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준표
전월세 전환율·인상 상한 기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할 수 있는 최고 비율입니다. 전월세 계산기가 이 값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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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 상한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할 수 있는 최고 비율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법정 가산율을 더한 값과 절대 상한 가운데 낮은 쪽을 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 항목 | 값 |
|---|---|
| 한국은행 기준금리 | 3% |
| 법정 가산율 | +2%p |
| 기준금리 + 가산율 | 5% |
| 절대 상한 | 10% |
| 지금 적용되는 상한 | 5% |
기준금리는 2026년 8월 27일 기준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함께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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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쓰나
월세로 바꾸는 보증금에 위 비율을 곱하면 한 해치 월세가 나오고, 12로 나누면 한 달 월세입니다. 이것은 상한이지 정해진 값이 아닙니다. 상한보다 낮게 정하는 것은 자유이고, 넘는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 적용 대상기존 계약을 월세로 바꿀 때
- 새 계약에는적용되지 않음
- 상한을 넘긴 부분효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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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값으로 계산해보기
-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 전세를 월세로, 월세를 전세로 바꿔 봅니다.
- 임대료 인상 상한 계산기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대료 5% 인상 상한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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