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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시간 계산 도구

근무시간 계산기

요일별 출퇴근시각과 휴게시간을 넣으면 하루 실근무시간과 일주일 합계를 계산합니다. 주 40시간 기준 초과 여부와 주휴수당 근무시간 요건(주 15시간) 충족 여부도 함께 보여줍니다.

오늘, 이번 주 근무시간 확인

출퇴근시각으로 근무시간 계산

휴게시간을 뺀 실근무시간과 주간 합계·초과근무 여부를 함께 봅니다.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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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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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실근무시간 합계

41시간 30분

주 40시간 기준 초과 1시간 30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 주휴수당 발생 요건(근무시간 기준)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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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을 넘겨 퇴근하면 다음날로 자동 계산합니다. 이 계산은 하루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 가산수당까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수당은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를 함께 사용하세요.

이 계산에서 알아둘 3가지

  1. 휴게시간은 왜 근무시간에서 빼나요?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라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세히 읽기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합니다.

  2. 자정을 넘겨 퇴근하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근시각이 출근시각보다 이르면 자정을 넘긴 것으로 보고 다음날로 자동 계산합니다.

    자세히 읽기

    예를 들어 20:00 출근, 다음날 02:00 퇴근이면 6시간 근무로 계산됩니다.

  3. 주 40시간을 넘으면 바로 연장수당을 받나요?

    이 계산기는 주 40시간 초과분만 보여줍니다.

    자세히 읽기

    실제 연장근로수당은 하루 8시간 초과분도 별도로 계산해야 하며, 정확한 가산수당은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대표 예시 1개

기본 입력값 계산 예시

항목결과
주간 실근무시간 합계41시간 30분

평일 9시~18시(금요일만 19시30분), 휴게 1시간 예시입니다.

설명용 예시이며, 위에서 입력한 값에 따라 바뀌는 실시간 결과와는 별개입니다.

적용 제외 조건·확인할 범위

이 계산은 하루 8시간 초과 연장근로 가산수당까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보기 · 계산식 · 기본 입력값 계산 예시 · 계산 전에 확인할 점

계산식

실근무시간 = (퇴근시각 − 출근시각) − 휴게시간

주간 합계 = 요일별 실근무시간의 합

기본 입력값 계산 예시

항목결과
주간 실근무시간 합계41시간 30분
주 40시간 초과분1시간 30분

평일 9시~18시(금요일만 19시30분), 휴게 1시간 예시입니다.

계산 전에 확인할 점

  • 이 계산은 하루 8시간 초과 연장근로 가산수당까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야간근로(22:00~06:00)와 휴일근로는 별도 가산수당 대상이며 이 계산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은 주 40시간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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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휴게시간은 왜 근무시간에서 빼나요?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라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합니다.

자정을 넘겨 퇴근하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근시각이 출근시각보다 이르면 자정을 넘긴 것으로 보고 다음날로 자동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00 출근, 다음날 02:00 퇴근이면 6시간 근무로 계산됩니다.

주 40시간을 넘으면 바로 연장수당을 받나요?

이 계산기는 주 40시간 초과분만 보여줍니다. 실제 연장근로수당은 하루 8시간 초과분도 별도로 계산해야 하며, 정확한 가산수당은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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