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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준표

부동산 세금·규제 기준

재산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의 세율과 과세 기준입니다. 부동산 세금 계산기가 이 값을 씁니다.

원문 대조 확인

주택 재산세 세율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1세대 1주택은 43~45%)를 곱한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적용합니다. 특례세율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만 받습니다.

과세표준표준세율1세대 1주택 특례
6,000만원 이하0.1%0.05%
6,000만원 초과 ~ 1.5억원60,000원 + 초과분 0.15%30,000원 + 초과분 0.1%
1.5억원 초과 ~ 3억원195,000원 + 초과분 0.25%120,000원 + 초과분 0.2%
3억원 초과570,000원 + 초과분 0.4%420,000원 + 초과분 0.35%

도시지역분 0.14%와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가 따로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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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단기 보유 세율

짧게 갖고 있다 팔면 기본세율 대신 아래 단일세율이 붙습니다. 1세대 1주택은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이고, 넘는 부분만 과세합니다.

보유기간세율
주택·입주권 1년 미만70%
주택·입주권 2년 미만60%
그 밖의 부동산 1년 미만50%
그 밖의 부동산 2년 미만40%

기본공제는 연 2,500,000원이고, 산출세액에 지방소득세 10%가 더 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공시가격 합계에서 기본공제를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금액에 적용합니다. 기본공제는 1세대 1주택 12억원, 그 밖은 9억원입니다.

과세표준2주택 이하3주택 이상
3억원 이하0.5%0.5%
3억원 초과 ~ 6억원0.7%0.7%
6억원 초과 ~ 12억원1%1%
12억원 초과 ~ 25억원1.3%2%
25억원 초과 ~ 50억원1.5%3%
50억원 초과 ~ 94억원2%4%
94억원 초과2.7%5%

납부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더 붙습니다.

함께 쓰는 기준

  • 조정지역 다주택 중과2026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 2주택 · 3주택 중과세율+20%p · +30%p
  • 종부세 세부담상한 (1주택 · 그 밖)150% · 300%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합산 한도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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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값으로 계산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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