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세액공제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간이세액표 금액에서 아래 금액을 뺍니다. 검색하면 낡은 값이 많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아래는 2026년 2월 27일 개정 별표의 값입니다.
- 자녀 1명월 20,830원
- 자녀 2명월 45,830원
- 3명째부터 1명당월 33,330원 추가
광고 자리 · 계산기 아래
원천징수 비율
회사에 신청해 셋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고르지 않으면 100%입니다. 내는 총액은 같고 언제 내느냐만 달라집니다.
| 비율 | 무엇이 달라지나 |
|---|---|
| 80% | 덜 떼고 2월에 더 낼 가능성이 큽니다 |
| 100% | 고르지 않으면 이것입니다 |
| 120% | 더 떼고 2월에 돌려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
월급여 1,000만원 초과
간이세액표는 월급여 10,000천원까지만 있습니다. 그보다 많으면 별표 아래에 붙은 아래 식으로 계산합니다.
| 월급여액 | 세액 |
|---|---|
| 10,000천원 초과 ~ 14,000천원 | 25,000원 + 초과분 × 35% × 98% |
| 14,000천원 초과 ~ 28,000천원 | 1,397,000원 + 초과분 × 38% × 98% |
| 28,000천원 초과 ~ 30,000천원 | 6,610,600원 + 초과분 × 40% × 98% |
| 30,000천원 초과 ~ 45,000천원 | 7,394,600원 + 초과분 × 40% |
| 45,000천원 초과 ~ 87,000천원 | 13,394,600원 + 초과분 × 42% |
| 87,000천원 초과 | 31,034,600원 + 초과분 × 45% |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의 수입니다. 배우자도 1명으로 셉니다. 지방소득세 10%는 간이세액표 금액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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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값으로 계산해보기
- 근로소득 원천징수 계산기 — 월급과 부양가족 수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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