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노후 계산 도구
유족연금·장애연금 계산기
국민연금·기초연금 기준 확인
내 유족·장애연금 확인
둘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장한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보관됩니다.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 (월)
508,490원
가입 20년 이상 · 지급률 60%
기본연금액 804,895원
유족연금 482,937원
부양가족연금 25,553원
유족연금만 받으면 508,490원
사망자의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라 기본연금액의 60%를 받습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집니다.
유족연금은 어떻게 나뉘나
기본연금액에 지급률을 곱한 뒤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합니다.
한눈에 보기 · 노령연금과 달리 가입기간 20년을 넘겨도 지급률이 60%에서 더 오르지 않습니다. 사망자가 30년을 냈어도 40년을 냈어도 지급률은 같습니다.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같은 시점에 사망했을 때 가입기간만 다른 경우를 견줬습니다.
한눈에 보기 · 20년을 넘길 때 지급률이 50%에서 60%로 뛰는 계단이 보입니다. 10년과 15년 사이는 지급률이 같아 차이가 작습니다.
국민연금은 두 개를 한꺼번에 주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 두 개 이상의 급여가 생기면 원칙적으로 하나만 받습니다. 고르지 않은 쪽이 유족연금이면 그 30%를 얹어 줍니다. 맞벌이 부부가 각자 오래 냈더라도 한쪽이 사망하면 두 연금을 다 받지는 못한다는 뜻이라, 노후 계획을 세울 때 미리 알아 둘 자리입니다.
유족연금은 앞 순위 유족이 있으면 뒤 순위는 받지 못하고, 배우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혼 여부 등에 따라 지급이 멈출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초진일과 보험료 납부 요건을 갖춰야 하고 등급은 공단 심사로 정해집니다. 이 계산은 기본연금액 산식만 반영한 어림값이니 정확한 금액과 자격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에서 알아둘 3가지
배우자가 사망하면 제 국민연금과 유족연금을 둘 다 받나요?
아닙니다.
자세히 읽기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본인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30%를 얹어 주고, 유족연금을 고르면 본인 노령연금은 받지 못합니다. 본인 노령연금 800,000원에 유족연금 대상이 되면 944,881원과 508,490원 중 큰 쪽을 받습니다.
유족연금은 얼마나 되나요?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10년 미만), 50%(10~20년), 60%(20년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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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집니다. 가입 20년, 평균소득 3,500,000원이면 월 508,490원 정도입니다.
가입기간이 30년이면 더 많이 받나요?
지급률은 20년을 넘기면 60%에서 더 오르지 않습니다.
자세히 읽기
다만 기본연금액 자체가 가입기간에 따라 커지므로 총액은 늘어납니다. 노령연금처럼 20년 초과분마다 가산이 붙는 구조는 아닙니다.
대표 예시 1개 · 기준표 읽기
유족연금 지급률
| 사망자의 가입기간 | 지급률 | 가산 |
|---|---|---|
|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더함 |
설명용 예시이며, 위에서 입력한 값에 따라 바뀌는 실시간 결과와는 별개입니다.
적용 제외 조건·확인할 범위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어야 하고, 초진일 기준 보험료 납부 요건(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또는 최근 5년 중 3년 이상, 또는 가입기간 10년 이상) 중 하나를 갖춰야 합니다. 등급은 공단 심사로 정해집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보기 · 계산 순서 · 유족연금 지급률 · 장애연금 등급별 지급률 · 중복조정 — 둘 다 받지는 못합니다 · 유족의 범위와 순위 · 함께 볼 계산기
계산 순서
기본연금액 = 노령연금과 같은 산식 (가입 시기별 상수 × (A값+B값))
유족연금 = 기본연금액 × 지급률(40·50·60%) + 부양가족연금액
장애연금 = 기본연금액 × 등급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중복 시 = 본인 노령연금 + 유족연금 × 30%
노령연금에는 가입기간에 따른 지급률(10년 50%에서 20년 100%)이 따로 붙지만,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그 대신 자기 지급률을 씁니다. 그래서 같은 기본연금액에서 출발해도 금액이 다릅니다.
유족연금 지급률
| 사망자의 가입기간 | 지급률 | 가산 |
|---|---|---|
|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더함 |
|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더함 |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더함 |
20년을 넘기면 60%에서 더 오르지 않습니다. 노령연금이 20년 초과 개월마다 기본연금액을 올려 주는 것과 다른 점입니다.
장애연금 등급별 지급률
| 등급 | 지급률 | 받는 방식 |
|---|---|---|
| 1급 | 기본연금액의 100% | 매달 받음 |
| 2급 | 기본연금액의 80% | 매달 받음 |
| 3급 | 기본연금액의 60% | 매달 받음 |
| 4급 (일시보상금) | 기본연금액(연액)의 225% | 한 번에 받고 끝 |
1~3급은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매달 받고, 4급은 한 번에 받고 끝납니다. 등급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심사로 정해지며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과는 별개입니다.
중복조정 — 둘 다 받지는 못합니다
한 사람에게 두 개 이상의 급여가 생기면 원칙적으로 하나만 받습니다. 다만 고르지 않은 쪽이 유족연금이면 그 30%를 얹어 줍니다.
| 선택 | 받는 금액 |
|---|---|
| 유족연금만 받기 | 508,490원 |
| 본인 노령연금(800,000원) + 유족연금의 30% | 944,881원 |
사망자 가입 20년, 평균소득 3,500,000원, 남은 배우자 본인 노령연금 800,000원인 경우입니다.
맞벌이로 부부가 각자 오래 냈을수록 이 규정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한쪽이 사망하면 두 연금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큰 쪽 하나에 유족연금의 일부만 얹기 때문입니다. 노후 계획을 세울 때 이 점을 미리 넣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유족의 범위와 순위
| 순위 | 유족 | 요건 |
|---|---|---|
| 1순위 | 배우자 |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
| 2순위 | 자녀 |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
| 3순위 | 부모 |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
| 4순위 | 손자녀 |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
| 5순위 | 조부모 |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
앞 순위 유족이 있으면 뒤 순위는 받지 못합니다. 배우자에는 사실혼 배우자도 들어갑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 연 306,630원, 자녀·부모는 1명당 연 204,360원입니다.
함께 볼 계산기
기본연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산식을 쓰되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른 지급률을, 유족·장애 연금은 각자의 지급률을 곱한다는 점만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사망하면 제 국민연금과 유족연금을 둘 다 받나요?
아닙니다.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본인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30%를 얹어 주고, 유족연금을 고르면 본인 노령연금은 받지 못합니다. 본인 노령연금 800,000원에 유족연금 대상이 되면 944,881원과 508,490원 중 큰 쪽을 받습니다.
유족연금은 얼마나 되나요?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10년 미만), 50%(10~20년), 60%(20년 이상)입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집니다. 가입 20년, 평균소득 3,500,000원이면 월 508,490원 정도입니다.
가입기간이 30년이면 더 많이 받나요?
지급률은 20년을 넘기면 60%에서 더 오르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연금액 자체가 가입기간에 따라 커지므로 총액은 늘어납니다. 노령연금처럼 20년 초과분마다 가산이 붙는 구조는 아닙니다.
장애연금은 등급별로 얼마인가요?
1급은 기본연금액의 100%, 2급 80%, 3급 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매달 받습니다. 4급은 매달 받는 연금이 아니라 기본연금액(연액)의 225%를 한 번에 받는 일시보상금입니다. 위 조건이면 1급 월 830,448원, 4급 일시금 21,732,165원입니다.
유족 중 누가 받나요?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순입니다. 앞 순위 유족이 있으면 뒤 순위는 받지 못합니다. 자녀는 25세 미만, 부모·조부모는 60세 이상이어야 하는 등 순위마다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장애연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어야 하고, 초진일 기준 보험료 납부 요건(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또는 최근 5년 중 3년 이상, 또는 가입기간 10년 이상) 중 하나를 갖춰야 합니다. 등급은 공단 심사로 정해집니다.
같이 보면 좋은 것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 — 가입기간과 소득으로 나중에 받을 월 연금액을 계산합니다.
- 국민연금 조기·연기수령 계산기 — 당겨 받을지 미뤄 받을지, 몇 살까지 살아야 이득인지 봅니다.
- 국민연금 추납·임의가입 계산기 — 보험료를 더 내면 연금이 얼마나 늘고 몇 년 만에 회수하는지 봅니다.
-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계산기 — 60세로 자격을 잃은 뒤에도 65세까지 더 내는 것이 이득인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