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노후 계산 도구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
국민연금·기초연금 기준 확인
내 국민연금 예상하기
낸 만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장한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보관됩니다.
65세부터 매달 받을 금액
1,099,828원
가입 30년 · 지금 가치 기준입니다
기본연금액 1,099,828원
부양가족연금 0원
지급률 100%
소득 대비 31.4%
원금 회수 시점 69세
수익비(기대수명까지) 4.3배
평균소득 3,500,000원의 31.4%를 받습니다. 20년 넘게 가입한 120개월이 기본연금액을 50.0% 올렸습니다.
본인부담 대비 몇 배를 받나
직장가입자(회사가 절반 부담)로 보고, 83.5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기대수명까지만 살아도 본인이 낸 돈의 4.3배를 돌려받습니다. 회사가 내주는 절반과 A값이 섞이는 구조 덕분입니다.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처럼 전액을 본인이 낸다면 이 배수는 절반 정도로 줄어듭니다. 보험료율은 1998~2025년의 9%를 어림값으로 썼습니다.
A값과 B값이 반씩 섞입니다
내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함께 봅니다.
한눈에 보기 · 국민연금이 '낸 만큼 받는 저축' 이 아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소득이 A값보다 낮으면 낸 것보다 많이 받고, 높으면 그 반대입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유리한 구조입니다.
가입기간이 늘면
10년을 채우면 절반부터 시작해 20년에 온전한 금액이 되고, 그 뒤로도 계속 늘어납니다.
한눈에 보기 · 10년(382,785원)과 20년(740,051원)의 차이가 두 배가 넘습니다. 10~20년 구간은 지급률이 50%에서 100%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20년을 넘기면 한 달마다 기본연금액이 조금씩 더해집니다.
소득이 다르면
가입 30년으로 두고 평균소득만 바꿔 봤습니다.
한눈에 보기 · 소득이 3.3배 차이인데 연금은 1.9배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A값이 섞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소득 대비 비율(대체율)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습니다.
이 금액은 지금 돈 가치입니다
실제로 받을 때는 그동안의 물가상승률만큼 다시 계산해 올려 줍니다. 그러니 30년 뒤에 받을 금액이 이 숫자 그대로는 아니지만, 지금 물가로 이만큼의 값어치라는 뜻입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도 해마다 물가만큼 올려 줍니다. 사적연금에는 없는 특징입니다.
A값은 2025년 12월 ~ 2026년 11월에 적용되는 3,193,511원을 썼습니다. 해마다 바뀌고, 실제 연금액은 받기 시작하는 시점의 A값과 재평가율로 다시 계산합니다. 군복무·출산 크레딧, 분할연금, 소득이 있을 때의 감액은 넣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에서 알아둘 3가지
국민연금은 낸 만큼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자세히 읽기
산식에 내 소득(B값)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득이 낮을수록 낸 것에 비해 많이 받습니다. 30년 가입 기준으로 월 200만원 벌던 사람은 소득의 42.7%를, 월 659만원 벌던 사람은 24.4%를 받습니다. 소득은 3.3배 차이인데 연금은 1.9배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A값이 뭔가요?
연금을 받기 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입니다.
자세히 읽기
2025년 12월 ~ 2026년 11월에 적용되는 값은 3,193,511원입니다. 해마다 바뀌고, 이 값이 산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저축이 아니라 소득을 나누는 제도가 됩니다.
10년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연금이 아니라 반환일시금으로 받습니다.
자세히 읽기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한 번에 돌려주고 끝입니다. 평생 나오는 연금과는 값어치가 크게 다르므로, 10년에 가깝다면 임의가입이나 추납으로 채우는 쪽을 검토해 볼 만합니다.
대표 예시 1개 · 기준표 읽기
가입 시기별 상수
| 가입 시기 | 상수 | 소득대체율 | 비고 |
|---|---|---|---|
| 1988 ~ 1998년 | 2.4 | 70% | 이 구간만 B값의 75%를 씁니다 |
설명용 예시이며, 위에서 입력한 값에 따라 바뀌는 실시간 결과와는 별개입니다.
적용 제외 조건·확인할 범위
이 도구의 범위: 가입기간과 소득으로 나중에 받을 월 연금액을 계산합니다. 아래 계산 기준과 입력 항목에 없는 조건까지 포함한 결과로 해석하지 마세요.
아래에서 자세히 보기 · 계산 순서 · 가입 시기별 상수 · 가입기간별 예상 연금 · 소득이 다르면 · 본인부담 대비 몇 배를 받나 · 언제부터 받나 · 부양가족연금액 · 이 계산이 다를 수 있는 자리
계산 순서
기본연금액 = [가입 시기별 상수 × (A값 + B값) × 그 기간 비중]의 합 × (1 + 0.05n/12)
n = 20년을 넘겨 가입한 개월 수
지급률 = 가입 10년이면 50%, 1년마다 5% 가산, 20년에 100%
노령연금 = 기본연금액 ×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A값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B값은 내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입니다. 둘을 더해 상수를 곱하므로 내 소득이 절반만 반영되는 셈입니다. 이것이 국민연금을 저축이 아니라 사회 보험으로 만드는 장치입니다.
가입 시기별 상수
| 가입 시기 | 상수 | 소득대체율 | 비고 |
|---|---|---|---|
| 1988 ~ 1998년 | 2.4 | 70% | 이 구간만 B값의 75%를 씁니다 |
| 1999 ~ 2007년 | 1.8 | 60% | ― |
| 2008년 | 1.5 | 50% | 해마다 0.015씩 내려갑니다 |
| 2025년 | 1.245 | 41.5% | 내려간 마지막 해 |
| 2026년 이후 | 1.29 | 43% | 2025년 연금개혁으로 올랐습니다 |
제도 초기에 가입한 사람일수록 상수가 큽니다. 1988년에 시작할 때는 소득대체율이 70%였는데 재정 문제로 계속 내려왔습니다. 2008년부터 해마다 조금씩 낮아지다가 2025년 연금개혁으로 2026년에 다시 올랐습니다. 가입기간이 여러 시기에 걸쳐 있으면 각 시기의 상수를 기간 비중으로 가중평균합니다.
가입기간별 예상 연금
| 가입기간 | 지급률 | 월 연금액 | 소득 대비 |
|---|---|---|---|
| 10년 | 50% | 382,785원 | 10.9% |
| 15년 | 75% | 560,163원 | 16.0% |
| 20년 | 100% | 740,051원 | 21.1% |
| 25년 | 100% | 919,939원 | 26.3% |
| 30년 | 100% | 1,099,828원 | 31.4% |
| 35년 | 100% | 1,279,716원 | 36.6% |
| 40년 | 100% | 1,459,604원 | 41.7% |
2012년 가입 시작, 평균 기준소득월액 3,500,000원 기준입니다.
10년과 20년의 차이가 두 배가 넘습니다. 지급률이 50%에서 100%로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20년을 넘어서면 증가 속도는 느려지지만 계속 늘어납니다.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연금을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이유입니다.
소득이 다르면
| 평균 기준소득월액 | 월 연금액 | 소득 대비 |
|---|---|---|
| 2,000,000원 | 853,359원 | 42.7% |
| 3,000,000원 | 1,017,671원 | 33.9% |
| 4,000,000원 | 1,181,984원 | 29.5% |
| 5,000,000원 | 1,346,296원 | 26.9% |
| 6,590,000원 | 1,607,553원 | 24.4% |
30년 가입 기준입니다.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월 659만원)이 있어 그 이상 벌어도 보험료와 연금이 더 늘지 않습니다.
소득이 3.3배 차이인데 연금은 1.9배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A값이 섞이기 때문입니다. 소득 대비 비율로 보면 소득이 낮은 쪽이 훨씬 높습니다. 국민연금이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한다고 말하는 근거가 이것입니다.
본인부담 대비 몇 배를 받나
| 가입기간 | 본인부담 총 납부액 | 원금 회수 시점 | 기대수명까지 수익비 |
|---|---|---|---|
| 10년 | 18,900,000원 | 69세 | 4.5배 |
| 20년 | 37,800,000원 | 69세 | 4.3배 |
| 30년 | 56,700,000원 | 69세 | 4.3배 |
| 40년 | 75,600,000원 | 69세 | 4.3배 |
직장가입자(회사가 절반 부담)로 보고 보험료율 9%(1998~2025년 어림값), 평균 기준소득월액 3,500,000원, 기대수명 83.5세 기준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본인이 낸 돈은 늘지만 수익비도 함께 커집니다. A값이 계속 섞이기 때문입니다.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처럼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낸다면 이 수익비는 절반 정도로 줄어듭니다.
언제부터 받나
|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
| 1952년 이전 | 60세 | 55세 |
| 1953 ~ 1956년 | 61세 | 56세 |
| 1957 ~ 1960년 | 62세 | 57세 |
| 1961 ~ 1964년 | 63세 | 58세 |
| 1965 ~ 1968년 | 64세 | 59세 |
| 1969년 이후 | 65세 | 60세 |
1969년 이후에 태어났으면 65세부터입니다. 정년이 60세인 곳이 많으니 퇴직하고 5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사이를 어떻게 버틸지가 노후 계획의 큰 부분이고, 그래서 조기·연기수령 계산기에서 당겨 받는 경우를 함께 따져 볼 만합니다.
부양가족연금액
| 대상 | 연 금액 | 요건 |
|---|---|---|
| 배우자 | 306,630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 |
| 자녀 | 204,360원 |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
| 부모 | 204,360원 | 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
2026년 금액입니다. 연 단위이므로 12로 나눠 매달 더해 받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물가에 따라 오르고 평생 받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함께 신고하세요.
이 계산이 다를 수 있는 자리
A값은 해마다 바뀌고, 실제 연금액은 받기 시작하는 시점의 A값과 재평가율로 다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은 지금 물가로 이만큼의 값어치라는 뜻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군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 분할연금, 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있을 때의 감액은 넣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확인하세요.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은 추납·임의가입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는 보험료가 얼마인지는 4대보험 계산기에서, 퇴직할 때 받는 돈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30년 가입에 평균소득 3,500,000원이면 월 1,099,828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은 낸 만큼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산식에 내 소득(B값)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득이 낮을수록 낸 것에 비해 많이 받습니다. 30년 가입 기준으로 월 200만원 벌던 사람은 소득의 42.7%를, 월 659만원 벌던 사람은 24.4%를 받습니다. 소득은 3.3배 차이인데 연금은 1.9배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A값이 뭔가요?
연금을 받기 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입니다. 2025년 12월 ~ 2026년 11월에 적용되는 값은 3,193,511원입니다. 해마다 바뀌고, 이 값이 산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저축이 아니라 소득을 나누는 제도가 됩니다.
10년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연금이 아니라 반환일시금으로 받습니다.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한 번에 돌려주고 끝입니다. 평생 나오는 연금과는 값어치가 크게 다르므로, 10년에 가깝다면 임의가입이나 추납으로 채우는 쪽을 검토해 볼 만합니다.
10년과 20년의 차이가 왜 그렇게 큰가요?
기본연금액은 20년 가입을 기준으로 만든 값입니다. 10년을 채우면 그 50%부터 시작해 1년마다 5%씩 올라 20년에 100%가 됩니다. 20년을 넘기면 한 달마다 기본연금액이 5/12%씩 더 붙습니다.
이 금액을 30년 뒤에 그대로 받나요?
지금 물가 기준의 값어치입니다. 실제로 받을 때는 그동안의 물가상승률만큼 다시 계산해 올려 줍니다. 받기 시작한 뒤에도 해마다 물가만큼 올려 줍니다. 사적연금에는 없는 특징이라 국민연금의 가장 큰 강점으로 꼽힙니다.
2026년에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5년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이 9%에서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되고,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한 번에 올랐습니다. 소득대체율이 오르면 산식의 상수도 함께 오릅니다. 2026년 이후 가입기간의 상수가 1.29인 것이 그것입니다.
본인이 낸 돈은 몇 년 만에 회수하나요?
가입 30년에 평균소득 3,500,000원인 경우,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총 납부액은 56,700,000원입니다. 65세부터 매달 1,099,828원씩 받으면 약 69세쯤 회수하고, 기대수명(83.5세)까지는 낸 돈의 4.3배를 돌려받습니다. 보험료율은 27년간 유지된 9%를 어림값으로 썼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것
- 국민연금 조기·연기수령 계산기 — 당겨 받을지 미뤄 받을지, 몇 살까지 살아야 이득인지 봅니다.
- 국민연금 추납·임의가입 계산기 — 보험료를 더 내면 연금이 얼마나 늘고 몇 년 만에 회수하는지 봅니다.
-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계산기 — 60세로 자격을 잃은 뒤에도 65세까지 더 내는 것이 이득인지 봅니다.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 얼마를 넣으면 연말정산에서 얼마를 돌려받는지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