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계산 도구
자동차 취등록세·구매비용 계산기
자동차세·과태료·충전요금 확인
내 자동차 취득 비용 확인
차값 안팎의 세금을 모두
저장한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보관됩니다.
차종
1,000cc 이상 일반 승용차 · 취득세 7%
용도
영업용은 택시·렌터카처럼 운수사업에 쓰는 차입니다.
공채 매입률
서울 기준 12%. 시·도마다 다르니 아래 칸에서 고칠 수 있습니다.
차를 사서 등록할 때까지 드는 돈
32,899,636원
차값 30,000,000원 + 등록 비용 2,899,636원
취득세 1,909,091원
공채 부담 654,545원
그 밖의 비용 336,000원
차값에 든 세금 4,391,805원
총 32,899,636원 중 세금이 6,300,896원, 19.2%입니다. 취득세보다 차값에 이미 들어 있는 세금이 더 큽니다.
차값을 쪼개면
견적서의 차량가격 안에 공장도가격과 세 가지 세금이 들어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공장도가격 2,561만원짜리 차가 세금이 붙어 3,000만원이 됩니다. 차값의 14.6%가 세금입니다.
취득세를 어디에 곱하느냐
과세표준은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입니다. 견적서의 차량가격에 그대로 곱하면 많이 나옵니다.
한눈에 보기 · 차이가 190,909원입니다. 부가세를 빼지 않으면 취득세가 정확히 10분의 1만큼 부풀려집니다.
등록할 때 따로 내는 돈
차값 밖에서 더 나가는 비용입니다.
한눈에 보기 · 공채 3,272,727원어치를 사서 바로 되팔면 할인분 654,545원만 실제 손해입니다. 액면가 전부를 비용으로 보면 2,618,182원을 과하게 잡게 됩니다.
자동차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가 붙지 않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가 따라붙지만 자동차는 과세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50조). ‘취득세의 30%가 더 붙는다’는 안내를 보셨다면 보유 단계에서 내는 자동차세에 붙는 지방교육세와 헷갈린 것입니다. 이 계산기는 취득세만 계산합니다.
딜러 할인이나 프로모션으로 실제 계약가격이 낮아지면 취득세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할인된 금액을 차량가격 칸에 넣으세요. 중고차는 취득가격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쪽을 과세표준으로 보므로 이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에서 알아둘 3가지
3,000만원짜리 차의 취득세는 210만원 아닌가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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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입니다. 3,000만원을 1.1로 나눈 27,272,727원에 7%를 곱해 1,909,091원입니다. 견적서 금액에 그대로 곱하면 190,909원 많이 나옵니다.
취득세에 지방교육세 30%가 더 붙는다던데요.
자동차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가 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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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50조가 자동차를 지방교육세 과세 대상에서 빼 두었습니다. 30%라는 숫자는 해마다 내는 자동차세에 붙는 지방교육세를 취득 단계와 헷갈린 것입니다. 부동산 취득세에는 붙지만 자동차는 아닙니다.
공채를 꼭 사야 하나요?
2023년 3월부터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는 매입 의무가 면제됐습니다.
자세히 읽기
1,600cc 이상이면 사야 하는데, 대부분 등록하면서 바로 되팝니다. 그러면 액면가 전부가 아니라 할인율만큼만 실제 손해입니다. 매입률과 할인율은 시·도와 시장 금리에 따라 다릅니다.
대표 예시 1개 · 기준표 읽기
차값에 이미 들어 있는 세금
| 구분 | 세율 | 무엇에 붙나 |
|---|---|---|
| 개별소비세 | 5% | 공장도가격 |
이 셋이 겹쳐 붙어 소비자가는 공장도가격의 1.1715배가 됩니다. 경형자동차는 개소세와 교육세가 면제라 1.1배입니다.
설명용 예시이며, 위에서 입력한 값에 따라 바뀌는 실시간 결과와는 별개입니다.
적용 제외 조건·확인할 범위
이 도구의 범위: 차량가격에 취득세와 등록 부대비용을 더해 총구매비용을 계산합니다. 아래 계산 기준과 입력 항목에 없는 조건까지 포함한 결과로 해석하지 마세요.
아래에서 자세히 보기 · 계산 순서 · 차값에 이미 들어 있는 세금 · 차종별 취득세율 · 공채는 사자마자 되파는 것이 보통입니다 · 차량가격별 총구매비용
계산 순서
공급가액 = 차량가격 ÷ 1.1 (부가세를 뺀다)
취득세 = 공급가액 × 세율 (승용 비영업용 7%)
공채 부담 = 공급가액 × 매입률 × 할인율
총구매비용 = 차량가격 + 취득세 + 공채 부담 + 부대비용
차량가격 3,000만원짜리 승용차라면 공급가액이 27,272,727원이고 취득세는 1,909,091원입니다. 부가세를 빼지 않고 3,000만원에 7%를 곱하면 2,100,000원이 되어 190,909원을 더 잡게 됩니다. 취득세의 정확히 11분의 1만큼 부풀려지는 셈입니다.
차값에 이미 들어 있는 세금
| 구분 | 세율 | 무엇에 붙나 |
|---|---|---|
| 개별소비세 | 5% | 공장도가격 |
| 교육세 | 개별소비세의 30% | 개별소비세 |
| 부가가치세 | 10% | 공장도가격 + 개소세 + 교육세 |
이 셋이 겹쳐 붙어 소비자가는 공장도가격의 1.1715배가 됩니다. 경형자동차는 개소세와 교육세가 면제라 1.1배입니다.
차량가격 3,000만원 중 25,608,195원이 공장도가격이고 나머지 4,391,805원이 세금입니다. 등록할 때 내는 취득세 1,909,091원보다 이쪽이 훨씬 큽니다. 취등록세만 세금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차를 사는 순간 이미 세금을 많이 낸 상태입니다.
차종별 취득세율
| 차종 | 기준 | 비영업용 | 영업용 |
|---|---|---|---|
| 승용자동차 | 1,000cc 이상 일반 승용차 | 7% | 4% |
| 경형자동차 | 배기량 1,000cc 미만 | 4% | 4% |
| 승합·화물자동차 | 그 밖의 자동차 | 5% | 4% |
| 이륜자동차 | 배기량 125cc 이하 | 2% | 2% |
영업용은 택시·렌터카처럼 운수사업에 쓰는 차입니다. 자가용은 모두 비영업용입니다. 경형자동차는 배기량 1,000cc 미만이며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도 면제됩니다. 전기차·수소차와 다자녀 가구에는 별도의 취득세 감면이 있어, 감면액을 계산기의 감면 칸에 넣으면 됩니다.
공채는 사자마자 되파는 것이 보통입니다
| 배기량 | 매입률 | 비고 |
|---|---|---|
| 1,600cc 미만 | 0% | 2023년 3월부터 매입 면제 |
| 1,600 ~ 2,000cc 미만 | 12% | 서울 기준 |
| 2,000cc 이상 | 20% | 서울 기준 |
서울에서는 도시철도채권, 그 밖의 지역에서는 지역개발채권을 삽니다. 매입률은 시·도마다 다르므로 계산기에서 직접 고칠 수 있게 두었습니다. 채권은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이자와 원금을 돌려받지만 5년에서 7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등록 창구에서 바로 되파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그때 할인율만큼만 실제 손해입니다.
액면가 전부를 비용으로 잡으면 실제보다 훨씬 많이 나옵니다. 계산기에서 ‘바로 되판다’를 체크한 상태가 대부분의 상황에 맞습니다.
차량가격별 총구매비용
| 차량가격 | 공급가액 | 취득세 | 총구매비용 |
|---|---|---|---|
| 20,000,000원 | 18,181,818원 | 1,272,727원 | 21,608,727원 |
| 30,000,000원 | 27,272,727원 | 1,909,091원 | 32,245,091원 |
| 40,000,000원 | 36,363,636원 | 2,545,455원 | 42,881,455원 |
| 50,000,000원 | 45,454,545원 | 3,181,818원 | 53,517,818원 |
승용 비영업용, 공채 면제(1,600cc 미만), 부대비용 336,000원 기준입니다.
여기서 나온 총구매비용을 그대로 자동차 할부 계산기에 넣으면 월 납입금까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서 저장을 누르면 할부 화면에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000만원짜리 차의 취득세는 210만원 아닌가요?
아닙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입니다. 3,000만원을 1.1로 나눈 27,272,727원에 7%를 곱해 1,909,091원입니다. 견적서 금액에 그대로 곱하면 190,909원 많이 나옵니다.
취득세에 지방교육세 30%가 더 붙는다던데요.
자동차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가 붙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50조가 자동차를 지방교육세 과세 대상에서 빼 두었습니다. 30%라는 숫자는 해마다 내는 자동차세에 붙는 지방교육세를 취득 단계와 헷갈린 것입니다. 부동산 취득세에는 붙지만 자동차는 아닙니다.
공채를 꼭 사야 하나요?
2023년 3월부터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는 매입 의무가 면제됐습니다. 1,600cc 이상이면 사야 하는데, 대부분 등록하면서 바로 되팝니다. 그러면 액면가 전부가 아니라 할인율만큼만 실제 손해입니다. 매입률과 할인율은 시·도와 시장 금리에 따라 다릅니다.
등록할 때 또 무엇이 드나요?
번호판 값과 인지대, 차를 받아 오는 탁송료가 듭니다. 대리점에서 대행하면 대행 수수료가 붙기도 합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한 칸에 모아 넣게 했습니다.
중고차도 같은 방식인가요?
구조는 같지만 과세표준이 다릅니다. 중고차는 실제 취득가격과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시가표준액 중 높은 쪽을 과세표준으로 봅니다. 값을 낮춰 신고해도 시가표준액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것
- 자동차세 계산기 — 배기량과 차령으로 한 해 자동차세를 계산합니다.
- 택시요금 계산기 — 거리와 시간, 할증을 넣어 요금을 미리 봅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유류비 계산기 — 거리와 차종으로 통행료·기름값·왕복 총비용을 계산합니다.
- 자동차 할부·총구매비용 계산기 — 선수금과 금리로 월 할부금·총이자·총구매비용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