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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노후 계산 도구

연금소득세 계산기

사적연금에 붙는 세금을 계산합니다. 받을 때마다 떼는 원천징수와, 1,500만원을 넘었을 때 골라야 하는 종합과세·분리과세를 나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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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500만원이 가르는 갈림길

저장한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보관됩니다.

받을 때 떼는 세금 (매달)

55,000원

세율 5% (지방세 포함 5.5%)

연간 수령액 12,000,000원

매달 실수령 945,000원

1,500만원 기준 이하

유리한 방식 종합과세

연 15,000,000원 이하라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따로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종합과세 대 분리과세

연 1,500만원을 넘었을 때 골라야 하는 두 가지입니다.

한눈에 보기 · 다른 소득이 없거나 적으면 대개 종합과세가 유리합니다. 연금소득공제를 먼저 빼고 낮은 구간부터 누진세율이 붙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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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70세, 80세를 넘길 때마다 원천징수세율이 한 단계씩 내려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월 원천징수세액의 기간별 변화를 비교한 그래프
월 원천징수세액

한눈에 보기 · 65세에는 55,000원이지만 85세에는 33,000원로 줄어듭니다. 늦게 받기 시작할수록, 오래 받을수록 세율이 낮은 구간에 오래 머뭅니다.

나이별·종신형 원천징수세율

70세 미만5%

70세 이상 80세 미만4%

80세 이상3%

종신형 (2026년 1월 이후 수령분)3%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 붙습니다. 종신형은 나이와 상관없이 가장 낮은 세율을 씁니다.

1,500만원을 넘겼다고 세금이 갑자기 커지지 않습니다

매달 떼는 원천징수세율(3~5%)은 금액과 상관없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1,500만원은 다음 해에 신고 방식을 고르는 기준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분리과세(16.5%)가 적용되는데, 다른 소득이 적다면 직접 종합과세를 선택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한꺼번에 찾는 금액(연금외수령)은 기타소득세 16.5%가 붙고 이 계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이 계산과 다른 방식(근로소득과 비슷한 연말정산)으로 과세되므로 사적연금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실제 신고는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이 계산에서 알아둘 3가지

  1. 받을 때마다 세금을 얼마나 떼나요?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히 읽기

    70세 미만은 5%, 70~79세는 4%, 80세 이상은 3%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 붙어 실제로는 5.5%, 4.4%, 3.3%입니다. 종신형(사망할 때까지 받고 중도 해지 불가) 계약은 나이와 상관없이 3%(2026년 1월 수령분부터)를 씁니다.

  2.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이 갑자기 커지나요?

    매달 떼는 원천징수세율은 그대로입니다.

    자세히 읽기

    1,500만원은 다음 해에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신고 방식을 고르는 기준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분리과세(16.5%)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3.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뭐가 유리한가요?

    다른 소득이 적을수록 종합과세가 유리합니다.

    자세히 읽기

    연 사적연금 2,000만원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종합과세가 2,534,400원 더 쌉니다. 반대로 다른 소득이 5,000만원 있으면 합쳐진 과세표준이 높은 구간(24%)에 들어가 분리과세가 유리해집니다.

대표 예시 1개 · 기준표 읽기

나이별 원천징수세율

나이세율지방세 포함
70세 미만5%5.5%

설명용 예시이며, 위에서 입력한 값에 따라 바뀌는 실시간 결과와는 별개입니다.

적용 제외 조건·확인할 범위

이 도구의 범위: 받는 연금에 붙는 세금과 1,500만원 갈림길을 봅니다. 아래 계산 기준과 입력 항목에 없는 조건까지 포함한 결과로 해석하지 마세요.

아래에서 자세히 보기 · 계산 순서 · 나이별 원천징수세율 · 월 수령액별 원천징수 · 연금소득공제 · 다른 소득에 따른 유불리 · 받기 전에 얼마를 넣을지부터

계산 순서

원천징수세액 = 월 연금액 × 나이별(또는 종신형) 세율 × 1.1(지방세 포함)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최대 900만원)

1,500만원 초과 시: 분리과세 15% 대 종합과세(누진세율) 중 선택

나이별 원천징수세율

나이세율지방세 포함
70세 미만5%5.5%
70세 이상 80세 미만4%4.4%
80세 이상3%3.3%

늦게 받기 시작할수록, 오래 받을수록 낮은 세율 구간에 오래 머뭅니다. 국민연금을 늦게 받는 것과 비슷한 이치로, 사적연금도 서두르지 않는 편이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월 수령액별 원천징수

월 수령액소득세지방소득세합계
500,000원25,000원2,500원27,500원
1,000,000원50,000원5,000원55,000원
1,500,000원75,000원7,500원82,500원
2,000,000원100,000원10,000원110,000원

65세, 종신형이 아닌 경우입니다.

연금소득공제

총연금액공제액
350만원 이하전액
350만원 초과 ~ 700만원 이하3,500,000원 + 초과분의 40%
700만원 초과 ~ 1,400만원 이하4,900,000원 + 초과분의 20%
1,400만원 초과6,300,000원 + 초과분의 10%

최대 900만원이 한도입니다.

다른 소득에 따른 유불리

함께 신고할 다른 소득분리과세종합과세 (한계세율)유리한 쪽
0원3,300,000원6% · 765,600원종합과세
20,000,000원3,300,000원15% · 3,828,000원분리과세
50,000,000원3,300,000원24% · 9,926,400원분리과세
80,000,000원3,300,000원35% · 18,282,000원분리과세

사적연금 연 2,000만원 기준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거나 적으면 종합과세가 유리합니다. 연금소득공제를 먼저 빼고 낮은 구간부터 누진세율이 붙기 때문입니다. 다른 소득이 많아지면 합쳐진 과세표준이 높은 구간에 들어가 역전됩니다. 신고 방식은 매년 바꿔 고를 수 있습니다.

받기 전에 얼마를 넣을지부터

지금 받는 세액공제와 나중에 내는 이 세금은 별개입니다. 넣을 때 얼마를 돌려받는지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에서, 은퇴 후 건강보험료에 이 소득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는 은퇴 후 건강보험료 계산기에서 함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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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받을 때마다 세금을 얼마나 떼나요?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70세 미만은 5%, 70~79세는 4%, 80세 이상은 3%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 붙어 실제로는 5.5%, 4.4%, 3.3%입니다. 종신형(사망할 때까지 받고 중도 해지 불가) 계약은 나이와 상관없이 3%(2026년 1월 수령분부터)를 씁니다.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이 갑자기 커지나요?

매달 떼는 원천징수세율은 그대로입니다. 1,500만원은 다음 해에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신고 방식을 고르는 기준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분리과세(16.5%)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뭐가 유리한가요?

다른 소득이 적을수록 종합과세가 유리합니다. 연 사적연금 2,000만원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종합과세가 2,534,400원 더 쌉니다. 반대로 다른 소득이 5,000만원 있으면 합쳐진 과세표준이 높은 구간(24%)에 들어가 분리과세가 유리해집니다.

연금소득공제가 뭔가요?

총연금액에서 미리 빼 주는 금액입니다. 700만원 이하면 350만원에 초과분의 40%를, 넘는 만큼은 구간별로 낮은 비율을 뺍니다.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되어, 종합과세를 고를 때 이만큼을 먼저 뺀 뒤 다른 소득과 합칩니다.

국민연금도 이 계산에 넣나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연금저축·IRP 같은 사적연금만 봅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근로소득과 비슷하게 연말정산 방식으로 따로 과세됩니다.

한도를 넘겨 한꺼번에 찾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금수령한도를 넘긴 부분(연금외수령)은 기타소득세 15%(지방세 포함 16.5%)가 붙습니다. 의료비처럼 부득이한 사유면 예외적으로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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