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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준표

부가세·카드수수료

부가가치세율과 간이과세 기준, 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입니다. 사업자 계산기가 이 값을 씁니다.

원문 대조 확인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부가가치율과 부가세율 10%를 곱해 냅니다. 업종에 따라 부가가치율이 달라 실제 부담률은 1.5%~4%입니다.

업종부가가치율
소매업·음식점업15%편의점, 옷가게, 식당, 카페,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
제조업·농림어업20%제조, 농업, 임업,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숙박업25%모텔, 펜션, 게스트하우스
건설업·운수창고업·정보통신업·그 밖의 서비스업30%인테리어, 화물운송, 소프트웨어, 미용실, 학원
전문서비스업·부동산임대업40%금융·보험 관련,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임대, 부동산 관련, 부동산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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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 적용합니다. 전체 가맹점의 대부분이 여기에 듭니다. 30억원을 넘으면 우대가 없어 카드사와 정한 요율을 씁니다.

연매출신용카드체크카드
3억원 이하0.40%0.15%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1.00%0.75%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1.15%0.9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1.45%1.15%
30억원 초과 (우대 없음)약 2.07%

카드 정산은 대개 3영업일쯤 걸립니다.

간이과세 기준 금액

  • 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 공급대가)104,000,000원 미만
  • 납부의무 면제48,000,000원 미만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48,000,000원 이상
  • 매입세액 공제율매입액의 0.5%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1.3% (연 10,000,000원 한도)
  • 일반과세 부가세율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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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값으로 계산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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