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급여 계산 도구
주휴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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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이 갈라놓는 금액
저장한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보관됩니다.
빠른 근무 형태
주휴수당 (한 주)
41,280원
유급 주휴 4시간 · 한 달이면 179,371원
주 근로시간 20시간
일한 시간 임금 206,400원
주휴 포함 주급 247,680원
주휴 포함 월급 1,076,229원
한 주 임금은 이렇게 나뉩니다
주휴수당은 보너스가 아니라 요건을 채운 주의 유급휴일 임금입니다.
한눈에 보기 · 주휴수당까지 넣으면 실제로는 시간당 12,384원을 받는 셈입니다. 시급 10,320원보다 2,064원 높습니다.
주 근로시간에 따른 주급
같은 시급으로 주 근로시간만 바꿔 본 값입니다. 15시간을 넘는 순간 주휴수당이 붙습니다.
한눈에 보기 · 주 10시간에서 15시간으로 다섯 시간을 늘리면 근로시간은 1.5배인데 주급은 1.80배가 됩니다. 주휴수당이 붙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으로 15시간을 넘고 개근했습니다. 주휴수당은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없거나 시급 × 일한 시간만 들어 있다면 확인해 보세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며 8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4주 평균으로 판단하므로 주마다 시간이 크게 다르면 평균을 넣으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
이 계산에서 알아둘 3가지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한 유급 주휴시간에 시급을 곱합니다.
자세히 읽기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주 20시간이면 한 주에 41,280원입니다.
주 15시간을 꼭 넘겨야 하나요?
네.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읽기
그래서 주 14시간과 15시간 사이에서 주급이 크게 갈립니다. 근무 일정을 정할 때 이 문턱을 먼저 보세요.
개근이 무슨 뜻인가요?
그 주에 근로계약으로 정한 날에 모두 출근한 것입니다.
자세히 읽기
지각이나 조퇴는 개근을 깨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를 쓴 날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대표 예시 1개 · 기준표 읽기
주 근로시간별 주휴수당
| 주 근로시간 | 유급 주휴시간 | 주휴수당 | 주급 | 월급 |
|---|---|---|---|---|
| 10시간 | 없음 | 0원 | 103,200원 | 448,429원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개근한 경우입니다. 월급은 주급에 연평균 월수 365÷7÷12를 곱했습니다.
설명용 예시이며, 위에서 입력한 값에 따라 바뀌는 실시간 결과와는 별개입니다.
적용 제외 조건·확인할 범위
이 도구의 범위: 시급과 주간 근로시간으로 받을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아래 계산 기준과 입력 항목에 없는 조건까지 포함한 결과로 해석하지 마세요.
아래에서 자세히 보기 · 주휴수당 계산식 · 주 근로시간별 주휴수당 · 주 15시간 미만으로 쪼개면 · 함께 보면 좋은 것
주휴수당 계산식
주 소정근로시간 = 하루 근무시간 × 주 근무일
유급 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최대 8시간
주휴수당 = 유급 주휴시간 × 시급
주휴수당은 회사가 얹어 주는 보너스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급휴일의 임금이라 요건을 채우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받으려면 두 가지가 함께 맞아야 합니다.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해야 합니다.
주 근로시간별 주휴수당
| 주 근로시간 | 유급 주휴시간 | 주휴수당 | 주급 | 월급 |
|---|---|---|---|---|
| 10시간 | 없음 | 0원 | 103,200원 | 448,429원 |
| 15시간 | 3.0시간 | 30,960원 | 185,760원 | 807,171원 |
| 20시간 | 4.0시간 | 41,280원 | 247,680원 | 1,076,229원 |
| 25시간 | 5.0시간 | 51,600원 | 309,600원 | 1,345,286원 |
| 30시간 | 6.0시간 | 61,920원 | 371,520원 | 1,614,343원 |
| 40시간 | 8.0시간 | 82,560원 | 495,360원 | 2,152,457원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개근한 경우입니다. 월급은 주급에 연평균 월수 365÷7÷12를 곱했습니다.
10시간과 15시간 사이를 보세요. 근로시간은 1.5배인데 주급은 그보다 크게 오릅니다. 15시간부터 주휴수당이 붙기 때문입니다. 사장이 주 14시간으로 일정을 짜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문턱을 피하려는 것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쪼개면
여러 곳에서 각각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어느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같은 시간을 일하고도 한 곳에서 15시간을 채운 경우보다 받는 금액이 적어집니다. 근무를 나눌지 정하기 전에 계산기에서 두 경우를 견줘 보세요.
15시간 판단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에서 미리 정한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바쁠 때 더 일했다고 문턱을 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계약상 15시간인데 그 주에 덜 일했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결근하면 그 주의 개근 요건이 깨집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월급 전체를 보시려면 시급·월급 변환기를 쓰세요. 같은 셈법으로 일급·주급·월급·연봉을 한 번에 냅니다. 연장·야간 근무가 있다면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에서 가산분을 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한 유급 주휴시간에 시급을 곱합니다.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주 20시간이면 한 주에 41,280원입니다.
주 15시간을 꼭 넘겨야 하나요?
네.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 14시간과 15시간 사이에서 주급이 크게 갈립니다. 근무 일정을 정할 때 이 문턱을 먼저 보세요.
개근이 무슨 뜻인가요?
그 주에 근로계약으로 정한 날에 모두 출근한 것입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개근을 깨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를 쓴 날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주나요?
줍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지만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을 따로 받나요?
보통은 월급 안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실제 일한 시간으로만 나누면 시급이 실제보다 높게 보입니다. 월 209시간처럼 주휴시간을 포함한 시간으로 나눠야 맞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것
- 시급·월급 변환기 — 시급, 일급, 월급, 연봉을 서로 바꿔 봅니다.
- 퇴직금 계산기 — 근무 기간과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 가산율을 적용한 수당을 계산합니다.
- 실업급여 계산기 — 퇴직 전 임금과 가입기간으로 구직급여 예상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