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산 도구
부가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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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는 것과 더하는 것은 답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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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쪽인가요
빠른 금액
부가가치세
10,000원
합계금액의 1/11
합계금액은 이렇게 나뉩니다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이고, 합계금액에서 보면 11분의 1입니다.
한눈에 보기 · 부가세는 합계금액의 10%가 아니라 9.09%입니다. 이미 부가세가 들어 있는 금액에서 10%를 빼면 틀립니다.
같은 금액을 반대로 계산하면
110,000원을 두 방향으로 각각 계산한 부가세입니다.
한눈에 보기 · 같은 110,000원인데 부가세가 1,000원 다릅니다. 거래처가 말한 금액이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가세 별도’라는 말을 확인하세요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라고 적혀 있으면 그 금액에 10%를 더해 내야 합니다. 110,000원짜리 견적이 실제로는 121,000원이 됩니다. 반대로 부가세 포함이면 그 안에 이미 10,000원이 들어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파는 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해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끼리 거래할 때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눠 적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습니다.
기본세율 10% 기준입니다. 수출처럼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면세 대상인 재화·용역은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이 식이 아니라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에서 알아둘 3가지
11,000원의 부가세는 1,000원인가요 1,100원인가요?
어느 쪽으로 물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히 읽기
11,000원이 부가세를 포함한 합계금액이면 부가세는 1,000원이고 공급가액은 10,000원입니다. 11,000원이 공급가액이면 부가세는 1,100원이고 합계는 12,100원입니다.
합계금액에서 10%를 빼면 되지 않나요?
안 됩니다.
자세히 읽기
11,000원에서 10%인 1,100원을 빼면 9,900원인데, 여기에 다시 10%를 더해도 10,890원이라 원래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부가세가 들어 있는 금액에서는 11분의 1, 즉 약 9.09%를 빼야 맞습니다.
부가세는 누가 내나요?
부담하는 사람은 소비자이고 내는 사람은 사업자입니다.
자세히 읽기
사업자는 판매할 때 받은 부가세에서 매입할 때 낸 부가세를 뺀 차액을 신고해 냅니다. 그래서 매입이 많은 달에는 오히려 돌려받기도 합니다.
대표 예시 1개 · 기준표 읽기
같은 금액, 두 방향
| 입력 금액 | 포함일 때 공급가액 | 포함일 때 부가세 | 별도일 때 합계 | 별도일 때 부가세 |
|---|---|---|---|---|
| 11,000원 | 10,000원 | 1,000원 | 12,100원 | 1,100원 |
왼쪽 두 칸은 그 금액이 부가세를 포함한 경우, 오른쪽 두 칸은 부가세 별도인 경우입니다.
설명용 예시이며, 위에서 입력한 값에 따라 바뀌는 실시간 결과와는 별개입니다.
적용 제외 조건·확인할 범위
이 도구의 범위: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나눠 계산합니다. 아래 계산 기준과 입력 항목에 없는 조건까지 포함한 결과로 해석하지 마세요.
아래에서 자세히 보기 · 계산식 · 같은 금액, 두 방향 · 사업자는 차액만 냅니다 · 면세와 영세율은 다릅니다
계산식
합계금액에서 빼기 · 부가세 = 합계금액 ÷ 11
공급가액에 더하기 · 부가세 = 공급가액 × 10%
합계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 = 공급가액 × 1.1
부가세율은 공급가액의 10%입니다. 그런데 합계금액에서 보면 11분의 1, 약 9.09%가 됩니다. 100원짜리에 10원이 붙어 110원이 되면, 110원 중 10원은 10%가 아니라 9.09%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헷갈려 합계금액에서 10%를 빼는 실수가 흔합니다.
같은 금액, 두 방향
| 입력 금액 | 포함일 때 공급가액 | 포함일 때 부가세 | 별도일 때 합계 | 별도일 때 부가세 |
|---|---|---|---|---|
| 11,000원 | 10,000원 | 1,000원 | 12,100원 | 1,100원 |
| 55,000원 | 50,000원 | 5,000원 | 60,500원 | 5,500원 |
| 110,000원 | 100,000원 | 10,000원 | 121,000원 | 11,000원 |
| 1,100,000원 | 1,000,000원 | 100,000원 | 1,210,000원 | 110,000원 |
왼쪽 두 칸은 그 금액이 부가세를 포함한 경우, 오른쪽 두 칸은 부가세 별도인 경우입니다.
견적을 받을 때 ‘부가세 별도’라고 적혀 있으면 실제로 낼 돈은 10% 더 많습니다. 1,000만원짜리 공사가 1,100만원이 되는 것이라 작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어느 쪽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사업자는 차액만 냅니다
부가세를 부담하는 사람은 소비자이고 내는 사람은 사업자입니다. 사업자는 팔 때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살 때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빼고 남은 차액만 냅니다. 그래서 매입이 매출보다 많으면 오히려 돌려받습니다. 개업 첫해 인테리어에 큰돈을 쓴 경우가 그렇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이 방식이 아닙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는 별도 계산을 하고 매입세액도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공제받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기에서 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면세와 영세율은 다릅니다
| 구분 | 매출에 붙는 세율 | 매입세액 공제 | 예 |
|---|---|---|---|
| 과세 | 10% | 받는다 | 대부분의 재화·용역 |
| 영세율 | 0% | 받는다 | 수출, 외국항행 용역 |
| 면세 | 없음 | 못 받는다 | 기초생필품, 의료·교육, 도서 |
영세율은 세율이 0%일 뿐 과세 대상이라 매입세액을 돌려받습니다. 면세는 아예 과세 대상이 아니라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둘 다 ‘부가세를 안 낸다’로 보이지만 사업자에게는 크게 다릅니다. 수출업체가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는 것은 영세율이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1,000원의 부가세는 1,000원인가요 1,100원인가요?
어느 쪽으로 물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11,000원이 부가세를 포함한 합계금액이면 부가세는 1,000원이고 공급가액은 10,000원입니다. 11,000원이 공급가액이면 부가세는 1,100원이고 합계는 12,100원입니다.
합계금액에서 10%를 빼면 되지 않나요?
안 됩니다. 11,000원에서 10%인 1,100원을 빼면 9,900원인데, 여기에 다시 10%를 더해도 10,890원이라 원래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부가세가 들어 있는 금액에서는 11분의 1, 즉 약 9.09%를 빼야 맞습니다.
부가세는 누가 내나요?
부담하는 사람은 소비자이고 내는 사람은 사업자입니다. 사업자는 판매할 때 받은 부가세에서 매입할 때 낸 부가세를 뺀 차액을 신고해 냅니다. 그래서 매입이 많은 달에는 오히려 돌려받기도 합니다.
언제 신고하나요?
법인은 1년에 네 번,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에 두 번 신고합니다. 개인 간이과세자는 1월에 한 번입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시기가 사업자 유형마다 달라 홈택스의 신고 안내를 확인하세요.
모든 거래에 부가세가 붙나요?
아닙니다. 기초생활필수품, 의료·교육 용역, 도서 같은 면세 대상에는 붙지 않습니다.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어 세율이 0%입니다. 면세와 영세율은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달라 사업자에게는 큰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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