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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노후 계산 도구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

가입기간과 평균소득으로 나중에 받을 국민연금을 계산합니다. 공단의 공식 산식을 그대로 씁니다. 이 화면이 힘을 준 곳은 국민연금이 낸 만큼 받는 저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소득과 전체 평균소득이 반씩 섞여, 소득이 낮을수록 유리한 구조입니다.

국민연금·기초연금 기준 확인

내 국민연금 예상하기

낸 만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장한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보관됩니다.

65세부터 매달 받을 금액

1,099,828원

가입 30년 · 지금 가치 기준입니다

기본연금액 1,099,828원

부양가족연금 0원

지급률 100%

소득 대비 31.4%

원금 회수 시점 69세

수익비(기대수명까지) 4.3

평균소득 3,500,000원의 31.4%를 받습니다. 20년 넘게 가입한 120개월이 기본연금액을 50.0% 올렸습니다.

본인부담 대비 몇 배를 받나

직장가입자(회사가 절반 부담)로 보고, 83.5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기대수명까지만 살아도 본인이 낸 돈의 4.3배를 돌려받습니다. 회사가 내주는 절반과 A값이 섞이는 구조 덕분입니다.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처럼 전액을 본인이 낸다면 이 배수는 절반 정도로 줄어듭니다. 보험료율은 1998~2025년의 9%를 어림값으로 썼습니다.

A값과 B값이 반씩 섞입니다

내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함께 봅니다.

A값 (전체 평균소득 319만원)3,193,511원
B값 (내 평균소득 350만원)3,500,000원
산식에 들어가는 합계6,693,511원

한눈에 보기 · 국민연금이 '낸 만큼 받는 저축' 이 아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소득이 A값보다 낮으면 낸 것보다 많이 받고, 높으면 그 반대입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유리한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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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이 늘면

10년을 채우면 절반부터 시작해 20년에 온전한 금액이 되고, 그 뒤로도 계속 늘어납니다.

가입기간이 늘면월 연금액의 기간별 변화를 비교한 그래프
월 연금액

한눈에 보기 · 10년(382,785원)과 20년(740,051원)의 차이가 두 배가 넘습니다. 10~20년 구간은 지급률이 50%에서 100%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20년을 넘기면 한 달마다 기본연금액이 조금씩 더해집니다.

소득이 다르면

가입 30년으로 두고 평균소득만 바꿔 봤습니다.

한눈에 보기 · 소득이 3.3배 차이인데 연금은 1.9배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A값이 섞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소득 대비 비율(대체율)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습니다.

이 금액은 지금 돈 가치입니다

실제로 받을 때는 그동안의 물가상승률만큼 다시 계산해 올려 줍니다. 그러니 30년 뒤에 받을 금액이 이 숫자 그대로는 아니지만, 지금 물가로 이만큼의 값어치라는 뜻입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도 해마다 물가만큼 올려 줍니다. 사적연금에는 없는 특징입니다.

A값은 2025년 12월 ~ 2026년 11월에 적용되는 3,193,511원을 썼습니다. 해마다 바뀌고, 실제 연금액은 받기 시작하는 시점의 A값과 재평가율로 다시 계산합니다. 군복무·출산 크레딧, 분할연금, 소득이 있을 때의 감액은 넣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에서 알아둘 3가지

  1. 국민연금은 낸 만큼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자세히 읽기

    산식에 내 소득(B값)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득이 낮을수록 낸 것에 비해 많이 받습니다. 30년 가입 기준으로 월 200만원 벌던 사람은 소득의 42.7%를, 월 659만원 벌던 사람은 24.4%를 받습니다. 소득은 3.3배 차이인데 연금은 1.9배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2. A값이 뭔가요?

    연금을 받기 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입니다.

    자세히 읽기

    2025년 12월 ~ 2026년 11월에 적용되는 값은 3,193,511원입니다. 해마다 바뀌고, 이 값이 산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저축이 아니라 소득을 나누는 제도가 됩니다.

  3. 10년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연금이 아니라 반환일시금으로 받습니다.

    자세히 읽기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한 번에 돌려주고 끝입니다. 평생 나오는 연금과는 값어치가 크게 다르므로, 10년에 가깝다면 임의가입이나 추납으로 채우는 쪽을 검토해 볼 만합니다.

대표 예시 1개 · 기준표 읽기

가입 시기별 상수

가입 시기상수소득대체율비고
1988 ~ 1998년2.470%이 구간만 B값의 75%를 씁니다

설명용 예시이며, 위에서 입력한 값에 따라 바뀌는 실시간 결과와는 별개입니다.

적용 제외 조건·확인할 범위

이 도구의 범위: 가입기간과 소득으로 나중에 받을 월 연금액을 계산합니다. 아래 계산 기준과 입력 항목에 없는 조건까지 포함한 결과로 해석하지 마세요.

아래에서 자세히 보기 · 계산 순서 · 가입 시기별 상수 · 가입기간별 예상 연금 · 소득이 다르면 · 본인부담 대비 몇 배를 받나 · 언제부터 받나 · 부양가족연금액 · 이 계산이 다를 수 있는 자리

계산 순서

기본연금액 = [가입 시기별 상수 × (A값 + B값) × 그 기간 비중]의 합 × (1 + 0.05n/12)

n = 20년을 넘겨 가입한 개월 수

지급률 = 가입 10년이면 50%, 1년마다 5% 가산, 20년에 100%

노령연금 = 기본연금액 ×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A값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B값은 내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입니다. 둘을 더해 상수를 곱하므로 내 소득이 절반만 반영되는 셈입니다. 이것이 국민연금을 저축이 아니라 사회 보험으로 만드는 장치입니다.

가입 시기별 상수

가입 시기상수소득대체율비고
1988 ~ 1998년2.470%이 구간만 B값의 75%를 씁니다
1999 ~ 2007년1.860%
2008년1.550%해마다 0.015씩 내려갑니다
2025년1.24541.5%내려간 마지막 해
2026년 이후1.2943%2025년 연금개혁으로 올랐습니다

제도 초기에 가입한 사람일수록 상수가 큽니다. 1988년에 시작할 때는 소득대체율이 70%였는데 재정 문제로 계속 내려왔습니다. 2008년부터 해마다 조금씩 낮아지다가 2025년 연금개혁으로 2026년에 다시 올랐습니다. 가입기간이 여러 시기에 걸쳐 있으면 각 시기의 상수를 기간 비중으로 가중평균합니다.

가입기간별 예상 연금

가입기간지급률월 연금액소득 대비
10년50%382,785원10.9%
15년75%560,163원16.0%
20년100%740,051원21.1%
25년100%919,939원26.3%
30년100%1,099,828원31.4%
35년100%1,279,716원36.6%
40년100%1,459,604원41.7%

2012년 가입 시작, 평균 기준소득월액 3,500,000원 기준입니다.

10년과 20년의 차이가 두 배가 넘습니다. 지급률이 50%에서 100%로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20년을 넘어서면 증가 속도는 느려지지만 계속 늘어납니다.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연금을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이유입니다.

소득이 다르면

평균 기준소득월액월 연금액소득 대비
2,000,000원853,359원42.7%
3,000,000원1,017,671원33.9%
4,000,000원1,181,984원29.5%
5,000,000원1,346,296원26.9%
6,590,000원1,607,553원24.4%

30년 가입 기준입니다.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월 659만원)이 있어 그 이상 벌어도 보험료와 연금이 더 늘지 않습니다.

소득이 3.3배 차이인데 연금은 1.9배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A값이 섞이기 때문입니다. 소득 대비 비율로 보면 소득이 낮은 쪽이 훨씬 높습니다. 국민연금이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한다고 말하는 근거가 이것입니다.

본인부담 대비 몇 배를 받나

가입기간본인부담 총 납부액원금 회수 시점기대수명까지 수익비
10년18,900,000원69세4.5배
20년37,800,000원69세4.3배
30년56,700,000원69세4.3배
40년75,600,000원69세4.3배

직장가입자(회사가 절반 부담)로 보고 보험료율 9%(1998~2025년 어림값), 평균 기준소득월액 3,500,000원, 기대수명 83.5세 기준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본인이 낸 돈은 늘지만 수익비도 함께 커집니다. A값이 계속 섞이기 때문입니다.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처럼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낸다면 이 수익비는 절반 정도로 줄어듭니다.

언제부터 받나

출생연도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1952년 이전60세55세
1953 ~ 1956년61세56세
1957 ~ 1960년62세57세
1961 ~ 1964년63세58세
1965 ~ 1968년64세59세
1969년 이후65세60세

1969년 이후에 태어났으면 65세부터입니다. 정년이 60세인 곳이 많으니 퇴직하고 5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사이를 어떻게 버틸지가 노후 계획의 큰 부분이고, 그래서 조기·연기수령 계산기에서 당겨 받는 경우를 함께 따져 볼 만합니다.

부양가족연금액

대상연 금액요건
배우자306,630원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
자녀204,360원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부모204,360원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2026년 금액입니다. 연 단위이므로 12로 나눠 매달 더해 받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물가에 따라 오르고 평생 받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함께 신고하세요.

이 계산이 다를 수 있는 자리

A값은 해마다 바뀌고, 실제 연금액은 받기 시작하는 시점의 A값과 재평가율로 다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은 지금 물가로 이만큼의 값어치라는 뜻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군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 분할연금, 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있을 때의 감액은 넣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확인하세요.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은 추납·임의가입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는 보험료가 얼마인지는 4대보험 계산기에서, 퇴직할 때 받는 돈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30년 가입에 평균소득 3,500,000원이면 월 1,099,828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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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은 낸 만큼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산식에 내 소득(B값)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득이 낮을수록 낸 것에 비해 많이 받습니다. 30년 가입 기준으로 월 200만원 벌던 사람은 소득의 42.7%를, 월 659만원 벌던 사람은 24.4%를 받습니다. 소득은 3.3배 차이인데 연금은 1.9배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A값이 뭔가요?

연금을 받기 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입니다. 2025년 12월 ~ 2026년 11월에 적용되는 값은 3,193,511원입니다. 해마다 바뀌고, 이 값이 산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저축이 아니라 소득을 나누는 제도가 됩니다.

10년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연금이 아니라 반환일시금으로 받습니다.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한 번에 돌려주고 끝입니다. 평생 나오는 연금과는 값어치가 크게 다르므로, 10년에 가깝다면 임의가입이나 추납으로 채우는 쪽을 검토해 볼 만합니다.

10년과 20년의 차이가 왜 그렇게 큰가요?

기본연금액은 20년 가입을 기준으로 만든 값입니다. 10년을 채우면 그 50%부터 시작해 1년마다 5%씩 올라 20년에 100%가 됩니다. 20년을 넘기면 한 달마다 기본연금액이 5/12%씩 더 붙습니다.

이 금액을 30년 뒤에 그대로 받나요?

지금 물가 기준의 값어치입니다. 실제로 받을 때는 그동안의 물가상승률만큼 다시 계산해 올려 줍니다. 받기 시작한 뒤에도 해마다 물가만큼 올려 줍니다. 사적연금에는 없는 특징이라 국민연금의 가장 큰 강점으로 꼽힙니다.

2026년에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5년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이 9%에서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되고,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한 번에 올랐습니다. 소득대체율이 오르면 산식의 상수도 함께 오릅니다. 2026년 이후 가입기간의 상수가 1.29인 것이 그것입니다.

본인이 낸 돈은 몇 년 만에 회수하나요?

가입 30년에 평균소득 3,500,000원인 경우,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총 납부액은 56,700,000원입니다. 65세부터 매달 1,099,828원씩 받으면 약 69세쯤 회수하고, 기대수명(83.5세)까지는 낸 돈의 4.3배를 돌려받습니다. 보험료율은 27년간 유지된 9%를 어림값으로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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