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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노후 계산 도구

절세계좌 납입 우선순위 계산기

연금저축·IRP·ISA를 다 아는데 어디부터 넣을지 막힐 때 보는 화면입니다. 올해 저축할 금액을 넣으면 계좌별로 얼마씩 나눌지와 각 단계에서 아끼는 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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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부터 넣나

한 해 저축할 돈을 연금저축·IRP·ISA에 어떤 순서로 나눌지 계산합니다.

상세 설정 — 기대 수익률, ISA 유형

순서대로 넣으면 올해 아끼는 돈

1,485,000원

세액공제율 16.5% 적용

이 중 확정 이득

1,485,000원

한도를 채우고 남는 돈

0원

순서계좌넣을 금액아끼는 돈성격
1연금저축6,000,000원990,000원확정
2IRP3,000,000원495,000원확정

1. 연금저축 — 6,000,000원

납입액의 16.5%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습니다. 수익과 무관한 확정 이득입니다.

2. IRP — 3,000,000원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나머지는 IRP에 넣어야 900만원 한도를 채웁니다.

단계별 절세액

확정 이득(연금계좌 세액공제)과 수익이 나야 생기는 이득을 나눠 봅니다. 기대 수익률 5%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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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에서 알아둘 3가지

  1. 왜 연금저축부터 넣나요?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수익이 나든 안 나든 연말정산에서 확정으로 돌려받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읽기

    ISA 비과세나 과세이연은 운용수익이 나야 생기는 이득이라 손실이 나면 혜택이 없습니다. 확실한 것부터 채우는 것이 순서의 근거입니다.

  2. IRP에만 다 넣으면 안 되나요?

    세액공제 한도(900만원)만 보면 같습니다.

    자세히 읽기

    다만 IRP는 중도 인출 요건이 연금저축보다 까다로워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전액 해지만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나머지를 IRP에 넣으면 같은 공제를 받으면서 인출이 덜 막힙니다.

  3. 공제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소득에 따라 갈립니다.

    자세히 읽기

    총급여 5,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15%, 넘으면 12%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얹혀 실제로는 16.5% 또는 13.2%를 돌려받습니다.

대표 예시 1개 · 기준표 읽기

계좌별 한도와 성격

계좌한도혜택제약
연금저축600만원세액공제55세 이후 연금 수령

연금저축·IRP 한도와 공제율은 소득세법 제59조의3 원문으로 확인한 값입니다. ISA 한도는 널리 알려진 현행 값으로 넣어 두었으니 가입한 증권사 안내에서 한 번 확인하세요.

설명용 예시이며, 위에서 입력한 값에 따라 바뀌는 실시간 결과와는 별개입니다.

적용 제외 조건·확인할 범위

이 도구의 범위: 연금저축·IRP·ISA 중 어디부터 넣을지 순서와 금액을 계산합니다. 아래 계산 기준과 입력 항목에 없는 조건까지 포함한 결과로 해석하지 마세요.

아래에서 자세히 보기 · 알아둘 3가지 · 계좌별 한도와 성격 · 일반 계좌와 무엇이 다른가 · ISA를 먼저 굴리고 옮기는 방법

알아둘 3가지

첫째, 확실한 이득부터 챙깁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수익이 나든 안 나든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확정 이득입니다. ISA 비과세와 과세이연은 운용수익이 나야 생깁니다. 손실이 나면 혜택도 없습니다. 이것이 순서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둘째, 연금저축과 IRP는 한도가 겹칩니다.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까지만 공제되고, 900만원을 채우려면 나머지를 IRP에 넣어야 합니다. 둘을 합쳐 한도를 보는 것이지 각각 따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세금만 보고 정하면 안 됩니다. 연금계좌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것이 전제입니다. 중도에 빼면 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를 물어 돌려받은 것보다 더 낼 수 있습니다. 당장 쓸 돈과 비상금은 빼고 계산하세요.

계좌별 한도와 성격

같은 절세계좌라도 한도와 묶이는 기간이 다릅니다. 순서를 정할 때 세금만큼 중요한 것이 오른쪽 칸입니다.

계좌한도혜택제약
연금저축600만원세액공제55세 이후 연금 수령
연금저축 + IRP900만원세액공제IRP는 중도 인출이 더 까다로움
연금계좌 총 납입1,800만원과세이연900만원 초과분은 공제 없음
ISA연 2,000만원 · 총 1억원비과세 200만원~400만원의무가입 3년

연금저축·IRP 한도와 공제율은 소득세법 제59조의3 원문으로 확인한 값입니다. ISA 한도는 널리 알려진 현행 값으로 넣어 두었으니 가입한 증권사 안내에서 한 번 확인하세요.

일반 계좌와 무엇이 다른가

절세계좌를 쓰지 않으면 운용수익에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ISA는 비과세 한도까지는 세금이 없고 넘는 부분도 9.9%로 끝납니다. 연금계좌는 받을 때까지 과세를 미루고, 연금으로 받으면 3~5%의 낮은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받을 때의 세금은 연금소득세 계산기에서, 이번 연말정산에 돌려받을 금액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ISA를 먼저 굴리고 옮기는 방법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900만원 한도 위에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ISA 의무가입 3년을 채운 뒤 만기 자금을 넘기면 같은 돈으로 공제를 한 번 더 받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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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왜 연금저축부터 넣나요?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수익이 나든 안 나든 연말정산에서 확정으로 돌려받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ISA 비과세나 과세이연은 운용수익이 나야 생기는 이득이라 손실이 나면 혜택이 없습니다. 확실한 것부터 채우는 것이 순서의 근거입니다.

IRP에만 다 넣으면 안 되나요?

세액공제 한도(900만원)만 보면 같습니다. 다만 IRP는 중도 인출 요건이 연금저축보다 까다로워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전액 해지만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나머지를 IRP에 넣으면 같은 공제를 받으면서 인출이 덜 막힙니다.

공제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소득에 따라 갈립니다. 총급여 5,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15%, 넘으면 12%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얹혀 실제로는 16.5% 또는 13.2%를 돌려받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를 넘겨 넣어도 되나요?

됩니다. 연금계좌는 연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900만원을 넘는 부분은 세액공제를 못 받지만, 운용수익에 붙을 세금을 연금 받을 때까지 미루는 과세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몫을 4단계로 둡니다.

세금만 보고 순서를 정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연금계좌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것이 전제이고, 중도에 빼면 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를 물어 오히려 손해입니다. ISA도 의무가입기간이 있습니다. 당장 쓸 돈과 비상금을 빼고 남는 돈으로 계산하세요.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요?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900만원 한도 위에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ISA를 굴린 뒤 만기 자금을 넘기는 순서가 유리한 이유입니다. 그 금액까지 반영한 공제액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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