5% | 없음 |
| 12억원 ~ 15억원 | 0.6% |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2억원부터 9억원까지가 0.4%로 가장 낮습니다. 9억원을 넘으면 0.5%, 12억원을 넘으면 0.6%, 15억원을 넘으면 0.7%로 올라갑니다. 2021년 10월에 고가주택 구간을 새로 나누면서 그 아래 구간의 요율을 낮춘 결과입니다.
주택 임대차 상한요율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0원 ~ 5,000만원 | 0.5% | 200,000원 |
| 5,000만원 ~ 1억원 | 0.4% | 300,000원 |
| 1억원 ~ 6억원 | 0.3% | 없음 |
| 6억원 ~ 12억원 | 0.4% | 없음 |
| 12억원 ~ 15억원 | 0.5% | 없음 |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임대차는 매매보다 한 단계씩 낮습니다. 1억원부터 6억원까지가 0.3%입니다. 낮은 두 구간에 한도액이 있어, 금액이 작을수록 요율보다 한도액이 먼저 걸립니다.
거래금액별 상한 (주택 매매)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중개보수 상한 | 부가세 포함 |
|---|---|---|---|
| 300,000,000원 | 0.4% | 1,200,000원 | 1,320,000원 |
| 600,000,000원 | 0.4% | 2,400,000원 | 2,640,000원 |
| 890,000,000원 | 0.4% | 3,560,000원 | 3,916,000원 |
| 910,000,000원 | 0.5% | 4,550,000원 | 5,005,000원 |
| 1,300,000,000원 | 0.6% | 7,800,000원 | 8,580,000원 |
한쪽이 내는 금액입니다. 중개사는 매도인과 매수인 양쪽에서 각각 받습니다.
8억 9천만원과 9억 1천만원을 견줘 보세요. 거래금액은 2천만원 차이인데 보수 상한은 구간이 바뀌면서 훌쩍 뜁니다. 매도 호가를 정하거나 값을 깎을 때 경계를 넘는지 살펴볼 만합니다.
주택이 아닌 물건
| 물건 | 매매·교환 | 임대차 |
|---|---|---|
| 오피스텔 (85㎡ 이하, 부엌·화장실·목욕시설 완비) | 0.5% | 0.4% |
| 그 밖의 오피스텔 | 0.9% | 0.9% |
| 상가·토지 등 | 0.9% | 0.9% |
구간 없이 하나의 상한요율입니다. 그만큼 협의의 폭이 큽니다.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이라도 85㎡를 넘거나 설비 요건을 못 갖추면 0.9%가 적용됩니다. 같은 건물에서도 평형에 따라 요율이 갈리므로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상가와 토지는 구간이 없어 상한이 0.9%로 높은 대신, 실제로는 협의로 낮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 이야기를 꺼낼까
중개보수는 계약이 이루어진 때 발생합니다. 요율은 계약서에 적히므로 계약서를 쓰기 전이 협의할 때입니다. 잔금을 치르는 날 꺼내면 이미 정해진 것을 뒤집는 모양이 되어 얼굴을 붉히기 쉽습니다. 물건을 보러 다니는 단계에서 “요율은 몇 %로 하시나요”라고 한 번 물어 두면 됩니다.
계약이 중개사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해제돼도 이미 발생한 보수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을 사면서 드는 다른 돈은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개보수는 정해진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법이 정한 것은 상한입니다. 그 안에서 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계약서에 요율과 금액을 적기 전에 이야기하는 것이 순서이고, 잔금을 치른 뒤에 꺼내면 늦습니다. 상한을 넘겨 받으면 초과분은 무효이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9억원 근처에서 보수가 크게 뛴다던데요.
맞습니다. 주택 매매는 9억원 미만이 0.4%, 9억원 이상이 0.5%입니다. 9억원이면 상한이 3,596,000원인데 9억원이면 4,505,000원이 됩니다. 거래금액은 200만원 늘었는데 보수 상한은 909,000원 오릅니다. 12억원과 15억원에도 같은 계단이 있습니다.
월세는 거래금액을 어떻게 정하나요?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합니다. 그 값이 50,000,000원에 못 미치면 70배로 다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이면 1,000만 + 3,000만 = 4,000만원이라 5,000만원에 못 미치므로, 다시 1,000만 + 2,100만 = 3,100만원으로 봅니다.
한도액은 언제 걸리나요?
낮은 구간에만 있습니다. 임대차 5천만원 미만은 요율 0.5%에 한도 200,000원, 5천만~1억원 미만은 0.4%에 한도 300,000원입니다. 요율로 계산한 값이 한도를 넘어도 한도까지만 받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4,500만원 전세는 요율로 계산하면 225,000원이지만 한도 200,000원에 걸려 200,000원만 냅니다.
부가세를 따로 내야 하나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면 중개보수의 10%가 붙습니다. 간이과세자면 4% 정도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할 수 있고,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면 나중에 필요할 때 씁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내나요?
그렇습니다. 중개사는 양쪽에서 각각 받습니다. 계산기의 '한쪽이 내는 중개보수'가 내가 낼 돈이고, '거래 전체'가 중개사무소가 이 거래로 받는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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