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부가가치율과 부가세율 10%를 곱해 냅니다. 업종에 따라 부가가치율이 달라 실제 부담률은 1.5%~4%입니다.
| 업종 | 부가가치율 | 예 |
|---|---|---|
| 소매업·음식점업 | 15% | 편의점, 옷가게, 식당, 카페,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 |
| 제조업·농림어업 | 20% | 제조, 농업, 임업,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 숙박업 | 25% | 모텔, 펜션, 게스트하우스 |
| 건설업·운수창고업·정보통신업·그 밖의 서비스업 | 30% | 인테리어, 화물운송, 소프트웨어, 미용실, 학원 |
| 전문서비스업·부동산임대업 | 40% | 금융·보험 관련,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임대, 부동산 관련, 부동산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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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 적용합니다. 전체 가맹점의 대부분이 여기에 듭니다. 30억원을 넘으면 우대가 없어 카드사와 정한 요율을 씁니다.
| 연매출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
| 3억원 이하 | 0.40% | 0.15%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00% | 0.75%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15% | 0.90%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1.45% | 1.15% |
| 30억원 초과 (우대 없음) | 약 2.07% | — |
카드 정산은 대개 3영업일쯤 걸립니다.
간이과세 기준 금액
- 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 공급대가)104,000,000원 미만
- 납부의무 면제48,000,000원 미만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48,000,000원 이상
- 매입세액 공제율매입액의 0.5%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1.3% (연 10,000,000원 한도)
- 일반과세 부가세율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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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값으로 계산해보기
- 카드수수료 계산기 — 매출과 수수료율로 카드 수수료와 정산액을 계산합니다.
- 마진율·판매가 계산기 — 원가와 목표 마진율로 판매가와 실제 마진을 계산합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기 —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매입세액을 반영해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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