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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준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월급에서 미리 떼는 소득세를 정한 국세청 고시표의 기준입니다. 원천징수 계산기가 이 값을 씁니다.

원문 대조 확인

자녀 세액공제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간이세액표 금액에서 아래 금액을 뺍니다. 검색하면 낡은 값이 많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아래는 2026년 2월 27일 개정 별표의 값입니다.

  • 자녀 1명20,830원
  • 자녀 2명45,830원
  • 3명째부터 1명당33,330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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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비율

회사에 신청해 셋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고르지 않으면 100%입니다. 내는 총액은 같고 언제 내느냐만 달라집니다.

비율무엇이 달라지나
80%덜 떼고 2월에 더 낼 가능성이 큽니다
100%고르지 않으면 이것입니다
120%더 떼고 2월에 돌려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월급여 1,000만원 초과

간이세액표는 월급여 10,000천원까지만 있습니다. 그보다 많으면 별표 아래에 붙은 아래 식으로 계산합니다.

월급여액세액
10,000천원 초과 ~ 14,000천원25,000원 + 초과분 × 35% × 98%
14,000천원 초과 ~ 28,000천원1,397,000원 + 초과분 × 38% × 98%
28,000천원 초과 ~ 30,000천원6,610,600원 + 초과분 × 40% × 98%
30,000천원 초과 ~ 45,000천원7,394,600원 + 초과분 × 40%
45,000천원 초과 ~ 87,000천원13,394,600원 + 초과분 × 42%
87,000천원 초과31,034,600원 + 초과분 × 45%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의 수입니다. 배우자도 1명으로 셉니다. 지방소득세 10%는 간이세액표 금액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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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값으로 계산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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