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산 도구
기타소득 원천징수 계산기
소득세율·공제 기준 확인
강연료·원고료 실수령액 확인
기타소득 8.8% 원천징수 계산
필요경비 60%를 뺀 40%에 22%를 매겨 실제로는 8.8%가 원천징수됩니다.
실수령액
456,000원
원천징수세액 44,000원
지급액 구성
필요경비 60%를 뺀 기타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0,000원(지급총액 기준 12만 5천원) 이하면 과세최저한으로 세금이 없습니다. 이 계산은 강연료·원고료·인세처럼 법에서 필요경비 60%를 인정하는 기타소득 기준이며, 상금·사례금 등 다른 필요경비율이 적용되는 기타소득은 다릅니다. 연간 기타소득 합계가 300만원(필요경비 차감 후 기준)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에서 알아둘 3가지
왜 22%가 아니라 8.8%만 떼나요?
강연료·원고료 등은 법으로 필요경비 60%를 증빙 없이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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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총액의 40%(기타소득금액)에만 22%(소득세 20%+지방소득세 2%) 세율이 적용돼 지급총액 기준으로는 8.8%가 됩니다.
실제로 낸 필요경비가 60%보다 적으면요?
실제 경비와 관계없이 60%를 그대로 공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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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제 필요경비가 60%보다 많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 경비로 정산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받은 기타소득은 신고해야 하나요?
이미 원천징수됐어도 연간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차감 후) 합계가 3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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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지 않으면 분리과세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대표 예시 1개
기본 입력값 계산 예시
| 항목 | 결과 |
|---|---|
| 실수령액 | 456,000원 |
지급총액 50만원 예시입니다. 입력값을 바꾸면 위 계산 결과가 즉시 갱신됩니다.
설명용 예시이며, 위에서 입력한 값에 따라 바뀌는 실시간 결과와는 별개입니다.
적용 제외 조건·확인할 범위
실제 경비와 관계없이 60%를 그대로 공제받습니다. 다만 실제 필요경비가 60%보다 많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 경비로 정산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보기 · 계산식 · 기본 입력값 계산 예시 · 계산 전에 확인할 점 · 조사 기준과 출처
계산식
기타소득금액 = 지급총액 × (1 − 60%)
원천징수세액 = 기타소득금액 × 22%(소득세 20%+지방소득세 2%) = 지급총액 × 8.8%
기본 입력값 계산 예시
| 항목 | 결과 |
|---|---|
| 실수령액 | 456,000원 |
| 원천징수세액 | 44,000원 |
| 필요경비(60%) | 300,000원 |
지급총액 50만원 예시입니다. 입력값을 바꾸면 위 계산 결과가 즉시 갱신됩니다.
계산 전에 확인할 점
- 필요경비 60% 인정은 강연료·원고료·인세 등 법에 열거된 항목에 한합니다. 사업성 용역(프리랜서 3.3%)과는 다른 소득 구분입니다.
- 건별 지급총액이 125,000원 이하면(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 과세최저한으로 세금이 없습니다.
- 1인에게 여러 번 나눠 지급해도 국세청은 합산해 볼 수 있어 건별로 쪼개 과세최저한을 피하려는 시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조사 기준과 출처
확인일: 2026-09-10.
자주 묻는 질문
왜 22%가 아니라 8.8%만 떼나요?
강연료·원고료 등은 법으로 필요경비 60%를 증빙 없이 인정합니다. 지급총액의 40%(기타소득금액)에만 22%(소득세 20%+지방소득세 2%) 세율이 적용돼 지급총액 기준으로는 8.8%가 됩니다.
실제로 낸 필요경비가 60%보다 적으면요?
실제 경비와 관계없이 60%를 그대로 공제받습니다. 다만 실제 필요경비가 60%보다 많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 경비로 정산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받은 기타소득은 신고해야 하나요?
이미 원천징수됐어도 연간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차감 후) 합계가 3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넘지 않으면 분리과세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것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4대보험과 세금을 빼고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봅니다.
- 4대보험 계산기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나눠 보여 줍니다.
- 종합소득세 계산기 — 사업·기타 소득을 합쳐 낼 세금을 가늠합니다.
- 부가세 계산기 —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나눠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